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서
민 원 인 : 0 0 0 (000000-0000000)
주 소 : 제주시 000 000 000
민원내용 : 법관 징계 및 부당 판결에 대한 대안 회신 요청
본인은 1심 2013 고단 1520, 항소심 2013 노 92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사건에 대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던 김형륜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제기한 항소는 지난 1월 16일 최남식 판사에 의해 기각이 되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역시 같은 날 기각이 되었습니다.
항소가 기각이 되고 판결을 승복하지 못하면 상고를 하면 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되면 직접 헌법 소원을 하면 되는데, 지난 1월 16일 최남식 판사의 판결은 그렇게 해서는 바로 잡을 수가 없는,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도대체가 무 개념 판결이었기에 부득이 이렇게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님께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최남식 판사의 독단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것임을 감안하면 그 주된 민원의 대상은 최남식 판사만이 아닌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님 역시 민원을 야기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 달리 방법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야기에 앞서 본인은 국정원 조사 시 “서로가 마주 달려오면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니 조율을 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었고, 검찰 조사 시에는 “지금까지는 본인이 공직자이기에 수사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관례에 따라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후에는 더는 그럴 수 없으니 기소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검찰의 기소 후에도 몇 번에 걸쳐 기소 철회 요청을 하였으며, 주변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 무엇하느냐? 선고유예를 받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역시 받아들여 1심에서는 그 어떤 대응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도 2013년 6월 5일 제출한 의견서(P 5)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헌법이 준수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의 폐단은 제어되어져야만 하며 그러한 제어를 통일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에 그러함을 위해 노력을 다할 뿐,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지도 않고 특별한 공명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올바른 결정은 피고인의 재판이 아닌 적절한 이를 찾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라 하였으며, 동년 9월 16일 제출한 변론요지서(P 26)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실업자 재취업 과정을 선택했던 것은 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닌, 이길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함에서 자꾸만 벗어나고 있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가졌던 그 두려움에서 회피하고 싶었습니다.”라 하였습니다.
본인은 단지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다혈질이 문제이긴 하나 평범하게 살아온 일반인이었고, 그러한 평범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이를 평범한 삶의 영역 밖으로 내몰고 있음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님들이 내몰고 있는 평범한 삶의 영역 밖이 성백현 법원장님은 “도태”가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심 재판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보안법은 뜬금없이 나타난 엉뚱한 공직자가 해결해야할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본인은 공직자로서 법이 잘못 운영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탄압을 받는 이들에게 이에 대한 조언은 할 수 있으나, 국가보안법의 잘못을 내 손으로 직접 바꿔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탄압을 받던 자칭 통일운동가라는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렸고, 이러한 대응을 통해 님들이 탄압으로 느끼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예 귀를 닫아 버립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으로 인해 지난 탄압에 대한 핍박과 상처가 스스로의 정당성을 더해 줄 수 있는 상징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나 봅니다. 국가보안법은 보수 진영에서만 금과옥조가 아닌 진보 진영에서는 자신들의 받은 박해와 식민지 대한민국을 증명해 줄 지켜내고 보존해야 할 유일한 신앙 그 자체입니다.
