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불편을 주는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발생억제 및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공사업체의 민원분쟁 해소차원의 노력․시간․예산절감 등 환경친화적인 공사장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
1. 일반사항
가. 오염물질 별 발생공정
1) 비산먼지
가) 야적 : 분체상 물질(모래, 석분, 시멘트, 깬자갈, 흙 등)을 개방된장소 (노천 등)에 보관 ․ 취급(정리 등)시나 바람의 영향으로 발생
나) 상․하차 : 운반구(차량 등)에 분체상물질을 싣거나 내릴때 발생
다) 수송
(1) 바퀴나 측면에 붙어있는 토사가 운행시 비산되거나 도로바닥에 떨어져
건조되면서 차량통행 으로 잘게 부서져 비산
(2) 적재한 토사 등이 덮개 소홀로 운행 중 낙하․비산
라) 이송 : 벨트콘베어 등 이송시 바람의 영향으로 발생
마)옥내외 작업 : 청소, 바닥 및 벽체연마(거푸집 해체후 면 고르기연마 등), 절단, 분사에 의한 도장작업 등에서 발생
바) 건축물 해체작업 : 건축물 해체시 콘크리트 등을 파쇄․절단․ 운반․낙 하․정리시 발생
사) 기타
(1) 콘크리트․몰탈 혼합시 시멘트 등 분체상물질을 투입시
(2) 바닥의 굴착․정지작업, 경사면 절개․성토작업시
(3) 비포장도로에 차량통행시 등
2) 소 음
가) 기초공사 : 천공기(착암기, 드릴마스타, 어-스오거, RCD 등), 말뚝(콘크리트, H-빔 등)박는 항타기, 뽑는 항발기 사용시
나) 정지공사
(1) 굴삭작업 : 굴삭기(백-호우 등)
(2) 적재작업 : 굴삭기, 로우더(페이로더)로 토사 운반․적재시
(3) 정지․다짐작업 : 불도우저, 로라 등
다) 콘크리트공사 : 콘크리트 프랜트, 믹서트럭, 펌프카 등
라) 구조물 철거공사 : 압쇄기(크럇샤), 부레이커 등
마) 기타 : 발전기, 공기압축기 사용시, 덤프트럭 운행시 등
나. 오염물질별 특성 및 영향
1) 비산먼지
가) 정의
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일 명 분진이라고 한다. 보통 0.1∼500㎛(마이크로미터=1/1000mm)의 입경범 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먼지,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장기간 대기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먼지라고 하고 비산먼지란 바람이나 물질의 이동시 비산하는 부유먼지와 강하먼지 중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
나) 성상
먼지는 주로 고체상 물질이지만, 액체상 물질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그 안에 납, 구리, 크롬 등과 같은 중금속물질이 포함 될 수 있고, 황산 염, 질산염 등과 같은 산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조 성은 먼지가 어느 발생원으로 부터 나왔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지의 성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 산먼지는 대부분 토양성분으로 이루워지고 있음.
다) 영향
(1) 인체영향
인체의 폐에 침착되어 호흡기 질환 유발. 가벼운 순환기질환 등
- 탄광지역의 일부 근로자에 진폐증이 발생 등
(2) 식물의영향
발생된 먼지는 공기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등 을 저해하여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침
(3) 시정악화에 대한 영향
미세한 입자상 물질이 대기중에 부유할 때에는 빛을 흡수, 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정을 악화
2) 소음
가) 정의 :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나) 건설소음의 특성
(1) 건설기계의 소음은 음향파워레벨이 110dB(A)이상까지 되는 경우도 있 어 작업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음
(2) 건설기계소음은 저주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일단 소음이 발생 되면 멀리까지 많은 소음의 감쇠없이 진행하는 물리적 특성이 있음
(3) 공사중 소음은 서로 다른 음색을 갖는 음원에서 발생하는 음이 복합된 소음이며, 때때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 많음
다) 건설공종별, 기계별 거리에 따른 작업 소음도
기 계 |
소음도dB(A) |
측정대수 |
비 고 | |||
7m(평균) |
15m(평균) | |||||
기초공사 |
천공기계 |
착암기 〃 드릴마스타 〃 어-스오거 RCD |
96 91~94 90 96 78 88 |
91 86~87 85 89 74 |
1 5 4 (3) 2 1 |
휴대용 차량장착 사토천공 암반천공 사토천공 암반 |
항타기계 |
항타기 항타항발기 드릴마스타 |
91~103 85 105 |
84~99 80 100 |
4 3 2 |
con-pile타입 H-빔 항입 강관타입 | |
기반 정지공사 |
굴삭기 〃 불도오저 로우더 그레이덕 |
86 82 84 87 83 |
79 71 78 80 77 |
14 41 14 9 8 |
작업중 High Idle시 작업중 〃 | |
다짐기계 |
로울러 〃 람마,콤택터 법면다짐기 |
81 82 79 90 |
75 74 - - |
17 15 2 1 |
비진동식 진동식 휴대용 굴삭기 장착 | |
콘크리트 공사 |
프랜트 믹서 펌프카 |
82 90 84 |
80 - 78 |
1 3 3 |
작업중 | |
포장공사 |
프랜트 피니셔 |
85 80 |
80 74 |
6 4 |
〃 | |
파괴 및 해체공사 |
브레이커 압쇄기(크랏샤) |
98 82 |
91 78 |
11 3 |
〃 | |
기 타 |
공기압축기 발동발전기 |
84 85 |
76 78 |
5 7 |
디젤엔진 |
※ 주) RCD : REVERSE CIRCULATION DRILL
con-pile : concrete pile,
( ) : 동일기계를 대상으로 작업조건에 따른 분류 대수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1992)
라) 일상적인 소음도와 느낌, 영향(단위 : dBA)
소음도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 ||||||||||||||
주변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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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수 있는 한계 |
호흡 소리 |
나뭇 잎
스 치는
소리 |
깊은밤 교외 |
조용한 실내 |
사람의 대화 |
조용한 거리 |
전화벨,
시끄러운 소리 |
전철,
버스 안 |
피아노,
스테레오 |
철교밑 |
락 밴드 |
비행기엔진 10m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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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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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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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에변화 |
수면 방해 |
산술계산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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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집중력 저하 |
문장 이해력 저하 |
작업량 저하 |
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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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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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정도 |
|
매우 조용함 |
조용함 |
일상생활에 바람직한 범위 |
시끄러움 |
매우 시끄러움 |
청력장해 |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1994)
마) 영 향
(1)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노약자, 임산부 등이 받 는 영향이 크다.
