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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모임[더존,전산세무,세금,세무회계,전산,ERP,자격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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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sdss】질 문 있 어 요 개인복식부기 의무자~통장입력하시나요?
모르겠어염 추천 0 조회 465 10.05.13 11:1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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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13 11:32

    첫댓글 통장입력은 의견이 분분하니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하자면 입력해야 겠죠. 입/출로 떨구더라도 금액만이라도 입력하던가 아님. 기말잔액만이라도 입력해서 표시하던가.....딱히 정답은 없네요.

  • 10.05.13 11:35

    개인통장의 이자수입과 이에대한 원천세(결산소득세)는
    1. 이자수입금액 - [차] 보통예금 xxx / [대] 이자수입 xxx 2. 결산소득세(이자에대한 세금) - [차] 세금과공과금 xxx / [대] 보통예금 xxx 로 분개하시고요, 결산완료후 세무조정시에 1. 손금불산입 - 세금과공과금 xxx (기타) 2. 익금불산입 - 이자수입 xxx(기타) 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10.05.13 11:41

    종합소득세는 각 개인의 [ 이자 / 배당 / 부동산 / 사업 / 근로 / 기타소득 ] 이상 6가지 유형의 소득금액을 종합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 원칙은 "종합" 이라는 말뜻 그대로 6가지 유형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지만, 몇몇 특례를 적용하여 [ 비과세 / 분리과세 ] 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 이자(배당)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머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은행에서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결산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관계로 이에 대한 특별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 10.05.13 11:44

    4,000만원 이하의 이자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지만, 통장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자수입금액과 원천세가 결산서에 반영되는 관계로 이를 세무조정을 통하여 역으로 조정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자수입금액과 이에대한 원천세의 효과를 무효화 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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