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외 지역에 대한 공급이 명문화되고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열거래 기반이 마련되는 등 집단에너지 사업의 자율경쟁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상호 공생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법(안)은 7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급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요인의 합리적 해소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확대를 통해 고유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산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먼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외 지역에 대한 공급을 명문화(법안 제5조의 2)해 고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공급논란을 최소화했다. 공급대상외 지역에서의 공급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법안 통과 후 시행규칙에서 후속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 집단에너지 사업자간의 열거래 기반(법안 제2조)도 마련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열생산자’의 범위에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포함해 사업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돼 오던 열배관을 인근 사업가간 연계망 구축, 상호 열거래가 가능토록 해 에너지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상생의 기반을 마련했다.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정 공고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법안 제5조)도 마련됐다. 우선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고해 해당지역 도시가스사업자와 인근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고 사업자 및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 등이 지정을 신청할 경우 산자부 장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법안 제47조의2)도 명문화했다. 산자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단에너지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산자부 장관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조정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조정조서를 작성, 통보토록 했다. 여기에는 분쟁당사자의 의결사항 이행 노력의무도 함께 규정됐으며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고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내 열원신설도 명확화(시행령안 제8조 제2항)했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안에서 열생산시설 신설허가와 관련해 일정한 경우에는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단 공급대상지역 공고 당시 이미 설치돼 있는 열생산시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 및 사업자의 공급부족시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의 경우는 허가 예외됐다.
사업허가(신고) 경합시 산정방법도 명확화(시행규칙안 제7조)했는데 현재 경합될 경우에만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토록 돼 있는 것을 동일한 지역에 대해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다양한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업자간 논란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허가 및 공사계획 승인 관련 서류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공급규정에 포괄 위임된 건설비요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법안 제 18조)도 명문화했다. <출처:가스산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