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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경증정신질환자 '갈등비화' 조짐… "거절이유 명확해야
2016.08.30. 보험일보
내년 5월 시행, 정신건강증진법發 "보험가입 차별 논란↑"… 보험硏 "과학·의학적 자료 토대, 객관적 인수기준 설정 시급"
[insura.net]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 여부를 놓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28일 업계 및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송윤아 연구위원)'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경증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다.
경증 환자가 정신질환자 범주서 제외될지라도 각 보험사 인수심사 단계서 걸러지거나 차별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정신질환자, 사고·질병 위험발생↑
현재 보험사들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경증환자가 가진 정신질환이 아니다. 이에 따라 파생될 사고·질병 등 위험발생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곧 보험사 손해율로 직결되기 때문.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 패턴 분석 결과, 단일 정신질환 환자의 진료비는 695만9315원으로 세 번째로 높았고, 정신질환과 만성 간질환이 동반된 복합질환의 진료비는 975만 2991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 정신질환으로 수명서 손해를 보는 기간도 전체 삶의 7.4%로, 암(7.6%)에 이어 다섯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곧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길어져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고, 수명 또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역학조사 결과 역시 심상치 않다.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의 27.6%로 성인 10명 중 3명꼴이다.
정신질환자들의 평생유병률은 14.4%로 미국(46.4%)이나 뉴질랜드(39.5%)보다는 낮고, 유럽 평균치(25.0%)에도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13.2%)보다는 1%p가량 높았다.
경쟁·불평등·소외 등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부정적 환경 심화와 소아·청소년의 정신질환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등 행위중독의 위험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이 이러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같은 기간 성인 정신질환자의 15.6%가 평생 한번이상 심각하게 자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1년간 자살 시도자 또한 10만8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직업, 나이, 다른 병력 등을 종합판단해 심사하고 있다"며 "암과 같은 질병의 경우 생존율이나 완치에 대한 과학적·기초적인 통계가 쌓여있는 반면, 통계가 미흡한 정신질환은 의사마다 판단기준이 다른데다 역선택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 강도 높은 심사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경증 정신질환-보험사고 개연성… "객관화 필요"
이때 관건은 경증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다.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신건강증진법서 경증 환자가 정신질환자 범위서 제외된데 따른 것.
송윤아 연구위원은 "경증 정신질환자는 증상이 비교적 가볍고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험가입 차별의 위험성 및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현재로선 경증 정신질환자의 위험률에 대한 과학·의학적 통계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선 정신질환과 보험사고 간 의학·통계적 보고가 없는 상황서 막연히 정신질환자의 보험사고 위험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가이드라인과 법원판례 등은 보험사가 검증된 통계자료나 과학·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토록 요구하는 실정.
위반시 금융당국은 그 보험사에 대해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 범위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을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장애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인수 결정시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내부적으로 더욱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평가가 객관적 분석에 근거해 이뤄지기 위해선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의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통한 협조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사가 객관적 위험률 평가에 근거해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정신질환자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