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사업적인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하는 방법이다. 2016년 부터 법인이 지출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1. 개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음.
2016.1.1. 이후에 지출하는 법인의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써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①업무전용자동차보험 + ②운행일지 기록)을 충족하여야 함.
2.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일반승용차의 구입과 임차(리스) 및 유지(주유 등)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된다.
①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② 지프형 아닌 9인승 이상 승합차, 배기량 1,000cc이하 경차(레이, 모닝, 비스토, 스파크, 마티즈 등), VAN형 차량(차량: 화물, 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 부분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 화물자동차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는 위의 「①영업용 승용자동차, ②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이하 경차,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승용 자동차를 말함.
2)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명: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가입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함.
2016.4.1. 이후에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2016.1.1.에 가입한 것으로 봄. 다만, 2016년에 기존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도래하여 「누구나 운전」상품으로 갱신 후 다시「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2016년도에 지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예를 들어, 2016.6.30. 기존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2016.7.1. 「누구나 운전」상품으로 갱신 후 다시「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2016년에 지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따라서 기존의 법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반드시 갱신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법인이 신규로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여야 함.
법인이 승용차를 렌트하는 경우에는 렌트 비용에 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렌터카 업체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또한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료에 보험료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료에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인지 학인을 하여야 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명: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운전자 범위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계약관계 업체 직원 포함)만 해당하며,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지는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가족․친지 등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 특히 요즘 같은 연말 시즌에는 모임과 회식이 많은데, 음주 후 주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를 할 것임. 이때 대리운전 기사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 즉, 법인의 회식 또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를 하던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함.
구분 | 누구나 전용 | 임직원 전용 |
보험종목 | 업무용․영업용 자동차 보험 | ▪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법인이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시 동 전용 상품을 선택 |
운전자 범위 | ▪ 법인의 임직원(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 임직원의 가족․친지 등 | 법인의 임직원(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
적용차량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법인 차량 중 승용차 |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 2016.4.1. 이전에 누구나 운전 상품 가입자는 운행기록만 작성 | 20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 |
보상범위 | 임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승낙을 받은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의 운전 중 사고도 보상 | 임직원의 운전 중 사고만 보상(다만, 대인1은 보상) |
<표> 「누구나 운전」 및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비교
② 운행일지 기록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 금액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됨. 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용차 1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1,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말함.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예를 들어 승용차의 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매년 400만원(2,000만원 / 5년)씩 5년간 비용 처리할 수 있음.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한도액은 800만원이므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8,000만원 짜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매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씩 10년 동안 비용 처리할 수 있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으므로, 만약 감가상각비를 한도금액인 800만원 까지 비용처리 한다면 나머지 수선비, 자동차세, 보험료. 주유대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만 비용 처리할 수 있음.
3)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전제 조건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법인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즉,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의 전제 조건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명: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것임. 따라서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현재까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전환하여야 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없음.
부동산매매업 전문 세무사 이 한 우(010-7679-7608)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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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