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자의 파업으로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줄압니다.
그러나 타워설치작업자의 파업 형편을 안다면 이것도 무시 못할 입장입니다. (12년간 임금 동결 및 삭감)
계속적인 파업은 향후 건설 공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기에 대한 건설사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야 하나 타워설치작업자의 임금이 현실성과 너무 동떨진것이 아니라것을 아시고 적적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견청하여 조정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할수 있는데에는 협상하는데 한계가 있어, 여기에 건설사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보존분은 건설사에 직영 처리나 안전관리비로 별도로 정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을 보고 있으나 이미 기 계약된 임대비에서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회사가 상호 7:3 정도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번 파업건에 대해서 건설사가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아래의 설치, 해체, 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타워크레인 설치 설치일정 : 2일 (290HC 기준)
- 타워크레인 인상 및 텔레스코핑 일정 : 2일 (290HC 기준)
- 타워크레인 해체일정은 브레싱횟수에 따라서 달라지며 브레싱 2차 기준 : 3일, 3~4차 : 4일
- 설치작업자의 적정 일당은 \250,000 이 현실과 맞다고 보여짐. (수도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