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개인회생을 2006년에 신청해서 변재를 하고 있는데
법원 사건검색을 했더니 2007년 10월 29일짜로 삼성카드채권
팀에서 개인회생절차폐지 신청을 했놨더라구요 이럴경우 개인
회생절차폐지 신청이 받아 들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힘들어서 작년부터 연체을 조금 했는데요....)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나 채권자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첫댓글 체권자의 폐지신청은 송금이 늦어져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연체된 것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기 바랍니다.
첫댓글 체권자의 폐지신청은 송금이 늦어져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연체된 것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