국가보안법이 극우와 극좌가 적대적 공생을 통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인줄도 모르고 본인의 오지랖과 다혈질로 인해 그 정 중간에 서 있게 되었는데, 칼로 물베기라는 부부 싸움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바보가 된 느낌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본인에게 1심 판결로 돌아온 것이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부족하다.”는 불명예와 공직에서의 해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인택 판사에게 보낸 것이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부족하다는데 본인의 국가관은 “헌법의 준수”이고, 안보의식은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헌법이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에 “상호존중과 자주국방”일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판사님이 이야기하는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은 무엇입니까?라는 내용증명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택 판사가 본인에게 보다나은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면 언론을 통해 개진한 의견은 옳은 것일 수 있으며 부족한 본인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나, 정의할 수 없는 모호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스스로의 지위를 이용하여 언론을 통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정의하지 못했던 것은 김인택 판사만이 아닙니다. 이태일 검사 역시 그러했고, 최남식 판사 역시 그러한 듯합니다. 가져야 하는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정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안보를 다루는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한다는 것에 대해 성백현 법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정신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마저도 본인은 11월 22일 제출한 변론요지서(P 35)를 통해 국가보안법이 잘못 적용되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이지 김인택 판사나 이태일 검사의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기에 이를 문제 삼을 생각이 없다고까지 하였는데, 최남식 판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문제 삼기가 곤란하니 “법리적,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도저히 용납되기 어렵다.”라는 문구로 대체하여 본인을 또 다시 재단을 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정말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법조인들이 똘똘 뭉쳐 거짓말을 했던 것인지는 헌법소원을 통해 밝히겠지만, 최남식 판사가 이야기하는 국민의 법 감정은 또한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과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시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영화 변호인이 천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하지 못하는 국가관과 안보의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의하지 못하는 국민의 법 감정을 아전인수 식 사고로 마치 잘 알고 있는 척 고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또한 최남식 판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의 해임 처분에 대해 곧바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본인을 또다시 짓밟았는데, 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소청 심사를 통해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재판의 승소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을 하면 무엇합니까? 재판에서 패소해서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 다시 파면이 되는데 이러함을 잘 아는 이가 소청심사를 할까요? 그러한 본인이 소청 심사를 했던 것은 해임 사유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고 소청 심사 과정에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이 사유라 명확히 하였기에 소청 심사 과정에서 해임 처분을 수용한 것인데, 최남식 판사는 이를 모르고 있으니 그렇게 왜곡이 된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것은 “북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아무리 이에 대해 옳은 논리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했었으나, 재판 중 최남식 판사가 직접적으로 “검찰이 북이 반국가단체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다.”라는 언질까지 있었던 터라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확신하고 있던 본인이 1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이 나오리라고는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2013년 9월 16일 제출한 변론요지서(P 4)를 통해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사항에 대해 입증하여야 한다고 했고, 최남식 판사는 본인이 이러한 이의제기에 9월 26일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북이 반국가단체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다.”라고 했으며 검사는 재판 기간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는데, 판결에서는 1심 징역형을 유지하면 이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재판정에서의 이야기는 본인이 2013년 11월 22일 제출한 변론요지서(P37~38)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최남식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무죄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재판을 조속히 종료하자고 꼬득여서 변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받아들인 본인에게 1심의 징역형을 유지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백현 법원장님. 이건 그냥 무대포이지, 솔직히 사기도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9월 26일 재판과정에서 최남식 판사가 이야기한 “검찰이 북이 반국가단체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다.”라는 이야기가 기망을 하기 위한 위선은 아니라 생각했는데, 누가 어떠한 압력을 가했기에 스스로가 재판정에서 무죄라고 이야기하고는 판결에서는 1심 징역형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백현 법원장님이 직접 압력을 행사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어라 하셨기에 제대로 재판을 하려던 최남식 판사를 정신빠진 사기꾼, 쌩 양아치로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지난 1월 16일 판결은 더욱 가관입니다. 최남식 판사는 판결에 앞서 많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지만 항소이유서만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모든 변론요지서가 항소이유서를 보완하는 것인데, 그러한 변론요지서는 두고 항소이유서만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데 낮술을 쳐드시고 덜 깨셨나 생각했지만 그대로 들었습니다. 뭐 달리 방법도 없었습니다.
최남식 판사의 첫 판단은 “어느 단체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단체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거나 대한민국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단체가 UN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승인받고 있는지 여부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승인받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입니다.
본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북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승인받고 있으니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했던가요? 본인이 2013년 3월 18일 제출한 항소이유서(P 3)에는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로 세상 모든 국가에서 북을 명백한 국가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단지 남북이 공식적인 국제기구인 UN에 동시 가입하였다고 하는 것만으로 북을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이러한 주장을 계속 유지하기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통상적으로 국가라고 인정하는 북과의 어떠한 교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입니다.
