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최근 뉴스에 방영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주변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진 제가 왜 이런 사기에 당했냐며 질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도 당할 수 밖에 없었는지, 다시 돌아가도 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지,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전세사기 실체에 대해 피해자의 관점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1. 전세사기 왜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2021. 2. 건축왕 남ㅎㄱ 일당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2021. 2. 건축왕의 직원으로 밝혀진 공인중개사 박모씨를 통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06에 소재한 ㅇㄹㅇ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주에 입주하였습니다.
저는 인천과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제 직장은 지방순환근무가 불가피한데, 2021년 근무지가 인천이었습니다.
발령을 받자마자 네이버 부동산에서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저렴한 오피스텔 매물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매물들은 미추홀구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인천은 월세 매물이 많지 않고 전세가가 쌌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본 매물이 약 20여개 정도였는데, 대체적으로 전세가가 1억원대였습니다.
지하철 인접 여부나 아파트 여부에 따라 1억원 후반의 매물도 있었지만, 대체로 1억원 초반대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외지인의 입장에서는 미추홀구가 가장 저렴하구나, 대체로 1억원 초반대가 시세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광고게시물을 보고 전세매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중개사 박모씨, 향후 건축왕 일당으로 밝혀짐)를 찾아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여러 집을 보여줍니다. 집 컨디션도 비슷하고, 가격대도 비슷합니다. 저는 ㅇㄹㅇ 말고도 ㅅㅅㄱ, ㄱㄹㅇㅅㅌㅇ 매물을 보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공인중개사가 보여준 모든 매물이 건축왕 차명 보유 물건이였습니다.
컨디션도 비슷하고, 가격대도 비슷하니, 그 중 제일 조용해보이는 매물로 계약을 결심하고 부동산 가서 등기부등본을 요청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즉석에서 발급하여 제시한 2021. 2. 18.(계약일자) 발급 등기부에는 을구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65억원(제2금융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남들만큼 공부를 한 사람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기에 근저당권이 있는 매물이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근저당권이 없는 매물은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오늘 본 모든 매물이 같은 상태이다. 미추홀구 매물들은 모두 근저당권을 끼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매물이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65억이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원금은 1.3억이고 이마저도 원금과 이자를 착실하게 갚아나가고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의 호가는 3억원 내외이고(당시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서 매매 3억에 올라와있던 매매 매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2019년에 2억원 중반에 거래된 이력이 있다. 2019년 이후에 집값이 올랐으므로 현재 시세는 최소 2억원 후반이다. 경매가 개시되어도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를 찾아봅니다. 공인중개사의 말이 맞습니다.
실거래가도 한두개가 아닙니다. 수십 세대입니다.
나중에 전세사기인걸 알고 나서 아파트 전체에 대한 등기부를 떼보니, 해당 실거래가는 모두 LH가 매입한 건으로, LH 인천지역 간부가 뇌물을 받고 미분양 오피스텔을 고가로 매입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01128.html).
공인중개사는 이 사실을 다 알았으면서도 마치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인양 저를 철저히 속였습니다.
60건이 넘는 거래가 모두 LH간부가 뇌물을 받고 고가매입한 거래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너무나 상식밖의 일이라 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이 아파트의 매매 시세가 최소 2.5억원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세보증금 1억원을 넣어, 실제 경매가 개시되어 손해를 보더라도 1천만원 가량이겠구나, 만약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정도는 2년간의 월세라고 생각하고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자 공인중개사는 확신을 주기위해 감언이설을 쏟아냅니다. 건물 전체는 임대인 2인(김모씨, 이모씨)이 건축한 것이며, 공동소유이다. 둘은 금수저이고, 세금 때문에 일부러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것이다.
