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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아파트 주차장내 접촉사고 조언좀 해주세요!
[S.K]이동환 추천 0 조회 994 10.12.31 10:1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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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31 10:51

    첫댓글 동네분이니 만큼 그냥 아주머니운전으로 상대과실 100%(렌트가지 받으면 다행이지만...)로 동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수리받으심이 어떨까요 ?....아파트안이므로 불법주차에 대한 의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불법주차운운한다면 운전자 왜 발뺌하셨냐고....은근슬쩍 무면허등등으로 말씀하시면 먹히지 않을까요 ?..

  • 10.12.31 11:03

    [.....주차 구역 이외에 주차한 차량의 과실 책임은 10% 정도입니다.
    물론 어두워서 분간이 힘든 곳에 주차한 경우에는 20%의 과실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라고 하네요.... 운전자에 대한 내용은 아마도 음주보다는 보험 혜택 쪽이 아닐까요??

    동네분이라고 하시니까 대화로 잘 풀어 보심이....

  • 10.12.31 11:09

    김지훈 님 말씀이 맞아요~주차라인안에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과실은 불가피 할듯 하네요~상대방 대물 담당하고 그냥 수리 100프로 받는 쪽으로 잘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10.12.31 11:16

    100%마티즈가 잘못입니다! 불법주차한 정차된 차를 박아도 박은차량이 100%잘못입니다 가만히 서있는차를 박았으니깐요 전 얼마전 10월27일 저희집 지하주차장에서 제차를 긁고 살포시 그냥 들어가시는걸 CCTV로 잡았는데 운전자는 아저씨 하지만 한번도 알굴을 못봤네요 아주머니가 나와서 얼마나 ㅈㄹ을 떠시는지 목젓을 치고 싶었지만 알고보니 보험이 아줌마밖엔 않되는 보험이더라구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기고 있답니다 아니라고 느낌도 없었다고 경찰도 두손두발 다들었답니다 저런 아줌만 세상에서 처음봤다고....진짜 때리고 싶지만 참습니다..현재 자차로 수리하고 보험회사에 접수 알아서하라고 한상태입니다

  • 10.12.31 11:25

    아파트주차장내에서는 아마 판단하는게 틀린걸로알구잇읍니다...일반도로였다면 20%의 과실은있지만 아파트주차장은 일반도로로볼수없는걸로알기떄문인데......아마 보험처리는안하실거같네요...보험처리하면 자기과실이기보다 보험적용되는사람이 아닐수도있기떄문이겟져???그러나 대충보니 견적은 최소한 100은나올듯해서 부담도많이갈것같구...잘판단하셔서 봐주실껀봐주시고..고치셔야할건다고치시고....해결잘보세요...

  • 10.12.31 14:12

    차수리100프로 해주고 렌트해주시라고 말하세여 싫다면 아들이운전한 CCTV공개 하시구 보험처리안되니 현금박치기 ㄱㄱ ?

    둘중하나네요 ㅋㅋ 답은나온듯.. 바보가아닌이상

  • 10.12.31 14:33

    뭔가를 숨긴건 확실하니 넘어 가 주는 대신... 100% 수리비를 청구 하세요... 보험처리 말고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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