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분이 다음과 같이 물어 보시길래 그동안
정리해 놓았던것을 다시확인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아사모 회원님 께서도 혹시 필요하실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생각에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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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무슨 법 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아래 것들을 업체와 계약해서 해야되는지요?
젊은 신임 회장님께서 세밀히 알고 싶어하시네요 ㅠ.ㅠ
1. 소독용역
2. 전기안전대행
3.오수정화시설용역
4.승강기관리
5.화재보험
6.승강기보험
7.놀이터보험
8. 물탱크청소(년2회)
9. 소방작동기능점검(년1회)
10. 정화조 오물청소(년1회)
11.전기안전검사(3년에1회)
12.승강기검사(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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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답변 :
안녕하세요 유벽희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부분이 답변내용이고 참고적으로
그법규의 내용까지 표시 하였습니다.
아파트점검 및 대행등에 대한 법적 관련근거
찾아본 사람 : 주택관리사보 12기 유 벽 희 (삼척청솔2차 아파트)
1. 소독용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의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주택법」 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전기안전대행
전기사업법 제 73 조 제 2항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
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
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오수정화시설용역
하수도법 제66조 (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7조 (기술관리인)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
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승강기관리 대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2조 (정의)
4.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 관리책임을 맡은 자
[ 제생각 : 강제규정은 아니나 대개의 경우 17조 1,2항과 같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보수할 능력이 되지 못하므로 관리대행을 맡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
5.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수재 또는
도괴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동법 제2조 (정의)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건물을말함
6. 어린이 놀이터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1조 제21조 (보험가입)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 물탱크청소(년2회)
수도시설의청소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이하
“대형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동법 제 7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6조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8. 소방작동기능점검(년1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9.6.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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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구분 |
대상 |
점검자의
자격 |
점검방법 |
점검횟수 및 시기 |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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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과 영 별표 4의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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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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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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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2. 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그 밖의 대상 : 연중 실시 |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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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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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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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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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되,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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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 :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작동기능점검을 년 1회 이상 하시면 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시면 됩니다. - 자체 점검이 가능합니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 과 작동기능점검을 모두 해야하고 그 내용을
소방서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대개 전문업체에 맡기시겠죠 ]
9. 정화조 오물청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
종말처리시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
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이상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
하거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 제생각 : 아파트 상황에 따라 년 1회 또는 2회 이상 하셔야합니다 ]
10. 전기안전검사
전기사업법 제65조 (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
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령 35조의2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 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1. 승강기검사 (년1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정기검사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 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ps 모든 내용은 최종적으로 2010년 11 월 5일 최신법령에 맞게 확인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질의 하신내용중 승강기보험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3 (보험 가입)
이 있는데 이것은 관리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라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질의하신 내용에 아쉬운대로 답이 될수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용하게 쓰일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 11월 5일 주택관리사보 유벽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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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마당
아파트 점검,대행 등에 관한 법적근거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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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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