또한 사고가 터진다면, 자신이 공인중개사협회에 2억원 짜리의 보험에 가입해두었으므로, 이 공제증서를 통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공제증서도 알고 보니 유명무실한 것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그해에 1억짜리 전세사기를 300건을 진행해 피해액이 300억원, 피해자가 300명이어도, 공인중개사협회는 딱 2억원만 보장해줍니다. 2억원을 피해자가 나누어 갖는 것도 아니고, 선착순으로 배분받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설명 받지 못했습니다.
내 계약금액이 1억원이고 보험은 2억원이니 피해가 있더라도 보전받을 수 있겠구나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단 백원도 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라서 겁이 많습니다. 공제증서를 제시했음에도 자꾸 걱정이 되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은행에 가야 알 수 있다, 요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우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조건으로 2.2억원에 전세매물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고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았는데, 이자를 고려했을 때 꼭 그럴 필요는 없고, 근저당권 말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이 매물을 전담으로 진행하는 중개사인데 단 한번도 사고가 터진적이 없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본인이 이행각서라도 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발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경상도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사실 2.2억원이나 대출을 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절차를 밟을 시간조차 없어 제 마이너스통장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냈습니다.
2. 조금 이상하고 불편했지만, 전세사기인줄은 몰랐습니다.
매물을 둘러보던 날에는 해당 매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 집을 급하게 봤습니다.
입주 후 보니 외관은 멀쩡했지만, 건물 사이에 위치한 주차타워의 소음이 너무 커서 잠을 청하지 못하는 정도였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집을 보는 시간에는 주차타워 운행을 정지시켜 이러한 점을 숨겼다고 합니다). 김포공항 바로 옆에 지은 아파트도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방을 두고도 작은 방에 침대를 두고 잠을 청해야 했는데, 그마저도 옆집 아이들의 생활 소음이 아기들이 코고는 소리까지 그대로 들려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 완공된 건물이라고 믿을 수 없을만큼 건축 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
단열이 되지 않아 여름에도 겨울에도 말도 안되는 관리비를 냈습니다.
누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방에는 곰팡이 투성이이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마루 바닥도 울기 시작합니다.
2021년 겨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저는 정말 누가 밖에서 총을 쏜줄 알았습니다.
2022년 겨울에는 화장실 모든 벽면의 타일이 깨졌습니다. 폭탄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가격이 싼 이유가 있네라고는 생각했지만 전세사기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변명이지만 일이 바빴고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믿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선명히 찍혀있던 실거래가를 믿었습니다.
2022년 9월 경 엘리베이터에 이상한 안내문이 붙고나서야 불안한 마음에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란 마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 봅니다.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주었던 등기부등본과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의 기본 발급 옵션은 “말소사항 포함”인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현재 유효사항”만 표시되도록 인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제 입주일은 2021. 2. 24. 이였습니다.
입주 직후인 2021. 4. 27.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심지어 2020. 12. 9., 제가 계약을 체결하기 2달 전에 국세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말소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공인중개사가 “현재 유효사항”만 표시된 등기부를 제공해주어 미처 몰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 두명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모두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임대인 김모씨는 핸드폰 번호마저 변경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답장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경매에 부쳐진 게 아니었기에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건물 다른 세대들은 이미 경매가 개시된 상황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경매가 그래도 2억원 이상에는 낙찰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손실이 크지 않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 11. 10. 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근저당권이 이전되면서, 이후 경매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조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무렵 임대인 김모씨와 이모씨가 이미 2020년 수십억원의 세금을 미납하여 고액상습체납자명단에도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 사기당한 피해자에게 또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2022년 9월경 ㅇㄹㅇ 아파트 1층에는 분양대행사무소가 들어섰고, 엘리베이터에도 할인분양을 하겠다며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제 연락처로 분양 상담을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관리실에 전달받았다고 얼버무렸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건축왕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궁금해서 방문해보았습니다.
대치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하는 공인중개사 박모씨가 자신이 분양대행업무를 건축왕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오피스텔 가격이 3억 4천만원인데 할인하여 2억 9천만원에 분양하겠다고 합니다.