(2)심신의 상태에 따라 영향에 차이가 있다. 사람이 노동하고 있을 때와
휴식을 취하든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소음의 크기와 영향이 크게 차
이가 난다. 소음에 익숙해지든가 만성적인 사람은 웬만한 소음에 대해 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3)또한 소음은 일하든가 공부하는 데 방해를 주며 정서적인 영향을 준다. 복잡한 사고·기억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는 방해가 되기 쉽다.
(4) 소음의 신체적인 영향으로서는 어느 정도 큰 소리를 들은 직후에는 일 시적으로 청력이 어두워진다. 이것을 일시성 청력상실 또는 일시성 난 청(TTS)이라고 한다.
(5) 소음에 의해 순환기 계통에서는 혈압이 높아지며 맥박이 증가하고 말
초혈관이 수축한다. 호흡기 계통에서는 호흡 횟수가 증가하고 호흡의 깊이가 감소한다. 소화기 계통에서는 침의 분비량이 저하하고 위액산도 가 저하한다. 그리고 위수축운동이 감퇴한다. 혈액의 혈당 레벨이 상승 하며 백혈구수가 증가하고 핏속의 아드레날린이 증가한다.
2. 환경법상 규제 및 준수사항(일부개정되기전 자료 임)
가. 비산먼지(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1)대상사업(규칙 제61조관련)
발생사업 |
신고대상사업 |
1. 시멘트·석회·프라스터 (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프라스터제조업 |
2. 비금속물질의채취· 제조 · 가공업 |
가. 토사석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 보관· 판매업을 포함 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축폐기물처리업 |
3. 제1차 금속제조업 |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
5. 건설업 |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1,000㎥이상에 한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200㎥ 이상에 한한다)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함 다. 조경공사(면적 합계 5,000㎡ 이상에 한한다)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이상에 한한다),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에 한한다) |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의 운송업 |
7. 운송장비제조업 |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에 한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이상에 한한다) |
9. 고철·곡물·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2)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동법 시행규칙제62조 제1항)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
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서를 사업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까지 제출
3) 비산먼지 신고사항 변경 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별지제36호)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
변경신고대상(동조 제2항) |
신고시기 |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한 날로부터 7일이내 |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전 |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변경전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전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경우에 한함) |
변경한 날로부터 7일이내 |
4) 억제시설 설치기준
배 출 공 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
1.야적 (분체상 물질을 야적) |
가.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이하생략) 다.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각 기준에 대하여 적용, 해당부분) |
2.싣기 및 내리기 (분체상물질) |
가.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 한한다) 나.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3.수송 (시행 규칙 별표 참조) |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 할 것 다.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 살수압 : 3㎏/㎠ 이상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
4.이송 |
가. 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 나. 낙하․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는 집진시설 설치할 것 다.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는 물뿌림 또는 그밖의 제진(除塵)방법을 사용할 것 |
5.채광․ 채취 |
가.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발파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를 실시할 것 다. 분체상물질 등 비산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
배 출 공 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
6.야외 절단 |
가. 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나. 야외절단시 인근 주위에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절단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 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지 속적으로 실시할 것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 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7. 야외 탈청 (脫靑) |
“시행규칙 별표 참조” |
8.야외 연마 |
가.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작업시 작업부위의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작업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9.야외 도장 (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에 한 함) |
가.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 망(개구율 40%상당)을 설치할 것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 위치가 높이 5m 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 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라. 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 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 먼지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 |
10.그 밖에 공정 (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에 한함) |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할 것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 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 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 나.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 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 |
5) 시설기준 변경신청(규칙 제62조 6항)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법령의 시설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기준준수 가 특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기준에 상응하는 다른시설의 설치 는 별지37호서식에 내용 기재후 관할구에 신청하고 승인후 설치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제5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
||
제5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등 분체상물질을 운송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 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장·군수· 구청장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
제6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 정 처 분 기 준 | |
1 차 |
2 차 | ||
(1)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제28조 제2항․제3항
|
경 고
조치이행 명 령 |
사용중지
사용중지 |
(2)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제28조 제2항․제3항 |
개선명령 |
사용중지 |
(3)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제28조제3항 |
사용중지 |
7) 억제시설 관리(특히 관리하여야 할 사항)
가) 야적
(1) 분체상 물질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거나 지붕설치와 벽면 밀폐 등 및 지하보관으로 비산먼지 예방.
