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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식 교실 [비주] 금융소득종합과세 1000만원 하향 발의 및 건강보험료 관련.
밤의 피크닉 추천 1 조회 2,927 19.06.10 15:18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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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10 15:34

    첫댓글 지금 건강보험료 얼마 정도 내시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 작성자 19.06.10 16:14

    왜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노코멘트 입니다. 전 아직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19.06.10 16:03

    재밌는 건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부담을 기업이 부담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우 멀쩌한 사람 심장수술치료 해서 병원들 돈벌고 기업들 의료보험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멀쩡한 이 충치치료하고 기침하면 이검사 저검사 엑스레이 찍고 개인들 의료보험이 증가하고 있단 사실이죠. 잠깐 딴소리했고
    아 배당금 종합과세 포함은 외국인과 역차별로인해 국부유출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반대합니다.

  • 작성자 19.06.10 16:15

    건강보험 시스템 자체는 아주 좋지요. 다만 형평성있게 부과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6.10 16:13

    인터넷으로 하셔도 됩니다 ^^;;

  • 19.06.10 16:39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포함뿐만 아니라 똑같은 소득이어도 요율대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가입자가 더 많이 냅니다.
    그리고 사업이 적자여도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이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또한 소득이 하향돼도 자진신고 안하면 소급적용 안해줍니다.
    반면 소득이 상향되면 직권적용하고요
    여러가지로 직장가입자에 비해 불합리한 면이 많습니다.

  • 작성자 19.06.10 16:43

    네 맞습니다. 불합리하죠. 그런데 조정을 안하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역가입자들 소득에만 부과하거나 둘중 하나인데 둘다 쉽지 않지요.

  • 19.06.10 20:39

    @왈가닥김여사 그 가족분은 님보다 월 소득이 적고, 공시지가 이번에 많이 올라서 건강보험료 늘어날 거에요
    소득기준으로 보면 님은 월 7백만원이상 고소득자이신거고 그 가족 분은 소득이 님보다 낮겠죠
    동일 조건으로 했다면 님이 훨씬 많이 내셔야 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6.10 17:46

    아마 쉽지 않을거에요. 지금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거든요. 지역가입자들에게 걷던걸 안걷게 되면 직장가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마이너스가 되거나 인데... 과연...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거죠. 저번에 개정할 때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형평성 어쩌고 했지만 실상 눈가리고 아웅 아무것도 변한게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가입자 보험료만 더 올라 갔죠.

  • 19.06.10 19:21

    앞으로 국가에서 어마무시하게 뜯어갈겁니다!
    있으면 있는데로 없으면 없는데로 다 뜯어갈겁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오고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아둥바둥 알뜰살뜰하게 살필요 없어요.
    대충살면 될거같아요.
    모아놓으면 뭐해요 이런저런 핑계만들어서 나라에서 다 뺐어갈건데요.

  • 19.06.10 23:33

    전체 조세부담률은 늘어났으나, 저소득층은 세금을 줄이고 고소득층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쥐닭 때는 반대였죠.
    그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 작성자 19.06.10 19:59

    세금 내는건 아깝지 않습니다 잘 쓰이고 형평성 있게 걷어간다면요

  • 19.06.11 11:20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왜 차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불공정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6.11 13:45

    다른 내용들은 다 동의 하구요. 세금은 어떤 세금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고 직장에서
    했던일이 인사관리와 세금신고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였는데 직장인과 직장인 아닌 사람의 차이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 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비슷하고 직장인은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 돌려 받습니다.

  • 19.06.11 13:49

    세금 못걷어요... 법안 통과될리도 없고요...별 의미 없는 법안발의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그리고 정권 자살각으로 법안통과된다손 치더라도 주식시장에 하등의 영향 없어요... 한국시장 자체가 아싸리 판이라 배당투자 보고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투자인구의 0.1%도 안되요...그리고 법이라는거 자체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헛구멍이 많아서 전혀 문제안됩니다... 11년전 MB정부때 액면가 기준 5천만원 배당비과세제도가 3천만원으로 낮춰지고.. 결국 폐지되었는데.. 주식시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세금무서워 주식투자 안하는 미친바보 없어요...

  • 19.06.11 13:53

    @고구마2 배당비과세 경험해보고 장기투자마련주식계좌(장마계좌는 지금도 갖고 있음.. 배당비과세 폐지되는 바람에.. 지금은 배당금에 과세됨) 경험해봤는데..폐지에 따른 영향이 배당주에는 전혀 없었어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구멍이 많아요... ㅎㅎㅎㅎ 구멍이 많은지 안많은지 일단 배당금 2천 한번 찍어보시죠.... 그래야 도움되니... ㅎㅎ 법안발의 씹어될 시간에... 상법개정안 발의의원(이학영,박용진의원)에 후원금 내는게 주식시장에 훨씬 큰 도움 됩니다... 상법개정안 통과되면 지수 5천 바로 찍을듯....

  • 작성자 19.06.11 14:06

    @Serry 보너스 받으셨으니 소득세율구간이 높아져서 많이 떼는거구요. 이건 직장인이던 아니던 똑같습니다. 월세나 금융소득도 직장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고요. 참고로 올해부터 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비과세는 폐지되어 님 집이 1채고 공시지가 9억이상이면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 하시고 세금 내셔야 합니다.

  • 작성자 19.06.11 13:56

    @고구마2 무슨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배당 + 이자소득이 현행은 2천만원 넘으면 반드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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