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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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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질문 검색 09.4대보험 국민건강보험 정산관련
감자1 추천 0 조회 289 08.06.16 10:1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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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16 13:44

    첫댓글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시 발주처에서 회사분만 인정합니다. 즉 납부금액의 1/2만 정산처리하는것이죠

  • 08.06.16 20:20

    말씀드리기 앞서 일용근로자가 한달 현장별 20일이상이 되셔서 취득해주시려는거겠죠? 업체에서 아차~!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연금, 건강은 한달, 현장별 20일이상이지 사업장 전체가 20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티라는 사람이 감자1님의 사업체 진행현장 A와 B라는 현장2개에서 한달에 각각 15일, 5일 일하셨다고 가정하면 총 근로일수 20일은 해당되나 현장별로 20일이 넘지 않는지라 연금, 건강취득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상태에서 20일이상에 해당되시는 근로자는 연금, 건강취득을 해주셔야 하는데 연금은 9%, 건강은 5.08%가 08년도 기준 고시요율입니다.

  • 08.06.16 20:30

    이 중 연금은 9%중 사업장부담이 4.5%, 근로자부담이 4.5%로 나눠지고 건강은 5.08%중 사업장부담이 2.54%, 근로자부담이 2.54%이 됩니다. 일단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회사부담금만 인정해주는것이 이론상의 내용입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조달청에서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원가계산 제비율표에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을 예로 들자면 도급계약서상의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는 법정요율(5.08%) 에서 회사부담분(2.54%)의 약 50%정도만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무간의 괴리가 있듯이, 이론적으로는 위 내용을 적용받겠지만, 건설업의 갑과 을의 고질적인 병폐때문에 회사와 근로자에게

  • 08.06.16 20:30

    도움이 되는 사후정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회사부담금 산정입니다.^^

  • 08.06.23 10:19

    님. 제가 알기론 지자체발주건 공사는 공기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만 사후정산적용이 되어 무조건 연금.보험가입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공기가 30일 이상이라도 20일 이상 근무하신 근로자분들이 없으면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나더 저희는 4대보험 업무를 세무서에서 대행해주고 있어서요 그쪽으론 창피하지만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쪽지라도 남겨주세요.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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