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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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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상용직에서 청원경찰로 채용시 근무경력 인정되는지...
일체유심조 추천 0 조회 297 14.01.10 09:4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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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10 12:37

    첫댓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1항 4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고용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근무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사이버경찰청) , 상용(상근)근로자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하여 정규직 형태이며 파견이나 일용직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지자체 (전 일용직)을 포함하여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된 사례로 해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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