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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016년도 대전․세종 고용창출지원사업 |
2016년 2차 「대전․세종 고용창출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7. 1.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 사업개요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을 한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기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수행기관 : 대전상공회의소
□ 지원대상 : 대전·세종 소재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2016년 3월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구 분 | 국내복귀지원기업 | 성장유망업종지원 | 전문인력채용지원 | ||
신성장동력산업 | 유망서비스산업 | ||||
지원요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제조업으로 선정 후 2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17대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이내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5대 유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원받는 경우 |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 여부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피보험자 10인 미만인 사업주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지원기간 | 1년 | 1년 | 1년 | ||
지원금 수준 | 비제조업 | 지원불가 | 신규 1명당 총 720만원 (6개월 당 360만원) | 신규 1명당 총 1,080만원 (6개월 당 540만원) | |
제조업 | 증가된 1명당 총 1,080만원 (6개월 당 540만원) | 신규1명당 총 1,080만원 (6개월 당 540만원) | |||
지원한도 | 100명 이내 | 2015년 12월말 기준 피보험자의 30%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
□ 주의사항
* 예산범위 내 지원인원 목표 달성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고용보험료, 지방세 및 국세 완납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됨
* 성장유망업종의 경우 산업분류코드 및 품목이 본 사업 시행지침 p73~98에 해당되는 업체만 지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상 피보험자수보다 많은 인원을 신청할 수 없음
※ 피보험자수 :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대표자 및 임원 제외)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인정하며 6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함(임금의 75% 한도)
* 근로자 채용시에는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기간에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함. 감원이 있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됨
* 최근 3년간(2013~2015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2013~2015년 기간 중 지원받은 근로자 수의 합이 이 지침(2016년)에 의한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본 사업에 의한 지원금을 지원받고 3년이 경과하면(2012년 이전 지원)새로이 지원 한도를 기산하여 지원 함
□ 업무프로세스
기업체 | ⇒ | 대전상공회의소 | ⇒ | 기업체 | ⇒ | 대전상공회의소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 인력채용 및 고용유지 ▸ 지원금 신청(6개월) | ▸ 기업체 관리 ▸ 지원금 지급 |
□ 사업계획서 접수일정(2차)
○ 접수마감 : 2016. 7. 8(금) 18:00 까지
○ 제출서류
- 10부 :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2014, 2015),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당기업)
- 1부 : 제출공문, 사전공지확인서, 고용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공회의소 3층 기업서비스팀
□ 문의처 :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서비스팀 전만기(042-480-3046), 손보규(042-480-3077)
대전상공회의소 세종지부 박주옥(044-863-3082)
※ 대전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daejeoncci.korcham.net/main.cci) →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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