당시 해당 건물 다른 세대들, 심지어 향이나 층이 더 좋은 세대들이 수차례 유찰되어 1.7억에 유찰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이며 차라리 낙찰을 받는게 났겠다고 하니, 당신같은 신용도에는 낙찰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우리가 대출까지 알아서 주선해주겠다며, 2억 9천만원 전액 대출을 해주고 이자도 일부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자신의 수수료를 1천만원 이상 챙겨주어야한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로 1억원이나 받아가는게 합법이냐고 물어보았는데 자기는 분양대행이라 그러한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경매에 부쳐진 물건을 살 수 있냐고 했더니, 금융기관(계약 당시 근저당권자)와 협의하여 원금 및 이자를 갚으면 경매를 취하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근저당권이 넘어간 상황이였는데도요.
그러면서 전액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것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경매로 가게되면 단 한푼도 보전받지 못할 것이라고 겁을 주면서요.
더 대화할 가치가 없어 강남구청 및 미추홀구청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박모씨를 신고하였습니다. 분양대행의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 상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재는 건축왕의 재판 결과에 따라 박모씨 등을 사기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후 금년 3월에 해당 분양대행사무소는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으면서 여러 자료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건축왕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세입자 명단 및 전세보증금 금액, 건축왕과 협의한 전세가 및 분양가 시세(전세가는 1억원이고 경매에는 1.7억에 낙찰되고 있는데, 그들이 희망하는 분양가는 4억원이고 전세가는 3.3억이였습니다), 건축왕 소유 부동산이 차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 자료, 분양희망자들에게 대출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대출실행액의 10%의 대가를 받는 불법 금융 PM 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 다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 일부 세입자들은 그 감언이설에 속아 전액 대출로 매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2.9억원의 원금에 대한 이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건축왕이 세운 행만사라는 단체에서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겠다고 합니다.
건축왕의 8천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유동화시켜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임차금 미반환 채권 확인서(라고 쓰고 사기라고 읽는다)에 서명해야만 향후 건축왕 자산의 매각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합니다.
자산은 자본+부채입니다.
자산이 8천억원이고 부채가 6천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2천억원의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자본이 없습니다. 자산의 장부가 말고 현재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묵묵부답입니다.
아무튼 서명해야만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채권 대신 수익증권을 주겠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융권에 종사하지 않은 20대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쉽게 말해 머지포인트 사건과 동일합니다. 무엇이든 살수있던 머지머니 대신에 한정된 제품을 비싸게 살수있는 머지코인으로 바꿔주겠다는 것! 더 최악인건 건축왕의 머지코인으로는 뭘 사지도 못합니다! 아무튼 나중에 8천억원정도를 머지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일단 믿으라고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이미 기소된 건축왕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형량을 줄이기위해서라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사기를 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4. 이후 구제를 위한 노력
저는 그나마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상황이 나은 편이였습니다.
가족 중에 법조인이 있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도한 수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인을 상대로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및 가압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명의 재산이 없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소송비용 50만원에 가압류 비용만 5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100만원의 손해를 입은 셈입니다.
2)공인중개사 박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 및 가압류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자 박모씨는 이자율이 올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사기는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박모씨의 임차보증금 등을 가압류하였으나 부인 명의이고, 주요 금융기관에 예금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돈을 모두 빼돌린 상태입니다.
