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업무관련하여 제외공관 주베트남대사관 site에 가시면 많은 사증관련 정보부터 결혼시 구비서류 목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사증업무 (2006-03-06)
1. 입국허가제도.
ㅇ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함
ㅇ 사증면제 협정 체결국가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 국제간의 인적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각국과 일정범위 및 조건으로 상호간
사증을 면제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한국. 베트남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단, 일반여권소지자는 비자 필요
2.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 인정서를 교부, 공관장이 그 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게 하는 제도임.
※ 발급권자
1) 법무부 장관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 되지 아니한 모든 사증발급인정서
2) 출입국관리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ㅇ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특정국가 국민 중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의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발급인정서
- 일시취재(C-1),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 방문동거(F-1)
ㅇ 체류기간 2년이하의 체류자격 산업연수(D-3)의 사증발급 인정서
ㅇ 중국 및 특정국가를 제외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자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동반(F-3)
※ 발급대상자 및 범위
1) 특정국가 국민
2) 중국 및 특정국가를 제외한 국가의 국민으로 체류기간 91일 이상일 경우
3) 산업연수생(D-3) 목적 외국인
3. 사증발급 신청서 구비서류
1) 상용비자
* 한국측 : 초정장 원본(한글 작성, 초청사유 상세히 기술)
"사업자 등록증명원" 원본 1부(세무서 발행)
* 베트남측 : 사업자 등록증 영어번역 공증필 (처음방문시 원본첨부,사증 발급후
돌려드립니다.)
노동계약서(영어번역문)사본 (원본 첨부)
양사 거래실적( L/C, B/L 등..) 계약서 제출(사본 및 원본)
비자신청서 1부. 사진 1매, 비자수수료 $30
2) 국제결혼
한국측 : 혼인신고된 호적등본(제적 말소된자 포함된 것) 1부
"사증심사시 참고자료" 대사관 양식 (영사업무- "국제결혼과 비자발급 절차
안내"에서 다운받을있음)
재정능력 입증서류(과세증명서, 재직증명서, 예금 잔고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한가지 제출).
베트남측 : 베트남 결혼증명서(영문번역 공증필)
3) 가족방문
· 초청장 원본(공증필)
· 신원보증서(공증필)
. 호적등본 1부.
. 부인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한국국적 취득했을경우 필요 없음)
· 초청자와 피초청자간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영문번역 공증 필)
※ 모든 비자 서류 접수시 신청서 1부, 사진 1매, 여권 필요
소요기간 : 7일
4. 사증발급 수수료
1)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사증 : 미화 30달러
2)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사증 : 미화 50달러
3) 모든 복수사증 : 미화 80달러
4) 미국인 : 미화 45달러
5. 베트남 입국 사증
ㅇ 3월이상 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한 우리나국민에 대해2004.7.1 부터 15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체류목적 불문)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베트남 국내법에 입국 금지자가 아닌경우
-02.6.30 이후 취득한 비자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무비자 입국후 15일이상 체류 희망시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경우 비자 발급 또는 체류기간
연장 가능
-15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인은 입국비자 취득 필요(장기체류하는 지상사 직원 등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는 것이 편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