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아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해외 우리 대사관에 정식직제상 고문변호사란 없습니다.
해외공관이 업무과정에서 접하는 법률적인 문제에 관하여 일종의 자문을 구하는 대상으로서 현지 변호사와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대사관 정식직원으로서 변호사를 파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사관 고문변호사', '대사관 추천 변호사'라는 것은 해당변호사들이 대사관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임의로(명칭을 붙이기에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붙인 명칭으로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자유인
추신 : 이미 여러번 고지해드린대로 우리 카페의 정회원으로서 일단 승격되고나서 나중에 다시 자신의 닉네임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인정보를 없애는 경우는 곧바로 준회원으로 환원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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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모색중인 학부생입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 자유인님께밖에 여쭈어볼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1)<대사관고문변호사>란 무엇인지요?
가끔 변호사들의 프로필을 검색하다보면 이런분들이 있던데..-러시아대사관고문변호사,필리핀대사관고문변호사..하는식으루요-
2)이런 변호사들은 어떻게 채용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정기적으로 뽑는건가??(- -)a
그냥 아는변호사를 인맥으로 시키는 것인가??
3)이런 대사관고문변호사들은 해당국가에서 근무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4)대사관추천변호사-라는 프로필도있던데 이건또 뭔지..- -;
크게 하나의 질문인데 답하시기 좀 수월하실까 싶어 굳이 네조각내어 질문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자유인님께서 잠깐만 짬을내어 대답을 해주셔도 저에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만^^-- 자외친 카페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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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사관 고문 변호사란...
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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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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