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여규정 제 10조(복지원예사 자격의 유지, 정지, 보수교육)와 관련하여
복지원예사 자격증 갱신 신청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중으로 갱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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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여규정 제10조(복지원예사 자격의 유지, 정지, 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취득 후에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 연속 보수교육 불참 시는 복지원예사 자격이 정지되며
단, 협회에서 인정한 워크숍 6시간 이상 참석 시에는 보수교육 참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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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자격증 갱신 조건을 갖추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16년 2월 이전 자격 취득자
- 신청기간 : 2018년 2월 20일 ~ 5월 20일까지
* 기한 내 신청 시 별도의 발급수수료는 없으나,
기한 후 갱신 신청 시 발급수수료(5천원)가 발생됩니다.
- 신청조건 :
1) 자격취득 후 2년 내 최소 워크숍 2회(6시간) 이상 참석
2) 등록회원 연회비 완납
- 신청서류 : 자격증 갱신 신청서 1부.
* 신청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관련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 신청서에 워크숍 확인증 2매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Fax, e-mail 제출 모두 가능
①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89, 3층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자격관리담당자 앞
우) 05066
② Fax. 02-455-0871
③ e-mail : kht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