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등에 대한 시행계획입니다.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고시과(02-3703-4732-5, 4744-6, 47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
2004년도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와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 예정 인원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news.seoul.go.kr%2Fnewsmail%2Fupload%2Farticle%2Fzndzcncnoevvp_001.gif)
<행정고등고시(행정직 및 토목직) 지역별 모집인원>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news.seoul.go.kr%2Fnewsmail%2Fupload%2Farticle%2Fzndzcncnoevvp_002.gif)
<9급 행정직 지역별 모집인원> - 9급 행정직(일반 및 장애인)은 전국모집과 지역별 모집으로 구분되며,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부장애인)은 지역별로 모집합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news.seoul.go.kr%2Fnewsmail%2Fupload%2Farticle%2Fzndzcncnoevvp_003.gif)
* 9급 행정직(일반 및 장애인)의 경우 지역모집 응시자에게 부처배정시 우선권 부여
2. 시험과목
가. 고등고시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news.seoul.go.kr%2Fnewsmail%2Fupload%2Farticle%2Fzndzcncnoevvp_004.gif) 나.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news.seoul.go.kr%2Fnewsmail%2Fupload%2Farticle%2Fzndzcncnoevvp_005.gif)
다. 참고사항
○ 외무고등고시 제1차시험 언어논리영역 및 자료해석영역에는 상황판단영역문제가 일부 포함됩니다. ○ 외무고등고시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제2차시험 필수과목은 영어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하며, 제2차시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 및 회화능력을 평가합니다. ○ 출제범위관련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안보분야가 포함됩니다.
※ 2005년도부터 변경되는 내용
-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과목이 단계적으로 공직적성평가(PSAT)로 바뀌며, 영어는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등으로 대체됩니다. -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의 시험과목은 2005년 변경되는 행정고등고시의 과목과 동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시험 방법
가. 행정·외무고등고시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 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경력 : 제한없습니다.
라. 7·9급 교정직렬 중 교정직류와 소년보호직렬의 응시자의 신체조건
○ 신장 : (남) 165cm(소년보호직은 162cm) 이상, (여) 154cm 이상 ○ 체중 : (남) 55kg 이상, (여) 48kg 이상 ○ 흉위 : (남) 신장의 1/2 이상 ○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 이상 ○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 7급 교정직렬의 교회직류 응시자의 신체조건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바.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 각 직급별로 다음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5급 및 7급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9급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5급 및 7급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에도 적용됩니다. 사.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참 고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지역별 모집의 거주 기간 제한
○ 행정고등고시 중 지역구분모집은 시험시행계획공고일(2004.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응시지역(시·도)에 합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본적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공고일(2004. 1. 1)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2003년 외무고등고시 제1부와 제2부 제1차시험 합격으로 2004년도 제1차시험 면제자의 경우 외무고등고시 외교통상직과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에 본인이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차. 2004년도 이전 지방고등고시 제1차시험 합격으로 2004년 제1차시험 면제자의 경우 행정고등고시 지역모집의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news.seoul.go.kr%2Fnewsmail%2Fupload%2Farticle%2Fzndzcncnoevvp_007.gif)
※ 참 고
- 시험장소는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와 서울신문 및 정부중앙청사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 발표일에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02)로 알 수 있고, 전체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정부중앙청사및응시원서를 접수한 시·도청 게시판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상시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해당기간에 음성자동정보전화(060-700-1909)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일반접수
(1) 원서교부
○ 교부처 : 행정자치부(고시과),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광역시·도청 및 시·군·구청 (원서접수 기간에는 원서접수처에서도 교부합니다.)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2004. 1. 8부터) 교부하나 가급적 접수기간에 접수처에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2) 원서접수
(가) 접수처
○ 행정·외무고등고시 : 행정자치부 응시원서 접수처, 부산·대구·광주· 대전광역시청(다만, 행정고등고시의 기술직은 행정자치부 응시원서 접수처, 지역별 모집은 서울특별시(공무원 교육원), 해당광역시·도청에서만 접수합니다.) ○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행정자치부 응시원서 접수처, 광역시·도청
※ 행정자치부 응시원서 접수처 - 위 치 : 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덕수초등학교 옆) -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출구로 나와 서대문 쪽으로 100m 정도 가다가 좌회전하여 100m거리에 위치 - 약 도 :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 > 고시과 소개 > 약도)
(나) 접수 방법
○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 서 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행정자치부 고시과(우편번호110-760) - 부산 등 15개 시도 : 광역시·도청 총무·인사과 (고시담당)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OMR용 응시원서의 '응시 지역번호'란에 원서접수처의 지역번호를 표기하고,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접수사이트(http://www.gosi.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고등고시 10,000원, 7급 7,000원, 9급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기 바람)를 붙입니다.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상자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증빙자료는 필기시험 합격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인터넷 접수
○ 대상시험 : 행정·외무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방 법 :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http://www.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를 합니다. ○ 기 간 : 일반접수 개시 3일 전부터 일반접수 만료일 전일(前日)까지. ※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시간은 동절기(1~2월)에는 09:00~17:00, 하절기(3월이후)에는 09:00~18:00까지 접수하고, 토요일은 09:00~13:00까지 접수합니다. ○ 기 타 :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일반접수나 인터넷접수 모두 응시원서에 표기된 응시지역(응시지역번호표기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행정고등고시 지역모집은 제1차시험장소공고시 별도 공고하는 시험장소에서 응시) ○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지역, 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의 일부면제
○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당해 시험(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합니다. ○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고등고시 제1차시험과목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news.seoul.go.kr%2Fnewsmail%2Fupload%2Farticle%2Fzndzcncnoevvp_008.gif)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0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전일(2004.2.25) 까지 점수 확인이 가능한 시험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성적 확인 방법 - 응시자는 제1차시험 답안지에 당해 영어능력검정 시험명, 시험년월일,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2004. 4. 8부터 4. 12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방법은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및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토플, 토익,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성적확인동의서(시험기관별로 서식이 다를 수 있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답안지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 기재하거나 성적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8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행정·외무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검찰사무직, 교정직, 소년보호직은 제외합니다.)
나. 채용 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 다만, 행정고등고시 재경직의 경우 28%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 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 5급의 경우 합격선-2점, 7·9급의 경우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10.가산 특전:7급및9급시험에한함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및 공안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검찰사무·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 세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 사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나)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12를 참조)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news.seoul.go.kr%2Fnewsmail%2Fupload%2Farticle%2Fzndzcncnoevvp_010.gif) ※ 참 고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11. 지역별 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 행정고등고시 및 9급 행정직 지역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희망 임용예정지역의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고등고시의 지역별 구분모집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2 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요인원 요구가 있는 경우 실시되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2항에 의해 교육훈련을 마치는 즉시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9급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12. 기 타 사 항
가. 고등고시 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병역법 제59조)
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 내용은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mogaha.go.kr/gosi)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행정자치부 인사국 고시과 : 02-3703-47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