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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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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본격 실시 |
- 장애아동을 둔 저소득가정에 재활치료 바우처 지급 - |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전국 1만 8천명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가정은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동 사업으로 이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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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본격 실시 |
- 장애아동을 둔 저소득가정에 재활치료 바우처 지급 - |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전국 1만 8천명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가정은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동 사업으로 이들 가정의 | | | %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50,090원, 지역가입자는 48,090원 이하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w.korea.kr%2FgoNewsRes%2Fattaches%2F2009.01%2F07%2F0913c3fc964e6345a6cbcc246c07f2a2.jpg)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신청 가능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고지액】 |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제외)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생계비 120% 이하)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2월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매달 중순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각 시·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바우처 단말기 구입, 가맹점 가입 등의 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재활지원과 02-2023-8661 | | |
첫댓글 우리 복지관이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미술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를 개설 준비중이며 향후 욕구를 반영하여 치료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해당 가정은 많은 신청 바라며 저(박수련과장)에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형찬어머니의 발빠름 제가 당하질 못하겠네요. 좋은 정보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려요.
원광에서도 하는지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