(2)방진망 등의 설치는 이음매부분을 파손은 즉시 보수하는 등 틈새를 없도록 하여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함
(3)살수장치는 인력으로 호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양(지속살수 어려움), 고정식(스프링쿨러 등) 또는 이동식(살수차)살수방법을 채택하고 조 작이 간편한 타이머와 노즐을 부착 사용하도록 설치하여 효율적 살수.
나) 싣기 및 내리기
(1) 토사 등을 덤프차량에 싣기의 경우 분무노즐(고정식 +호스 등)로 살수 를 하여 토사가 약간 촉촉(차량외부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하게 함
(2) 곡물 등 살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동식 집진시설을 이용하여 제진
(3) 차량적재한계(상단 수평 5cm이하) 준수 및 덮개가 수평적재.
다) 수송
(1)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작업시간 중 항상 1명이 상)하여 적재상태 확인 및 출입구청소 등 환경정비, 과속방지 등 안전 운행 지도)
(2) 자동식 세륜시설이나 수조를 이용한 시설 중 선택 설치 및 측면살수장치 (고정식) 설치
○ 차량이 지나가면 저절로 세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자동식 세륜시설의 경우 보수 등을 위한 자동․수동 절환장치가 설 치 되어있어 수동으로 절환․세륜시 제어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미 세륜 차량 운행이 발생 할 수 있음.
○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토사 등은 주기적으로 제거 할 수 있도록 하여 항상 맑은 물로 세륜할 수 있도록 함.
○동절기 세륜시설 펌프 동파 예방 조치(보온, 정온전선 사용, 물빼기 등)시행 및 고장 대비 예비펌프 설치․사용
○ 세륜시설의 철거는 수송공정 완전종료시점, 변경신고 후 철거
(3) 공사장 내 비포장도로 등 먼지발생 지역은 신속포장 및 주기적 살수 로 항상 로면이 촉촉하도록 살수량 조절(흙탕물이 흐르지 않도록) 및 차량운행속도를20km/시 이하로 운행토록 자체교육 및 확인.
라) 건축물 축조공정 및 해체공정
(1) 건물 내․외부의 먼지발생작업(절단, 연마, 도장)시
○ 내부의 경우 해당부위의 창문 또는 외부와 연결된 부분을 막고(천 막․방진막 등) 작업을 하며
○ 외부의 경우에는 작업부위보다 넓게 방진막 등을 설치(막 사이 밀폐)
(2) 건물 해체시 : 급수전을 달리하는 2개소 이상의 고압살수 노즐(이동용
펌프와 구경25mm이상의 호스)을 사전설치 후 크럇샤 등 을 사용하여 지붕이나 벽체를 소량 절개하여 먼지발생 저 감, 가급적 작업을 천천히 하도록 사전계획 필요.
※ 우천으로 인한 토사의 유출 예방( 저류조 등 설치운영)
- 만일 공사장 토사유출로 하수관거 등 공공수역 유입․오염시 수질환 경보전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될 수 있음
나. 소 음
1)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
가) 대 상(규칙 제33조)
별표 8의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 아래 각호의 어느하나 에 해당하는 공사(개정)
([별표 8] <개정 2005.12.31>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33조제1항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 한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우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11. 콘크리 트 펌프
다만, 별표 8의 기계·장비로서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9조의2제1항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수출자유지역, 소음을 발생하는 사업장․공사장 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에 주택․운동․휴양시설이 없는지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 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천세제곱미터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 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 인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 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 주택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 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제51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제2종지구당위 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도급에 의 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당해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4. 기타 소음·진동저감대책
2) 특정공사 변경신고(규칙 제33조 제4항)
신고사항 중 아래사항에 해당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특정공사변경신 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제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가)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30%이상의 증가
(나) 특정공사기간의 연장
(다)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소음·진동저감대책, 공사규모의 10% 확대
3) 방음시설의 설치
가)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33조제5항 별표 8의2) (신설)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dB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 7dB 미만시 방음시설 미설치로 처분 될 수 있음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 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비고. 가.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위치, 수음자위치)은 음원 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 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 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외방음벽의 삽입손실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른다.