성백현 법원장님. 국제사회가 통상적으로 국가라고 인정하는 북과 교류를 함에 있어 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아예 상종을 않겠다고 하면 반국가단체를 유지할 수 있지만, 교류를 하고자 한다면 반국가단체를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반국가단체라 하고 싶으면 나라에 상종하면 안 된다고 청원이라도 하십시오. 가서 교류를 중단하라 일인시위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남식 판사가 글을 모르는 문맹자도 아닌데, 피고인이 하지도 않았던 것을 주장했다고 하고 그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무엇이라 해야 할까요? 직권남용? 사기? 기망? 아무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이 곤궁하다 하더라도 하지도 않은 주장을 했다고 하고 그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도대체 무엇이라 해야 합니까? 본인은 법을 전공하지 않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럴 때 적용해야 하는 죄명은 무엇입니까?
본인은 재판 기간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배석했던 검사나 방청석에 줄 곧 앉아 있었던 국정원 직원들이 이러한 최남식 판사의 판결을 보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인사를 나누던 국정원 직원은 보기가 민망한지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했다 생각하십니까? “판사님 나이스!!” 이랬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본인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비난하면서 북한 주도의 통일을 주장했다는데, 통일 운동 진영의 사람들이 본인에게 무어라 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엉뚱하게 국가보안법에 연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멋대로 판결을 하는 개망나니같이 철딱서니 없는 최남식 판사를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본인은 경찰, 국정원, 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야기했던 것이 일방에 의한 통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3월 29일 제출한 검찰 의견에 대한 답변서(P 9)를 보면 “피고인은 분명하게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통일이라는 의견을 남겼으며, 그러한 의견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통일인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남과 북의 통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방에 의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상생과 화합의 대통합 통일이 되어야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 하였고, 9월 16일 제출한 변론요지서(P 22)에서도 “남과 북의 통일에 앞서 대한민국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정당성의 확보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당당할 수 있는 정당성이 통일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당당함만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끌려가서는 안 되고 오로지 끌고 가야 합니다.”라 하였으며, 10월 30일 제출한 변론요지서(P 8)에서는 “신은미씨는 왜 갑자기 북을 수차례 여행을 하고 책을 펴내면서까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일까요? 신은미씨는 전통 보수 지역인 대구에서 제헌 국회의원이었던 외할아버지와 한국전쟁에 참여 한 적이 있는 육사 출신 장교의 딸로 태어났으며, 책에는 자신의 부모와 외할아버지에 대한 반성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신은미씨가 북을 알리고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신은미씨는 북이 지금 세계의 정세를 재편하고 있고, 그러한 힘을 추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이 가지고 있는 지원(志遠)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은미씨의 행위와 피고인의 행위는 맥을 같이 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혹시라도 헷갈릴까 싶어 몇 번에 걸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수없이 왜 그러해야 하는지를 변론요지서들을 통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누가 북한 주도의 통일을 주장했던가요? 최남식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 검사인 박현준 검사에게 제출한 의견서도 읽어 보지 않았던데, 무엇을 보고 재판을 하는지 정말 경악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아무래도 약을 쳐드셨는지 정신이 좀 나간 듯합니다.
