안녕하세요. 김기동 선생님 강의로 열공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먼저, 재미있고 훌륭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제 4장 현금예금과 단기매매증권" 부분에서요.
CMA를 '장단기금융상품'으로 봐야하는지 혹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인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서브노트에는 CMA가 장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강의 도중 CMA는 일별로(daily) 이자계산(복리)이 되므로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고 언급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교수님의 명쾌한 정의를 부탁드립니다...(__);
첫댓글 기동샘이 말하시길.. 현금은 보유목적에 따라 분류하는데.. CMA는 이자목적이라 원래는 단기금융상품이나 만기가 3개월 이내(하루)이기 때문에 현금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고 ~~ 배웠죠^^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CMA는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었군요. 그럼 CMA뿐만 아니라 RP로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겠군요.
RP는 만기를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