나)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에 따른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방음벽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복구공사의 경우
다)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수립․시행 하여야 할 별도의 방음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 및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 또는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행위의 분산 및 건설기계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저감
4. 휴일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의 조정
라) 제33조의2(저소음건설기계의 범위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 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 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2. 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의 규정 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4) 생활소음(공사장)의 규제기준
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상지역 |
시간별 소음원 |
조 석 (05:00~08:00, 18:00~22:00) |
주 간 (08:00~18:00) |
심 야 (22:00~05:00) | ||
주거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
공사장 |
65이하 |
70이하 |
55이하 | ||
그 밖의 지역 |
공사장 |
70이하 |
75이하 |
55이하 |
비고 : ○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 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 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공사장 규제기준 중 다음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dB을 규제기준 치에 보정한다. (주거지역, 의료법에 따르는 종합병원, 초중등교육․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학교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2006.1월이후 처음공사 개시부터 시행)
나. 2009년 1월 1일부터
대상지역 |
시간별 소음원 |
조 석 (05:00~08:00, 18:00~22:00) |
주 간 (08:00~18:00) |
심 야 (22:00~05:00) |
주거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
공사장 |
60이하 |
65이하 |
50이하 |
그 밖의 지역 |
공사장 |
65이하 |
70이하 |
50이하 |
5) 행정처분 및 벌칙
위 반 사 항 |
근거 법령 |
행 정 처 분 기 준 |
벌 칙 | |||
1차 |
2차 |
3차 |
4차 | |||
(1)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생 활소음ㆍ진동의 규 제기준을 초과한 때 |
법 제26조제1항 |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ㆍ방진시설의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
좌동 |
좌동 |
소음ㆍ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특정장비 만 대상) |
100만원 이하의과태료 (신설) |
(2)법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작 업시간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6조제2항 |
규제대상 소음원의사용금지명령(특정장비+ 소음발생장비) |
공사중지 명령 |
200만원이하의 벌금 (사법조치) | ||
(3)법 제25조제3항의규정을 위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공사를 시행한 자 |
법 제25조제3항 |
없음 |
100만원 이하의과태료 (신설) | |||
(4)법 제26조제2항규정에의한 사용금지․공사중지 명령을 위반한자 |
법 제26 조제2항 |
없음 |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법조치) |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라 함은 공사장 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 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3. (2)의 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에 한한다.
4. (2)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또 는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6) 소음도 측정
가) 측정점
(1)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 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위 1.2~1.5 m 높이로 한다.
(2) 측정점에 담, 건물 등 높이가 1.5 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에는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3.5 m 떨어진 지점으로 한 다. 다만, 그 장애물이 방음벽이거나 충분한 차음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장애물 밖의 1~3.5 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暗影帶)의 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한다.
(3) 위(1) 및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이상의 건 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 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나) 측정조건
○ 일반사항
(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에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 터 50㎝이상 떨어져야 한다.
(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 풍속이 2 m/sec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 하여야 하며, 풍속이 5 m/sec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 방지책(방진, 차폐 등)을 강구하여 측 정하여야 한다.
○ 측정사항
(1) 측정소음도의 측정은 대상소음원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킨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암소음도는 대상소음원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7) 공사장 소음관리
가) 건설소음대책의 특수성
(1) 공사중 공법변경 등의 소음 경감조치는 공사비의 증대, 공기의 연 장, 건축물의 안전 등의 문제 때문에 곤란
(2) 공장의 경우 건물구조 등에 차음시설을 하는 방법이 유효하지만, 건 설공사는 옥외이므로 획일적, 정형적인 대책이 곤란하고, 현실적으 로 흡음재 등을 통한 건설기계 소음방지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임
(3) 소음대책비가 공사의 원가에 영향을 미침
★ 건설소음은 공장소음, 도로교통소음, 철도소음 등과는 달리 다음과 같 은 특성이 있음
(1) 건설기계의 소음은 음향파워레벨이 110dB(A)이상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 작업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있음
(2) 건설기계소음은 저주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일단 소음이 발 생되면 멀리까지 많은 소음의 감쇠없이 진행하는 물리적 특성이 있음
(3) 공사중 소음은 서로 다른 음색을 갖는 음원에서 발생하는 음이 복합 된 소음이며, 때때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4) 공사중 소음은 보통 공정의 진척에 따라 소음 Power Level과 Spectrum이 다른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가 투입됨에 따라 다양해짐
(5) 공사중 소음은 영속성인 타소음과는 달리 건설공사 기간내에만 발생
(6) 건설공사는 보통 주간에 행하여지지만 도로보수공사 등의 일부공사 는 야간에 행하여짐
나) 건설공사장의 소음진동 관리요령(환경부 자료 인용)
제1장 목 적
본 요령은 건설공사로 수반되는 소음진동을 가능한 한 기술적 대책으로 방지 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원활한 공사시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적용범위
본 요령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관리대상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적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규제기준 등
소음진동 대책을 계획.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공사장의 소음진동과 관련하 여 소음진동규제법에 정한 규제기준과 측정방법(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등을 사 전 에 숙지하여야 한다.
제4장 대책의 기본사항
1. 소음진동 대책을 계획.설계.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법, 건설기 계의 소음진동크기(같은 종류의 시공법과 건설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작업 형태, 시공조건 등에 따라 크게 변동됨), 발생실태, 발생기구 등에 대하여 충 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2. 소음진동의 영향은 그 크기 뿐 만 아니라 발생시간대, 발생기간 등에 따 라 좌우되므로 대책시에는 발생시간대 측면에서 심야나 조.석간에 작업 하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발생기간을 단축하는 등 전체적으로 영향이 적 도록 검토한다.
