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저소득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경감한다고 밝힘
ㅇ 그동안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3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은 월18,000원만 내면 됨
□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월27시간의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ㅇ 만65세 이상 노인의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4인기준 월530만원) 이하이고, 노인이 치매·중풍,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