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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6. 21.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등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 2. 25. ○○○○내과영상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진폐증(의증)’ 진단을 받고, 같은날 피고에게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5.부터 같은 해 3. 27.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친 후 2019. 6. 21.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한 ○○병원 소속 영상의학과 의사는 2019. 3. 25.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면서‘소음영: (크기/모양 : p/p, 밀도 0/1), 대음영: 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나) 위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대하여 2019. 5. 29. 개최된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원고에게 대하여 ‘진폐병형: 의증 0/1, F0(정상)’으로 진단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19. 7. 3.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및 흉부 CT 촬영을 하였고, 위 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p/p, 1/1, 5 lung zones)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2020. 7. 29.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의료감정원 소속 의사는
① ○○병원, ○○○병원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소음영 밀도: 0/1, 대음영 밀도: 없음, 진폐병형: 진폐없음, 기타 소견 및 합병증: 비활동성폐결핵, 양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② 위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병원에서 촬영된 흉부 CT 영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음영 밀도: 1/0, 대음영 밀도: 없음, 진폐병형: 진폐 없음, 기타 소견 및 합병증: 비활동성폐결핵, 양상’에해당한다는 소견을,
③ 2019. 3. 25. 촬영한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2019. 7. 3. 촬영한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진폐병형의 변화는 없다는 소견을 각각 밝혔다.
마) ○○법원의 ○○에 대한 2021. 12. 13.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의료감정원 소속 의사는
①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근거로 진폐병형을 판독하였을 때, ‘양상엽에 10mm 미만의 크기를 가지는 소음영들이 있으나 비활동성 폐결핵의 소견을 동반하고 있어 결핵 치유 후에 보이는 반흔과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병형을 0/1(의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것이고,
②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흉부 CT 영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결핵의 반흔으로 판단하였던 소음영들이 흉부 CT 영상에서는 진폐결절과 결핵반흔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소음영 밀도를 1/0으로 판단하였으며,
③ 의학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원고의 진폐병형의 실질적 상태가 ‘소음영 밀도: 1/0, 대음영 밀도: 없음, 진폐병형: 진폐 1형, 기타 소견 및 합병증: 비활동성폐결핵, 양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법원의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폐판정의 기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91조의8 제1항은‘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에서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원칙적으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나) 또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의하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진폐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위 조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판정을 위한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과 이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업무상 질병을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1)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과는 규정 취지, 규율 대상과 성격을 달리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 진폐병형을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완전분류’는 양쪽 폐에 산재한 원영 또는 음영의 밀집도나 크기를 기준으로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기준이고,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밀집도를 분류하기 위하여 표준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판독자는 환자의 흉부단순방사선 영상과 표준영상을 비교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한다.라) 진폐증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음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음영은 직경 또는 너비가 1cm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보다 작은 결절로 나타나고, 진폐병형 제1형은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진폐의증은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를 말하고, 제1형과 진폐의증의 차이는 소음영이 존재하는 폐영역 내에서 소음영의 밀집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마) 위와 같이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의 판정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나는 폐영역 내 원영 또는 음영의 밀집도와 크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원영 또는 음영을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에서만 관찰되는 결절로 대체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소음영 등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것이 진폐로 인한 결절인지 혹은 폐결핵 등 다른 질환에 따른 흔적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사안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통해 그 소음영 등이 진폐로 인한 결절이라고 판별된다면, 그와 같은 보완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을 진폐결절로 보고 그것이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것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정하고 있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9. 2. 25. ○○○○내과영상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진폐증(의증)’진단을 받았고, ○○병원과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단순방사선 영상에서 모두 ‘진폐병형: 의증(소음영 밀도: 0/1)’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나) ○○ 소속 감정의는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근거로 진폐병형을 판독하였을 때, 양상엽에 10mm 미만의 크기를 가지는 소음영들이 있으나 비활동성 폐결핵의 소견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결핵 치유 후에 보이는 반흔과 구별할 수 없어 그것이 진폐로 인한 결절인지 혹은 폐결핵 등 다른 질환에 따른 흔적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흉부 CT 영상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이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을촬영한지 약 3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및 흉부 CT 촬영을 하기는 하였으나, ○○ 소속 감정의는 2019. 3. 25. 촬영한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2019. 7. 3. 촬영한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진폐병형의 변화는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 ○○○병원에서 촬영된 흉부 CT 영상을 그 근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라) ○○○병원 소속 의사는 흉부 단순방사선 및 흉부 CT 촬영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p/p, 1/1, 5 lung zones)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 또한 각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CT 영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의 실질적 상태가 ‘소음영 밀도: 1/0, 대음영 밀도: 없음, 진폐병형: 제1형’이라는 소견을 밝혔다.2)
마) 결국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소음영 등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것이 진폐로 인한 결절인지 혹은 폐결핵 등 다른 질환에 따른 흔적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흉부 CT 영상을 종합하여 그 소음영 등이 진폐로 인한 결절이라고 판별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보완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을 진폐결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또는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있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2)흉부 단순방사선영상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1) 고도 장해(F3)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2) 중등도 장해(F2)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3) 경도 장해(F1)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4) 경미한 장해(F1/2)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각주내용
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2) 비록 제1심법원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가 작성한 2020. 7. 29.자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서에는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흉부 CT 영상을 종합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소음영 밀도: 1/0, 진폐병형: 진폐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소음영 밀도가 1/0인 경우 진폐병형 제1형에해당함이 명백한 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는 당심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명확히 밝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서에 기재된 ‘진폐 없음’은 오기로 보인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91조의8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3조의2 제1항산재보험법 제91조의2산재보험법 제91조의8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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