3. 건설공사의 설계시에는 공사장 주변의 입지조건을 조사하여 전체적으 로 소음ㆍ진동이 저감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저소음.저진동 공법의 선정
항타작업시 디젤해머에 의한 타격식 타입공법 대신에 중굴공법이나 프 리보링공법등의 채용과 해머식이나 대형브레이커에 의한 포장면 파 쇄 대신에 압쇄기에 의한 공법 등을 채용하여 소음진동을 저감 시킨다.
나. 저소음 건설기계의 선택
규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저소음 건설기계나 적정 용량의 건설 기계를 사용하여 소음진동을 저감시킨다
다.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의 설정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은 주변의 생활시간대 혹은 생산시간대를 고려 하여 환경소음이 큰 시간대와 들어맞게(통상 낮시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소음진동원이 되는 건설기계의 적정 배치
건설기계를 민가 등과 멀리 띄워 거리감쇠 효과를 크게 하거나 음원을 가설구조물 또는 기타의 설비 뒤에 배치시켜 이들에 의한 차음을 기대 한다
마. 차음시설등의 설치
공사장 주변에 굴삭토를 이용한 차음둑이나 차음벽등은 “차음시설설 치요령”을 참고하여 그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4. 건설공사의 시공에는 설계시에 고려한 소음진동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확실하게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운전시 등에도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 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배려한다.
가. 현장관리
장내 정리 및 주행로 정비등을 통해 차량소음 발생을 억제하고, 자재를 난폭하게 다루거나 큰 소리(확성기등 포함)로 연락하는 일 등을 자제.
나. 장비의 점검 및 정비
결합부의 풀림, 윤활제의 부족등과 같은 정비불량에 의해 소음진동이 발 생 되지 않도록 점검 및 정비를 충분히 행한다.
다. 운전습관
건설기계의 급속 공회전을 삼가하고 작업대기 중인 건설기계의 엔진은 가 능한 한 꺼두어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차량등의 라디오 음 향을 적게 한다.
5. 건설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공사의 목적, 내 용등에 대해 설명하여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한다.
6. 소음진동의 대책으로서 시공법. 건설기계. 작업시간대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방서에 이를 기록한다.
7. 시공자는 소음진동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발주자는 이 를 수용하여 소음진동대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5장 현지조사
1.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에 있어서 공사현장 및 현장주변의 상황에 대한 조사는 시공 전 조사와 시공중 조사 등을 원칙으로 한다.
2.시공전 조사는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시에 소음진동대책을 검토.반영하기 위해 공사착수 전에 주변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마음에 두고 조사한다.
가. 현장주변 현황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건조물의 유무와 규모 및 밀집도, 지 질등과 소음ㆍ진동 발생원과 가옥등과의 거리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 라 소음진동의 영향에 관해서도 검토한다. 또한 현장과 피해자와의 거 리 및 공간의 넓이, 차폐물의 유무와 소음민감시설(학교ㆍ유치원ㆍ병원 ㆍ진료소ㆍ도서관ㆍ노인정 아파트 등) 및 지하매설물등도 조사한다.
나. 암소음 및 암진동
시공시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점에서 민원이 발생되기 쉬 운 시간에 암소음과 암진동을 측정하는 것이 좋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현장 주변에서 시공시의 작업시간대에 따라 암소음과 암진동을 측정한다.
다. 건조물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의 위험물 저장소 및 전자계산기, 전자현미경, 전자빔 이용장비, 전자교환기등과 같은 초정밀 기기가 설치된 시설이 있는지 여부와 건조물의 균열상태 또는 기왓장의 어긋남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3. 시공중 조사는 공사중의 방음대책 효과, 예기치 않은 소음진동의 발생여 부 확인 및 필요에 따른 소음진동의 측정과 더불어 공사현장 주변의 상황 및 건조물 등의 상태를 파악한다.
4. 소음진동측정은 원칙적으로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을 준용한다.
제6장 공사종류별 소음저감대책
1. 정지공사
가. 굴삭.적재 작업
1) 굴삭.적재 작업시에는 가능한 한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한다.
2) 둔덕이나 흙무더기등을 굴삭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림
1>과 같이 민가등의 반대편에서 부터 실시한다.
3) 충격력에 의한 굴삭은 가능한 피하고, 무리한 부하나 불필요한 고 속운전 및 공회전을 삼가하며 항상 신중하게 운전한다. 그리고 굴삭 날은 항상 날카롭게 보존하고, 잠시 세워두고 운전할 경우에는 기계를 수평으로 고정시켜 편하중에 의한 삐걱거리는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 록 한다.
4) 굴삭.적재기에 의해 직접 트럭에 짐을 싣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소음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낙하높이를 될 수 있는 한 낮게하고, 굴삭토의 방출을 부드럽게 하며, 특히 점성이 있는 흙을 방출할 때에는 덜 컹거림에 의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불도우저 작업
흙을 불도우저로 굴삭하여 밀고나갈 때에는 무리한 부하가 걸리지 않 도록 주의하고, 후진시에는 고속주행을 피하고 정속주행한다.
