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대규모 비축토지를 활용해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최근 제210차 이사회를 개최해 ‘프로젝트 ECO 조성 사업’과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 승인기간을 각각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제주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프로젝트 ECO 사업은 ㈜대동공업이 2014년부터 애월읍 봉성리 일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600억원을 투입해 1차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을 육성하는 친환경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JDC는 이 사업을 위해 비축토지 75만㎡ 가량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JDC는 지난해 6월에도 사업시행 승인기간을 6개월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11개월 더 연장했다. JDC는 이번에 사업시행 승인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매계약 잔금에 대한 지체상금 요율을 6%에서 7.2%로 상향 조정했다.
JDC는 또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사업시행 승인기간도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국제문화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59만㎡ 부지에 사업비 6100억원을 투입해 K-팝타운, 탐라문화스트리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JDC는 2013년 이 사업을 위해 비축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부터 매각 잔금에 대해 7.2%의 지체상금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은 제주도의 비축토지(39만㎡)도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비축토지 공모 당시와 다른 계획이 추진되면서 제주도 비축토지 부분에 대한 사업은 무산된 상태다.
프로젝트 ECO 사업과 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은 현재 사업시행 승인 신청을 위한 인·허가 절차의 초기 단계인 경관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교통·재해·도시계획·환경 심사를 거치고, 도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 한 이후 사업시행 승인 신청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JDC는 사업시행 승인기간을 연장하면서 기간 내에 사업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의 귀책사유를 사업자 측에 명확히 했다. 특히 사업승인을 절차가 또 다시 지연될 경우에는 비축토지를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JDC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변화되면서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사업 추진을 독려하면서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자 측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