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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실시간 질문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나비 추천 0 조회 784 20.12.17 14: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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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17 15:49

    첫댓글 저희 종합법률로펌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길은 있는 법 힘내시기 바라며,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산면책 받은지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을 신청 할수 있고,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신청 할수 있는데 초근에 받아서 둘다 하지 못합니다.

    압류는 통장이나 가재도구에 압류 가능 할것이구요. 기타 남편 재산에는 압류 못합니다.

    청약통장도 압류가능 합니다.

    지금의 경우 과거 면책받을때 모르고 채권자를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면책의 효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청구이으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하면 구제 가능 합니다.

    악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14년간 수천 건을 처리한 경험과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전문변호사 로펌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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