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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10-01-07 ~ 2010-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시설ㆍ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지원 가능 또한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20억원 이상 시설 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 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는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단,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는 제외 ①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로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②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과거 운영한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1,800억원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단, 재창업자금은 기업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2010. 1. 7 ~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인수ㆍ합병)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진단ㆍ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 재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진단ㆍ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ㆍ 단,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 및 도덕성 평가(‘중소기업 재창업추진위원회’) 통과기업에 대하여 직접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