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및 혜택 안내, 1종 2종 차이
<조건>
우선,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1인가구는 891,378원 / 2인가구는 1,473,044원 / 3인가구는 1,885,863원 / 4인가구는 2,291,965원 / 5인가구는 2,678,294원 / 6인가구는 3,047,348원 / 7인가구는 3,405,998원입니다.
무엇보다 기초생활수급권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있었는데요.
2024년에는 기준 폐지 적용 대상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이 되었거나,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인 수급권자인 경우이거나,
30세 미만 시설 퇴소 아동인 수급권자이거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이 되었거나,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이 된 경우라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인 경우 대체로 1~2천 원 선에서
병원비 이용이 가능합니다.
1차(의원)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00원의
본인 부담금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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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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