박모씨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증서를 바탕으로 한 공제금이라도 청구해볼 수 있는데, 박모씨는 무일푼인 상황에서도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3)구청, 공인중개사협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박모씨)
박모씨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중인데, 많이 부과되어도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는 신고 하자마자 50대 남성이 제게 전화와 화를 냅니다. 이걸 왜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냐고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 소관인지는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당사자들간 해결하라며 윽박만 지릅니다. 제일 화났던 지점입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전개된 건 공인중개사들의 공조가 제일 컸는데 그 공인중개사들에게 돈 받아 운영하고 있는 협회가 피해자들을 나 몰라라하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2022. 12. 8. 에나 알게된 사실인데(왜냐하면, 2022. 12. 8.까지 임대사업자등록사실 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모씨, 이모씨는 2018년부터 등록된 임대사업자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모씨와 이모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임대료 증액 제한(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연 5% 이내로만 인상 가능),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및 보증서 구청 제출, 체납사실 고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등을 부여받습니다. 김모씨와 이모씨는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이러한 의무를 요구할까봐, 전세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민간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김모씨와 이모씨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마쳤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중구청(등록관청) 또는 미추홀구청(소재지관청)에서 꼼꼼히 감독했다면 오늘과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2023. 4. 1. 이후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매건에 대해서는 해당 경매물건의 당해세 부분 중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부과된 국세(종합부동산세)만큼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된다고 합니다. 이에 등록관청인 중구청에 등록말소를 촉구하였고, 등록말소가 된다면 그간 합산배제되었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기대되어 비단 몇천만원이라도 우선변제 받을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소재지관청인 미추홀구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5)국세청 탈세 제보
전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경우 피해자들이 몇천만원이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길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바(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sj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33565&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실제 임대업자인 명의신탁자 건축왕이 임대사업자에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축왕이 보유한 차명건물 모두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건축왕의 주소지인 서초세무서에서 조사중입니다.
6)제2금융기관의 불법대출 여부 제보
ㅇㄹㅇ에는 20여개의 제2금융기관(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이 대출을 실행해주었습니다.
제2금융권은 ‘동일인 대출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인(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인 건축왕)에게는 자본의 20% 또는 자산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건축왕이 바지사장을 내세울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동일인대출한도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건축왕의 아파트 리스트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지만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을 받아와야만 수사가 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 다른 건물들의 대출 실행기관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ㅇㄹㅇ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은 상기와 같이 자본한도액 및 자산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해준 정황이 발견되어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신고했으나 혐의점이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7)부동산 시세교란 행위 제보
최근 ㅇㄹㅇ 아파트의 실거래가에 3.88억원 거래가 4건 찍혔습니다.
이 중 한세대는 ㅇㄹㅇ 분양대행사무소를 자처하던 ㄷㅇㄷ 공인중개사사무소의 1998년생 중개보조원이 매입했습니다. 지역농협으로부터 2.88억원을 대출받아서요.
당시에 ㅇㄹㅇ의 많은 세대가 경매에 부쳐져 1.5억원을 전후로 낙찰되고 있던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1.5억원에 낙찰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2.88억원이나 빚을 땡겨가며 3.88억원에 매입한 것이?
이 자체로 시장질서교란행위이며 앞서 서술한 사기미수행위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또 다른 사기행각을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되어 대출을 실행해준 지역농협의 불법대출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나, 감정평가법인 2군데의 감정평가액 평균이 3.88억원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이 틀렸을 경우 감정평가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것이냐, 금융기관이 임의로 입맛에 맞게 감정평가법인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인의 평가결과와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항의하였으나 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신문고에 1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하고 정보공개청구도 10건이 넘게 요청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도 민원을 접수하였고 미추홀구 국회의원에게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무응답입니다.