또한 본인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비난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최남식 판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본인은 재판을 통해 어떠한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이 아닌 혹시 헷갈릴까 싶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수없이 이야기했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제 국가보안법이 아닌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까지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1월 3일 제출한 변론요지서(P 3)를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서 파생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엉뚱하게 해석하여 왜곡하는 이들은 형법 91조 제1항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선동하는 것으로 명백한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그러한 이들은 처벌하지 않고 엉뚱하게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사를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본인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비난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최남식 판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마 모를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성백현 법원장님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마 “자유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동일한 것이라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야기 드렸듯이 형법 제91조 제1항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선동하는 것으로 명백한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은 왜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판결문을 받으려고 법원에 갔었는데 항소심 판결문은 나왔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판결문이 없다고 하더군요. 항소심 재판부 담당자의 의견으로는 판결문 정리에 시간이 걸리니 1주일 정도 기다리면 보내준다고 하던데 판결문도 작성하지 않고 판결을 했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항소심 판결 역시 어이가 없기에 담당자에게 최남식 판사에게 “곱게 계속해서 법복을 입고 싶으면 판결문 똑바로 쓰라”고 전해 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전했는지 일주일 걸린다는 판결문이 바로 다음날 송달로 왔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본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국가보안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는가요? 판단은 딱 3줄로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 헌법이 북한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본다고 하여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그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국가보안법 제7조와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 등은 서로 다른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인이 헌법이 북한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보니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 주장 했던가요? 동문서답도 유분수지 최남식 판사가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가 위헌이라는 89 헌가 113에 대해 1990년 4월 2일 결정한 헌재의 한정 합헌의견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내란좌와 외환의 죄와 동일한 선상에 두었다는 의견 역시, 당시 헌재에서 결정한 판단의 요점은 최남식 판사가 인용한 “위 조항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닌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라 하였기에 주장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내란의 죄, 외환의 죄와 더불어 국헌문란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성백현 법원장님 어처구니가 없고 황망해서 화도 나지 않네요. 가져야 하는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정의할 줄도 모르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입에 달고 사는 “자유민주주의”마저 스스로 정의할 줄 모르는 무지한 판사에 의해 본인의 인생이 재단되어 졌다는 것에 대해 황당할 뿐입니다. 주변의 의견을 수용한 본인이 변론과 주장을 제대로 안했으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제 정신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판결을 할 수 있다면 지멋대로 판결을 하면 되지 재판이 왜 필요하고, 변론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상고로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최남식 판사는 직권남용을 넘어 기망을 통해 사기를 친 것이고, 명예훼손을 한 것입니다. 본인은 최남식 판사를 상대로 직권남용의 죄와 사기의 죄, 명예훼손의 죄를 물어야 하는데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고소를 하면 검찰에서 기소나 해줄까요? 아니 경찰에서 송치나 해줄까요? 빌어먹을 세상입니다.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합니다. 최남식 판사가 본인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으니 본인은 사형을 언도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드라지는 게 정말 싫지만 그러한 본인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민원처리 기한 같은 것은 논외로 두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제주지방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고 만일 이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18:30분 이 내용을 서프라이즈(http://www.surprise.or.kr/) 국제방에 게시를 하겠고, 또한 답이 없으면 항소심 판결을 보도한 제주의 소리와 뉴시스를 상대로 2월 10일 정정 보도를 청구하겠으며, 또한 답이 없으면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없다는 재단을 가했던 1심 판결에 대한 기사를 내보낸 제민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시사제주, 뉴스 1을 상대로 2월 17일 정정보도를 역시 청구하겠습니다. 물론 이 지랄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는 봐라 하고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청와대에 민원을 통해 알리겠습니다. 아무리 낮짝이 두꺼운들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 할까요? 당연하지!! 이러리라 생각하십니까?
성백현 법원장님은 그러한 본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의 죄를 물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글은 특정 판사를 비방하고 나아가 제주지방법원의 명예를 더럽힌 명예훼손이 분명하데, 명예훼손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잘잘못은 정확히 가려야 하고 재판정은 님들의 안방이니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은 성백현 법원장님이 권장하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판사나 제주지방법원 기관 자체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시 이를 불허하지는 않으시겠죠?
몰론 지금의 이 글은 상고이유서의 첨부물로 활용될 것이고, 헌법소원의 첨부물이 역시 될 것이며 정정보도 청구의 자료로도 활용이 될 것입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가관이 될 것이니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정신이 빠질 수 있는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본인이 원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귀이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혁신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도드라지는 것 역시 좋아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최남식 판사가 그렇게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이미 스스로의 자괴감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안쓰럽기는 하나 그 안쓰러움 때문에 세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던질 수는 없음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무엇이 현명한 판단인지 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1월 29일
위 민원인 0 0 0 (인)
제주지방법원장 귀중
첫댓글
제주지법에 답변이 없을 경우 1월 29일 18:00시에 글을 서프라이즈에 게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프라이즈에 글이 게재가 되지를 않아 부득이 이 곳에라도 남깁니다.
혹시 펌할 수 있다면 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통일 까페에 강퇴를 당한 터라 부탁을 드리네요.
제주지법에서 명예훼손의 고소가 있어야 하니 아무나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