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설계업체에 근무하다보니 여러 잡다스러운걸 많이 적게 되네요.
제가 올린 설계용역에서의 우리기술사 활용이라는 글에 "김기사"님께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에 관해 말씀하신 걸 보고
생각나서 올려드려봅니다.
우선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에 관한 법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3] <개정 2014.8.6>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ㆍ법인으로 등록된 기관ㆍ단체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소방방재청장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라.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
1) 필수인력 확보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이상
2)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림기술사,
위 내용 중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서는 가장 중요한게 기술사자격증보다는 사실 방재전문인력인증서입니다.
점점 법개정이 기술사 자격증 보다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분화, 전문화, 경력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뭘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서는 기술사자격증은 반드시 필수라고 보고 그 다음 중요한게 방재전문인력인증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재쪽은 방재협회의 힘이 막강합니다. 볼까요?
법상에서 협회 단체이름을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재 쪽으로 먹고 사는 회사는 방재협회,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운영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럼 방재협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보겠습니다.
지질및지반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방재전문인력인증서
이 셋중 누구를 선호할까요?
법 자체에서는 아마 점점 특급기술자(토질지질)로 변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꼭 갖춰야 될게 방재쪽에서는 방재전문인력인증서입니다.
혹시 현재 기술사이든 예비기술사이든 이 점은 꼭 아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개인이 시간을 내어서 방재협회에서 교육을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회사에서 방재쪽일을 할 거 같다는 냄새라도 맡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위 사실을 인지하시고
가셔야합니다.
2015년 12월 현재 기준 2,760명이 인증시험을 거쳐 취득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기술사가 아닌 분들도 엄청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지질및지반기술사는 남일인거 처럼 여겨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우리일이었고 우리일입니다.
또한, 최근에 비상근 구인란을 보면 "방재교육인증" 이라는 문구가 많습니다.
우리 선후배님들 께서도 모든 전투준비를 마친 후에 어떤 전쟁이 와도 최소한 이기지는 못해도 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OO강 상류댐 주민대피계획에 참여한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에 토질및기초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도 계십니다.
근데 사업책임기술자는 방재교육을 이수나 인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지질및지반기술사 선후배님들의 이름이 맨 위에 계시는 겁니다.
암튼 또 내용이 길어졌네요..
기술사 선후배님들 예비기술사님들 모두 다 홧팅입니다.
첫댓글 제로니모님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작년에 법개정도 있었군요 ~^^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