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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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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실 [정보]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밤의 피크닉 추천 0 조회 2,496 19.06.20 16:55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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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6.20 17:04

    정기예금은 10억으로 큰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주방은 주식하는 분들이니 4억이믄 가능하죠. 앞으로 이게 2억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구요. 이번에 반토막 냈으니 점점 없어질 겁니다. 건강보험 보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노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층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역피라미드 형태에서 재원을 어디선가는 마련해야 하니깐요. 피부양가족 자격도 점점 엄격해지겠죠.

  • 작성자 19.06.20 17:14

    @잠수모드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 새어나가는 것들도 잘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 19.06.20 17:34

    이런 정책들이 금융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고배당 종목이 많은데 포트 조정도 해야겠네요

  • 작성자 19.06.20 17:52

    저도 배당성장 위주로 투자하는데 고민이 좀 있네요. 어중간해서요. 아예 없애버리던지.. 대충 1000만원당 월 건보료 6만 몇천원 더 추가 된다고 가투소에서 계산한거 봤네요. 15.4프로 공제하고 + 7프로 더 공제되는 거라고 보면되더라구요. 대충 22.4프로 정도 되네요.

  • 19.06.20 17:57

    @밤의 피크닉 연봉기준으로 내는것 아닌가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
    아무튼 그리 유쾌한 소식은 아니네요... 누가 보더라도 세금 내라고 하는 정책이니...

  • 작성자 19.06.20 18:11

    @꿈과희망을 위해 위 기사 기준이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직장이든 지역이든 내는 방향으로 가곗죠.

  • 19.06.20 18:04

    문재인케어할려면 건강보험료를 더 늘려야 하고 세율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 대상소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이라고 하면 이자소득으로 계산해서 고액자산가라 생각하기 쉽지만
    해외펀드 환매소득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몇천만원 투자한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6.21 00:54

    2000만원에서 15.4프로도 떼셔야죵.. 여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겠는데.. 개개인이 느끼는건 그 사람 본인 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이니깐요. 본문에 토론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적은 것도 읽어보고 이 정도면 더 부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 많다 절세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19.06.21 08:00

    @왈가닥김여사 전적으로 찬성 하는 글입니다

  • 19.06.21 11:51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 19.06.20 20:58

    잘하는거 같은데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9.06.20 23:22

    @왈가닥김여사 천사나셧네요

  • 19.06.22 12:37

    @왈가닥김여사 제가 느끼기에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속담이 생각나는군요.
    주식은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잃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돈은 모두 정부에서 챙겨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6.21 00:55

    부동산을 좀 더 늘리는 게 어떤가 생각이 좀 많습니다. 저는 2천만원이 넘지 않지만 그래도 대비는 미리 미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 19.06.21 05:51

    @밤의 피크닉 부동산은 건보료 더많이 떼요 ㅋㅋ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 안하나요?

  • 작성자 19.06.21 08:16

    @고구마2 주식보단 안정적이니깐 하는 소리죠 부동산 재산으로 잡히니 올라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자산의 안정성이 다르니 어차피 둘다 낼거라면 부동산으로 좀 돌려 볼까해서요 글고 윗분은 직장인일수도 있고요

  • 19.06.21 00:13

    간담회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법을 살펴보니 급여생활자는 해당사항 없을꺼 같은데

    선거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껍니다

    그리고 부과된다하더라도 다 빠져나가는 구멍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내년부터 년 2천이하 임대소득에 건강보험 부과되는데 이게 법개정사항인걸 보면

    금융소득 건보료도 법개정 사항 같네요


    결론 월급쟁이 하란 이야기 자영업 하지말고

  • 작성자 19.06.21 00:54

    네 맞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래토록 다니는게 최고의 절세(기냥 준조세로 보겠습니다.) 방법입니다.

  • 19.06.21 08:53

    금융소득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기준을 내려서 적용하겠다는 유승희 의원 재무 구조 보니까 20억 이상의 부동산, 최근 5년만에 부동산으로 50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더군요. 예상했지만, 보유 주식은 0. ㅎㅎ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길 원하나 봐요. 보유 예금이 약 4억 있던데 부동산 더 살거 같네요.

  • 19.06.22 16:07

    왈가닥 김여사님은 마음속에 긍정 마인드로 꽉 차있는 분이신듯...(칭찬입니다^^)
    갠적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건 반대합니다만..

  • 19.06.23 06:27

    이 문제를 개인이 몇만원 더 내면 되는거 아니냐?
    또는 몇천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몇백 내도 괜찮은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하는게 아니라 증세의 방법과 대상 그리고 금액을 점점 낮추는데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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