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억도 거의 없는 2011년도 사건입니다 제가 김00이라는 친구와 맞보증을 선것같습니다 기억이 잘나질 않는데요
2020년 11월13일에 우리은행에 예금지급정지사유발생의 안내문을 받아 알게되었고 2020년 12월17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2011년도에 김00친구가 1번 제가2번에 이름이 등록되어있고 2011년도 채권자 승소후 소송을 김00친구가 6월에 했더라구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이번 년도에 전부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개인사업을 2020년 4월1일에 개업해 일을 하고 있는중이고 기혼이며 남편은 개인회생중이고 재산은 남편이름의 픽업트럭이 한대이고 사업장 주소는 자택이며 집은 남편명의 단기임대이고 제이름으로 기업은행회사통장1개, 신한은행 회사일반통장과 신용카드1개, 삼성신용카드1개, 카카오뱅크일반통장1개, 우리은행청약통장2016년도가입 1개1회납입, 우리은행일반통장1개 남편통장은 기업은행일반통장1개 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2020년 4월12일에 공공정보삭제 되었습니다
내년 2021년 청약통장으로 신혼부부로 신청하려는데 이것도 압류가 되는건지요?
통장 전부 압류되고 집과 차까지 압류 되는건지요?
절차나 진행순서를 전혀모르고 있는상태입니다
사업이나 가정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이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ㅠㅠ 정말 답답합니다
현재 김00친구는 연락을 안하고 지낸지 8~9년 되었고 2년전 부평응급실에서 잠깐 본것 같습니다 연락처도 연고지도 모르구요
저에게만 이런 통지가 오는걸까요?
채권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라도 알면 사정이라도 해보겠는데 채권자에 노현이라써있고 변호사사무실인것 같아요
원금이 6,000,000원 에서 이자가 11,365,479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희 종합법률로펌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길은 있는 법 힘내시기 바라며,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산면책 받은지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을 신청 할수 있고,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신청 할수 있는데 초근에 받아서 둘다 하지 못합니다.
압류는 통장이나 가재도구에 압류 가능 할것이구요. 기타 남편 재산에는 압류 못합니다.
청약통장도 압류가능 합니다.
지금의 경우 과거 면책받을때 모르고 채권자를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면책의 효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청구이으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하면 구제 가능 합니다.
악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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