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경조비 관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유권해석 내용 |
Q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현황)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일부 언론, 지자체, 학교 등이 선물 수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여 아예 받지 않으려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어 축하 난과 경조화환 등의 선물 수요가 급감하여 화훼 농가와 유통인 등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직자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시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하의 난․꽃바구니 등 화훼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직자등)의 결혼․장례시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이하의 경조화환을 받을 수 있는지? (3)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직자등)가 설과 추석 등에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하의 과일 등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
[질문 (1)] ○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료 공직자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5만원을 초과하는 난꽃바구니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능함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원을 초과하는 난꽃바구니 등 선물을 하는 것은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됨(제8조제3항제1호)
○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난꽃바구니 등 화훼류 선물은 허용됨(제8조제3항제2호)
- 다만,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자, 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 상대방, 성적평가 등의 대상인 학생(학부모)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넘어서므로, 5만원 이하의 선물도 금지됨
[질문 (2)] ○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료의 결혼장례 시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화환을 보내는 것이 가능함
○ 상급자가 하급자의 결혼장례 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화환을 보내는 것은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됨(제8조제3항제1호)
○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등)는 허용됨(제8조제3항제2호)
- 다만,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자, 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 상대방, 성적평가 등의 대상인 학생(학부모)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으나, 경조사비의 상호부조적 성격, 전통적인 미풍양속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직 내에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도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질문 (3)] ○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설과 추석 등에 동료 공직자등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과일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능함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설과 추석 등에 5만원을 초과하는 과일 등 선물을 하는 것은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서 허용됨(제8조제3항제1호)
○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과일 등 선물은 허용됨(제8조제3항제2호)
- 다만,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자, 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 상대방, 성적평가 등의 대상인 학생(학부모)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는 5만원 이하의 선물도 금지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