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통나무집에 불이나서 다 태워 먹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집에 불이 나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작은 통나무벽체를 쌓아 놓고 1시간 동안 불을 질런 후 벽체가 다 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통나무자체에 불이 붙으면 탄화막(숯층, 어느 사이트에는 산화막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이 형성되면서 불이 더 이상 통나무내부로 들어 가지 않고 연소소재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산불이 나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겉만 타고 나무는 그냥 서 있는 이치죠.
그런 것처럼 통나무로 벽체를 구성한 노치방식의 경우 통나무벽체는 불에 아주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나무집은 통나무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붕과 실내벽체를 만들기 위해 각재와 단열재등과 같은 부자재들도 상당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일 이 부자재들이 가연성물질이면 그 통나무집에 불이 나면 지붕과 내부 칸막이들이 쉽게 타버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내화구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화구조라는 것은 불이 났을 때 1시간이상 무너지지 않고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집에 불이 나도 전혀 타지 않는 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1시간 정도 불에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에서는 각재와 그라스울등으로 지은 투바이포목재주택을 내화구조로 인정합니다. 그 것은 투바이포각재가 불에 타지 않아서 내화구조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동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내화구조로 인정합니다.
그런면에서 통나무집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구조는 아니지만 지붕과 내부칸막이벽을 적절하게 시공하면 약 1시간정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지금 일반적으로 시공되는 방법은 약 30분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통나무집을 비롯한 목조주택에서는 화재시 유독가스의 발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구지하철화재사고에서도 가장 많은 사인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입니다.
만일 지하철이 나무로 되었다면 유독가스의 발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통나무집에 불이 났을 때 나오는 유독가스는 커텐이나 쇼파와 같이 집과는 관계없는 비품들로 생깁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나무집을 불에 강하다고 포현하는 것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합한 표현은 적절하게 시공된 통나무집은 화재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화재발생시 비교적 안전한 집이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