다. 다짐 작업
1) 다짐 작업시에는 가능한 한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한다.
2) 진동 및 충격력에 의해 다짐 작업을 할 경우에는 기계의 종류, 작 업시간대 설정등에 유의한다.
2. 운반공사
가. 운반의 계획
운반 계획시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함과 아울러 운반에 수반되는 소음진동 에 대하여도 각별히 배려한다.
나. 운반로의 선정
운반로의 선정시에는 미리 도로 및 인근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사전에 도로관리자 및 경찰등과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사항에 유의 한다.
1) 통근. 통학 또는 시장 근처등과 같이 보행자가 많거나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학교.병원.유치원.도서관등이 있는 도로는 가능 한 피한다.
2) 좁은 도로를 출입할 경우 등에는 나가는 도로와 들어오는 도로를 별개로 선정한다.
3) 주변에 대한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포장도로나 폭 이 넓은 도로를 선정한다.
4) 경사나 급하거나 급커브가 많은 도로에서는 엔진소음 및 제동소음이 크게 증가 하am로 가능한 한 이러한 도로는 피한다.
다. 운반로의 유지
운반로의 점검을 충분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공사계획에 포함시켜 대책을 세운다
라. 차량의 주행
1) 운반차량의 주행속도는 도로 및 주변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여 실시하고, 불필요한 급발진.급정지와 공회전등을 삼간다.
2) 주행속도는 소음방지의 관점에서 40Km/hr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3) 운반차량 선정시에는 운반량, 투입대수, 주행속도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될 수 있는 한 저소음 차량(소음이 작은 신차등)의 운행을 늘리고, 과적을 엄격히 제한한다.
3. 암석 굴삭공사
가. 굴삭계획
시공 도중의 공법변경은 거의 불가능하고 비용 또한 증대함으로 계획시에 리 퍼(ripper :적은파장)공법, 발파 리퍼공법, 발파공법등에 대해서 비교 검토 하여 전체적으로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 공법을 택한다. 발파리퍼공법은 발파공업에 비해 천공 구멍수가 많게 되어 착암기 소음이 증가하는 경 향은 있으나 진동은 줄어든다
나. 천 공
착암기로 천공할 경우에는 방음대책이 강구된 기계의 사용이나 저소음 착암 기(유압식 또는 소음기가 부착된 공압식)의 사용을 검토하고, <그림 2>와 같은 이동식 방음상자(흡음재질)의 채용도 고려한다.
다. 발 파
암반등을 발파할 경우에는 저폭속 화약 등과 같은 저진동 특수화약이 나 遲發電氣雷管(지발전기뇌관) 등의 사용에 관해서 검토하고, 시험발 파를 통해 주변에 진동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수준의 화약량을 사용 토록 한다.
4. 기초공사
가. 기초공법의 선정
기초공법의 선정시에는 기성말뚝을 항타하는 공법, 말뚝치기 공법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공의 신뢰도가 높고 소음진동이 적은 공 법을 채용한다.
나. 항타공법
1) 기성말뚝을 항타하는 공법
기성말뚝을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천공기로 천공한 후 말뚝을 타입 하는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공법등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대책을 검토한다.
① 저소음 항타기의 사용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과 같은 저소음용이나 방음대책이 강 구된 항타기를 사용한다.
② 하역작업등
말뚝을 하역하거나 박기위해 달아올리는 작업등을 할 경우에 불필 요한 소음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하고, 강관이나 H-빔등과 같은 강재의 말뚝을 다룰 때에는 특히 유의한다.
2) 장소 말뚝치기 공법
장소 말뚝치기를 위한 천공공법에는 많은 종류가 있고 또한 그곳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정도나 발생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토사의 반출 및 콘크리트 타설등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에 관해 서도 배려한다.
5. 토류공사(흙막이공사)
가. 토류공법의 선정
토류공법 선정시에는 강판 토류공법, H-빔과 토류판에 의한 공법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채용한다.
나. 강판 토류공법, H-빔과 토류판에 의한 공법
1) 적용공법
강판, H-빔등을 시공할 경우에는 유압식 압입. 인발공법, 다활차식 인 발공법, 어스오거등에 의한 굴삭병용 압입공법, 유압식 초고주파 말뚝 치기공법, 워터젯트 공법등을 원칙으로 한다.
2) 하역 작업등
강판, H-빔등을 들어올리거나 떼어내는 작업 또는 하역작업등을 할 경 우에는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한다.
6. 콘크리트공사
가. 콘크리트 프랜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설치시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하여 설치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방음대책도 강구 한다. 그리고 콘크리트 프랜트 현장에서 가동되거나 출입하는 차량등의 소음ㆍ진동대책에 대하여도 배려한다.
나.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공사현장이나 부근에 믹서트럭이 대기할 장소를 배 려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한다.
다.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펌프카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설치장소에 유의함과 동시에 콘크리트 압송파이프를 항상 정비하여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한다
7. 포장공사
가. 아스팔트 프랜트
아스팔트 프랜트의 설치시에는 주변에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곳 을 택하 여 설치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방음대책도 강구한다. 그리 고 아스팔트 프랜트 현장에서 가동되거나 출입하는 차량등의 소음진동대 책에 대하여도 배려한다
나. 포 장
포장시에는 조합할 기계별로 작업능력을 잘 파악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적 도록 조절한다.
