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자동차 범위
1) 소방 펌프차
2) 소방 물탱크차
3) 소방 화학차
4) 소방 고가차
5) 무인 방수차
6) 구조차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적용대상
1) 아파트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3)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정차 또는 주차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 직접 소방자동차가 소화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3. 소방자동차 설치기준
1)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화활동이 원할하게 수행 되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이하 전용구역이라함)을 1개소 이상 설치
2)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려 동에 접근하여 소화 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
이 정하는 경우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방법
1) 노면 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의 두께는 30cm하여 50cm
간격으로 표시
2) 노면표지 도료의 색체는 황색으로 하고, 문자(P, 소방차 전용, 119)는 백색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
1)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부설주차장의 주차 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 제외
3)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4) 노지표면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첫댓글 파이팅입니다
자료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