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404.7
판매개시일:2024년 4월 1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73070_0_202404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화재손해」라 합 니다)를 보상합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제2호 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 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 제거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④ 제3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 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9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⑥ 아래의 물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⑦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 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 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용어풀이>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⑧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 한 것
2. 건물이외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 품, 집기·비품 등)
⑨ 주택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및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 용도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로써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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