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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목적 |
❍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약정기간 종료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 지원기간 연장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코자 함.
2 | 재심사 대상 |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최대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예비사회적기업은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 < 비영리법인・단체 ‘사업단’ 에 대한 재정지원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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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모두 포함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3년) 내 지원 - 다만, 지정종료 후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지정기간까지 지원 (예시)지정종료 ʼ16.12.14, 약정기간 ʼ16.7.1∼ʼ17.6.30 → ʼ16.12.14까지 지원 ㅇ (인증사회적기업) 인증기준 개정 공고일(’14.10.7) 시점으로 지원기간 적용 - ’14.10.7 이전 인증기업 : ’16년부터 직접지원 제한 .다만, 지원약정기간(1년)이 ’16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약정기간까지 지원 - ’14.10.7~’15.12.31 인증기업 : 2년 범위내에서 지원, 인증기간 종료 후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인증기간까지만 지원 (예시) 인증종료 ʼ16.12.14. 약정기간 ‘16.7.1∼’17.6.30 → ’16.12.14.까지 지원 |
3 | 재심사 제외대상 |
❍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 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 다만,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
⁍ 판단기준 적용일은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함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예) 당초 매출액 목표가 1,000만원이나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까지 참여기간이 7개월인 경우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490만원임 * 1,000만원(목표매출액)x 70%(해당기준)x 70%(6개월이상 10개월 미만 기준)) |
❍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액에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 구분 | 기준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 제조업 | 당해연도 최저임금 | 70% | 80% | 90% | 100% |
‘16년기준 | 882천원 | 1,008천원 | 1,134천원 | 1,260천원 | ||
비제조업 | 당해연도 최저임금 | 40% | 50% | 60% | 70% | |
‘16년기준 | 504천원 | 630천원 | 756천원 | 882천원 |
*고용보험 관리기준 업종으로 제조업/비제조업을 구분하였으며
기준액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액 기준임(‘15년도 최저임금 1,260천원)
❍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30% 이상)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약정기간 중 최초 3개월 제외
❍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했으나, 재심사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재심사 탈락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은 다음 연도 신규 사업공모에 참여해야 함
⁎ 신규신청기업의 심사기준 적용하고 선정된 경우 종전 지원연차 다음연차 지원비율 적용
4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6. 7. 1(금)~2016. 7.20(수) 18:00까지
❍ 접 수 처 : 기업·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신청서는 반려
5 | 심사선정 |
가. 심사항목의 구성
① 사업내용의 우수성 ②사업주체의 견실성
③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④훈련계획의 충실성
나. 심사 및 선정시 고려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하되
그 외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함 (다만, 지원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① 사업 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 등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④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기업의 목적 사업 이외에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 (종교단체, 정당 제외) 실적 등을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사항에 국한하여 인정
-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①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 매출액 대비 1%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종 제외
②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③ 그 이외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다 . 선정취소
❍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사업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지원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약정개시에 필요한 참여근로자 확정․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업신청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에 인증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 선정 절차 및 결과통지 |
가. 선정 절차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업 공모 |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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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희망기업, 중간지원기관과 상담 및 컨설팅 |
|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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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제출 |
| 신청기업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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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확인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
| ․시․군→지방고용노동관서 ․시․군,중간지원기관,지방고용 노동관서→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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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심사위원회 심의 (대면심사) |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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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의 및 확정 |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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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지사 선정 |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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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에서 서류검토 등 통과한 기업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실무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별도 일정 통지)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선정결과 통보
7 | 지원규모 및 내용(일반인력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
❍ 지원인원 : 기업당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까지 지원가능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9.33%)’
❍ 지원기간 : 지원 개시일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
-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최초 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예시) 일자리창출 ’15.6.1 / 전문인력 ’15.8.1 / 사업개발비 ’15.10.1 → 최초 지원개시일은 ’15.6.1
- 단, ’16년 이전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인증기업 중 일부 재정지원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은 ’16.1.1.을 최초 지원개 시일로 봄
※ 최대지원기간 범위 내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일자리창출지원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지원비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3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은 30%이나,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50%(30%+20%)의 지원비율을 적용 2년 이상 계속 고용인원이란 인증지원 1년차 참여근로자 중 인증지원 3년차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자를 말함
❍ 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에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액 지급함
※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기준
- 산정금액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260,270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9.33%(117,580원)=1,377,850원
- 지원금 산정액 : 1,377,850원의 70%에서 30%까지 지원
연차별 지원비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 |
70% | 60% | 60% | 50% | 30% (30%+20%) | ||
월 지급액 (1인당) | 1일 8시간 근로자 | 964천원 | 826천원 | 826천원 | 688천원 | 413천원 (688천원) |
1일 6시간 근로자 | 724천원 | 621천원 | 621천원 | 517천원 | 310천원 (517천원) | |
1일 4시간 근로자 | 479천원 | 411천원 | 411천원 | 342천원 | 205천원 (342천원) |
8 | 신청서류 |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재심사) 【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oo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2) 사업계획서【서식 2】
3) 훈련계획서【서식 3】
※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6)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4-1∼2】
8)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서식 5】(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업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해 인정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1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1) 인사․노무관련 서류【별첨 1 참고】
※ 모든 증빙서류는 PDF파일형태로 변환하여 항목에 맞게 별도 파일저장
9 | 사업설명회 개최 |
❍ 때 ․ 곳 : 2016. 7. 4(월) 14:00∼, 충남도청 문예회관 107
❍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 희망기업
❍ 주요내용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관련 설명
10 | 문의처 |
❍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도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해당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중간지원기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 |||||
충남도청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 | Tel 041)635-3326 |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중간지원기관) | Tel 041)415-2012/Fax 041)415-2013 | ||||
시 군 | 부 서 | 전화번호 | 시 군 | 부 서 | 전화번호 |
천안시 | 지역경제과 | 041)521-5450 | 공주시 | 기업경제과 | 041)840-8303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930-3983 | 아산시 | 사회적경제과 | 041)540-2871 |
서산시 | 일자리경제정책과 | 041)660-3218 | 논산시 | 사회적경제과 | 041)746-6013 |
계룡시 | 지역경제과 | 042)840-2503 | 당진시 | 지역경제과 | 041)350-4021 |
금산군 | 지역경제과 | 041)750-2658 | 부여군 | 경제교통과 | 041)830-2264 |
서천군 | 지역경제과 | 041)950-4131 | 청양군 | 지역경제과 | 041)940-2333 |
홍성군 | 경제과 | 041)630-1363 | 예산군 | 경제과 | 041)339-7282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670-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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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_2차_일자리창출사업_수행기업_재(再)선정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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