다. 포장면 철거
포장면 철거 작업시에는 가능한 한 유압채크식 포장면 파쇄기나 저소음 굴삭기등을 사용한다. 또한 저소음형의 포장면 절단기나 브레이커(전 동식이나 유압식, 또는 소음기가 부착된 공압식)등을 택하고, 소음 민감 지역에서는 <그림 2>와 같은 이동식 방음상자의 활용방안도 검토 한다. 파쇄물 적재시에도 낙하물의 높이를 낮게 하여 불필요한 소음ㆍ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8. 철구조물 공사
가. 접 합
현장에서 고장력 볼트로 철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동식 또는 유압식렌치를 사용하고, 강재의 구멍을 맞추어 드리프트핀을 박을 경우 에도 타격식 대신에 유압식 또는 전동식과 같은 정적 시공방법의 채용 을 검토한다.
나. 크레인 차의 선정
가능한 한 저소음 크레인 차의 채택을 검토한다.
다. 가 설
가설에 사용되는 크레인등의 운전은 작업시간대에 유의함과 동시에 무리 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9. 구조물 철거공사
가. 철거공법의 선정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을 충분히 고 려하여 콘크리트 압쇄기, 팽창제 등의 사용공법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 정한다.
나. 파 쇄
철거한 구조물을 잘게 파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트럭에 실을 수 있 을 정도로 블럭화하여 파쇄한 후,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곳에서 잘게 파쇄한다. 또한 적재시등에도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 스럽게 작업한다.
다. 방음시트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현장은 소음대책과 안전대책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방음시트나 방음판넬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10. 터널공사
가. 굴삭공사
1) 터널 입구부근의 굴삭시에는 발파등에 따른 소음진동이 될 수있는 한 적게 배출되도록 배려하고 방음벽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2) 터널 내부 굴삭시의 발파소음 대책으로 터널입구 등에 방음벽, 방음시 트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3) 소음 민감지역에서 터널을 굴삭하고자 할 때에는 터널 보링머신 등 의 채용도 검토한다.
나. 환기설비등
환기설비나 공기압축기등은 현장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피해가 적게 유발될 곳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고려한다.
11. 가설공사
가. 설치 등
가설재의 설치. 철거 및 적재. 하역작업시에는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 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룬다
나. 노면 복공판
복공판 설치시에 이음매의 단차나 불량지지 등에 의해 차량통행시 발생되 는 소음진동 방지에 유의한다.
12. 공기압축기. 발전기. 펌프 등
가. 가능한 한 저소음 기계를 채택한다
나. 설치시에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 곳 설치
다. <그림 3>과 같은 소음진동 대책을 검토한다
차음시설의 설치요령(참고용)
1. 차음 목표치 설정
규제기준에 정한 측정위치 혹은 문제지점 등에서 조사한 소음진동의 측정치(또는 예측치)와 규제기준치의 차이를 차음목표치로 한다.
2. 차음벽을 설치하는 경우
가. 차음벽 높이의 산정
차음벽의 높이는 <그림 2-1>을 참고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종축에 차음 목표치를 설정한다.
2) 차음 목표치 설정점에서 수평선을 그어, TL(투과손실)곡선과 만나는 교점으로 부터 차음벽으로 사용할 자재의 TL을 결정한다.
(주) 차음벽으로 사용되는 자재의 TL은 대략 다음과 같다(공사현장에 가설되는 차음벽 자재의 TL한계는 통상 20dB 이하로 본다
① 두꺼운 콘크리트벽 또는 흙둑 등 : TL = ∞
② 방음판넬을 양호한 상태로 접합한 경우 : TL = 20dB
③ 방음판넬을 보통의 상태로 접합한 경우 : TL = 15dB
④ 방음시트등을 양호한 상태로 접합한 경우 : TL = 10dB
⑤ 방음시트등을 보통의 상태로 접합한 경우 : TL = 5dB(통상 공사현장 주변에 시설하는 가설판은 이에 해당한다)
3) TL곡선의 교점에서 수직선을 그어 횡축과 만나는 교점으로 부터 차음벽 높이에 따라 주어지는 전파경로차 δ를 판독한다.
4) <그림 2-2>와 같이 음원 및 수음점의 위치와 차음벽의 정점을 연결
하는 삼각형으로 부터 SO + OP - SP = δ에 부합하는 차음벽의 유효높이 h를 구한다.
5) 선분 SP와 차음벽이 만나는 교점에서 지면까지의 길이와 차음벽의 유효높 이 h를 합하여 차음벽의 높이를 산정한다.
나. 차음벽 길이의 조건
가항의 차음 목표치를 방음효과로 기대하기 위해서는 차음벽의 길이가 최소한 차음벽 높이의 5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 다만, 지향성에 의해 차음벽 옆으로 회절되는 소음이 클 경우는 그 효과가 다소 감소된다.
