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2011년도 질의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상용 근무자가 청원경찰로 채용되면서 질의 및 회신 자료 입니다.
아래와같은 사항에 적용되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제목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경력 산입 비율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추업규칙에 청원경찰의 경력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1항제4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산입해야 하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경력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산입해야 합니다.
3. 이유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샂넝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봉급은 별표 1(재직기간에 따라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월 지급액을 구분하고 있음)로, 수당의 세부 항복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의 경력 인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의 보수 샂넝에 관하여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추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는 각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이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서 경력환산율 등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 경력은 모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별표2 및 그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에서는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시 초임호봉을 산정할 때에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공무 수행하고 3개월 이상 상근한 경력중 50%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유사경력을 가진사람이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확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른 경력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8조 에서는 청원경찰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 및 그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원경찰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해서도 공무원 보수 관려 ㄴ법령을 준용하는 귲ㅇ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청원경찰법에서 정하는 경력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공무원의 경력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보수 산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경력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산입해야 합니다.
첫댓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1항 4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고용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근무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사이버경찰청) , 상용(상근)근로자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하여 정규직 형태이며 파견이나 일용직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지자체 (전 일용직)을 포함하여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된 사례로 해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