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풀리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
공유킥보드 안전의식 저조해 사고 발생 증가
만16세 넘고 원동기 면허 이상 가져야 이용
어린이 이용시 부모가 범칙금 10만원
최근 들어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면서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택시 할증시간과 할증률이 조정된 데 이어 택시요금마저 인상되면서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경우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한 운전방법과 관련 법조항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각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10여개 업체가 난립 중이어서 고객 유치에 업체의 사활이 걸리다보니 면허증 인증 등 각종 안전조치를 업체들이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모르고 넘어가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요 안전수칙을 알아본다.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는 감소...개인형 이동수단은 오히려 늘어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 <자료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6.2% 감소한 수준이다.
작년 4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동량이 증가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정부가 교통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행자(-8.3%)⸱고령자(-2.9%)⸱어린이(-21.7%)⸱음주운전(-17.0%)·화물차(-8.4%) 등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했다.
반면, 이륜차(5.4%)·자전거(30%)·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작년보다 증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에 중점을 두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사고발생시 반드시 연락처 남겨야 뺑소니범으로 몰리지 않아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전에는 안전모와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등 안전용품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헬멧이라도 써야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주행 시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의 가장 우측에서 주행해야 한다. 2인 탑승과 음주운전은 당연히 안된다. 횡단보도 이용시에는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끌고가야 한다.
이용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매너를 발휘해야 한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최근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주요 위반사항으로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면허 탑승은 10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2인이상 탑승으로 승차정원 위반시 4만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적발되면 1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와 범칙금 1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 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고 상황이 가볍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뺑소니 범으로 몰리지 않게 된다.
개인별 이동장치 3단계 행동수칙 <자료=행정안전부>
지난 2021년 5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제2종 원동기 장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6세이므로 그 보다 어린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10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현실적으로 어린이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호자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제11조에 따르면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금지 <자료출처=도로교통공단 유튜브 캡쳐>
매일경제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