3. 차음둑을 설치하는 경우
차음둑이란 공사현장의 굴삭토를 이용하여 소음 민감지역쪽에 일시적으로 흙둑을 쌓아 차음벽에 상당하는 방음효과를 기대하는 차음시설물로서 차음 목표치 달성을 위한 차음둑의 높이와 길이의 결정방법은 2항의 차음벽과 동일하며 TL은 ∞로 가정한다. 유의할 점은 차음둑의 흙이 바람에 의해 비산되거나 빗물에 의해 유실되지 않도록 비닐막 등으로 덮고 배수로를 정비해 두는 것이다.
3. 민원의 예방 및 해소대책
가. 착공 전
1) 계획단계
가) 관계법령 검토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외 관련사항
나) 현지조사 : 통행로, 민원예상지역, 인근주민 동향 등
다) 먼지 및 소음 저감방법 : 저소음기계 선정, 소음발생기계의 배치, 용수
확보, 방음벽 설치시 인접건물의 영향 등
2) 민원예방
가) 주민설명회 개최 : 인근주민 및 관련기관(구, 동), 공사계획 설명,
주민불편 해소방법 및 민․산 협의체구성 등 논의
나) 개별 주민불편 해소 : 개별가옥 방문․예상불편 청취 및 대안 설명
다) 억제시설 설치 확인
(1) 비산먼지
○ 방진망(벽) 설치위치 적정여부, 야적용 덮개확보
○ 살수시설 : 설치위치(야적, 비포장 운반로), 토출압력 및 분사노즐,
급수원, 수동(인력)살수보다 자동(타이머 이용)살수로
개선 추진
○ 세륜시설 : 자동으로 세륜이 되도록 운영, 고장․동결 대비
○ 기타 : 토사유출 방지, 운반차량 적재덮개 등
(2) 소 음
○ 방음벽 :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 표 8의2) 참조
○ 소음원 : 특정공사 장비의 노후․정비, 인력타격 지양→저소음장비
선택 활용, 장비 자체흡음 및 이동식방음상자 이용고려
나. 공사 진행
1) 민 ․산 협의체 구성 및 활동
가) 구 성
○ 주민 : 인근 주민대표 2~3인 + 통반장 1인
○ 건설사 : 현장소장 등 3~4인
나) 활 동
○ 회의 : 주1회이상
- 내용 : 공사중 발생 소음 및 먼지 억제방법 논의,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
○ 활동 :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순찰 및 확인, 주민불편사항 접수 등
2) 소음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등 관리
가) 소 음 : 방음벽 내부에 Glass Wool 등을 충진하여 흡음효과를 높일수
있는 재질로 개선 여부, 소음발생장비 등을 정비․교체, 망치소 리나 자재 등을 낙하 할때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방법 등
나) 먼 지 : 야적․세륜시설 ․살수시설․토사유출 방지․이동식 집진기 등 의 최고효율 유지문제 등
3) 민원주민의 친절한 응대
가) 전화로 항의할 때
(1) 최대한 친절히 전화 응대 후 담당자에게 연결
(2) 피해를 받고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피해지점이 어느 곳인지 문의
- 우리 회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 히 다툼은 절대 피하여야 함.
(3)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문의 : 잘 모르겠다고 할 때는 현장확인 필요
(민원인에게 피해현장 및 발생원을 방문하고 확인 후 전화 드린다고 함)
(4) 발생원이 우리회사인지 아니면 인근 사업장인지 판단하여야 함
- 발생원 규명을 위한 현장확인이 필요
(5) 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상사나 대표자에게 보고)
(6) 민원인에게 조치계획 알려줌
- 먼저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는 말을 우선적으로 한 후
- 오염 발생원, 저감대책(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과 시행 후 다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함
- 필요시 민원인의 사업장 방문도 환영한다는 말을 곁들임
나) 방문을 하였을 때
(1) 먼저 접대용 소파 등에 안내한 후 담당자에게 연락
- 차와 음료수 등을 대접(민인인의 감정이 높아져 있으므로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 우리 회사를 방문하신데 대하여 감사인사와 아울러 용건을 문의
- 우리 회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를 하면 소리(먼지)가 나는 데 이 정도 소음(먼지)으로 뭘 그리하는I 등의 발언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다툼은 절대 피하여야 함.
(3) 민원인의 발언 중 아래사항을 기록함
- 피해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기간(언제부터인지)
- 피해지점이 어느곳이며 발생원이 어디(무엇)인지
(4) 민원인이 지목하는 발생원을 현장 확인(민원인과 함께)
- 발생원이 우리 회사인지 타 사업장인지 판단
(5) 오염저감을 위한 대책 설명 및 약속(대표자․상사와 동석)
- 먼저 사죄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며
- 오염 발생원, 저감대책(언제,어떻게 등)을 설명
- 시행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준다고 함
-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신뢰감을 갖도록 함
(6) 민원인에게 조치결과 알려줌
- 먼저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는 말을 우선적으로 한 후
- 저감대책(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시행결과를 전화나 서신(개선후 현장사진 등 첨부)으로 통보 함
※ 날로 증가하는 공사장 민원해소를 위하여 환경부 자료 발췌와 담당공무원의 현장점검시 많이 지적되며 개선효율이 높은부분을 수록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공사시 이 교재를 활용하여 민원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본 교재의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