저는 그래서 언론을 통해 떠들어대는 정치인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5.바라는 것
저는 국가가 혈세를 낭비해가며 공공매입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갭투기꾼의 사기손실을 왜 국가가 보전해줘야 합니까? 하지만 전세사기의 단초를 제공한 LH공사, 전세사기의 공범인 공인중개사와 그들을 관리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임대사업자의 관리를 소홀히하여 실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미추홀구청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과실이 얹어져 발생된 사태에 대해 임차인만 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꽃다운 젊은 세입자가 셋이나 스스로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모은 돈이 없어 늘 월세를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빚이지만 전세를 살게되어, 전세금을 낼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 부끄럽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알만큼 아는 사람이 왜 전세사기를 당했냐는 비난에도 이제는 그냥 웃습니다. 저도 제가 당할 줄 몰랐거든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왜 계약했냐? 새로 가본 동네라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은 물건이 없다고 전문가가 말하기에 그를 믿었습니다. 설마 LH 간부가 뇌물을 받아먹고 미분양 오피스텔을 비싼 값에 매입했고, 그게 실거래가로 찍혀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어야 속지 않았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소득요건이 아슬아슬하게 초과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반성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의 소중한 세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들이 응당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LH도 본인들의 매입비리가 해당 사건의 불씨를 제공한 점, 중구청, 미추홀구청에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하여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기범죄를 방관하게 된 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공인중개사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의 구제에 힘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죽을 일이냐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일억 큰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어깨에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을 때, 내가 잃은 건 단순히 돈이 아니고, 가족의 신뢰이고, 가족의 희생입니다. 그 생각이 들 때는 저도 괴로움에 몸서리 치게 됩니다. 부디 더 이상 피해자를 손가락질 하지 않고, 이렇게나 악독한 가해자들이 응당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4.20 16:36
첫댓글 죽여버려야함 개샛히들
광화문에 단두대를 설치합시다.
사기꾼에게 엄벌을.... LH 간부까지 속이면 어찌 알까....
간부를 속인게 아니라 같이 끼리끼리 아닌가요?
와 사기친놈들 대가리 잘쓰네요
2018년이 테라펀드 어니퍼스트 8퍼센트
이런 업체가 중소오피스텔 자금만것을 3금융 대출지원하면서 소액 투자자 엄청 모집했어요.
그때 저포함 원금 손실 본 사람들 엄청많은데..
그걸 자체분양권판매로 일부 갚아주었는데.
99프로 경매처리가 되어 미수금에 엔빵을 했습니다
저놈들 그 물건들을 노렸네요
도대체 저런걸 왜 건축왕이니 이딴 표현 써주는거죠
제가 삼년전에 깡통전세 일터진다고 댓글쓴게 그대로 나오네요.
건축주 건물주 분양대행사 감평사 공인중개사 합작의 콜라보사기레이션
부업으로 부동산사무실했을때 분양대행사에서 연락오더라구요. R 리베이트를 3천만원 준다고요.
제로썸게임이 아니고 세입자돈이기에 백프로 사기로 봐서 안했는데 주변 부동산 잘만하더군요. 경찰조사받으러간다고 하더만 별소식이 없네요.
솔직히 이번사태의 배경을 만들어준건 최경환이라고 300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머리좋고 사기꾼기질 있는넘들이 감평사랑 짜고 신축빌라 공시가올려놓고 돈한푼없이 대출로 집살수잇는 환경을 만들어 줫죠.
진짜 사기꾼들은 다 새치혀 랑 손구락을 다 잘라라..
저정도면 의심많고 경험많은 저도 당할듯...ㅜㅜ
부동산 사장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 있는집은 잔금시 근저당 말소조건이
아니면 들어갈 생각도 말아야합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빌라, 오피스텔, 아파텔등은
경매낙찰가가 50%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면 월세가 답입니다.
아파트도 대출이 있으면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정답
사기에 대해 관대한 나라… 언제 바뀔지…
공인중개사들만의 협회가 왜 일반인을 보호해줄까요?? 공인중개사를 보호해주지.. 이런생각부터 깨우치지 않으면 낭패를봅니다
학교에서는 도대체 뭘가르치는겁니까 ? 이런거나 가르치지
굥의 공정과정의는 자신만을 위한것이니
어떤 10새기는 전세 살지말고 매매하거나 월세살면 된다고 하던데
전세사기
전세사기 당할 수밖에 없는 글
찢여죽여야함
사기에 관대한 나라. 누구도 책임지는 놈이 없네.
같은시민이고 젊었을때 미추홀구에 살았었는데 마음이 안쓰럽네요~에휴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