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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 | |||||||||||||||||||||
하지만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간은 전자ㆍ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과 발행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 종이세금계산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시스템을 통한 발행, 국세청에서 승인된 자체 ERP시스템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중계사이트(ASP사업자)를 통한 발행, 기타의 방법으로 발행이 가능하다. 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고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교부(e-mail)하는 방법이다. 'e세로'에서는 건별 발행 및 사전에 내려받은 엑셀서식에 그날 교부할 내용을 입력한 후 발행할 수 있는 일괄발행도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즉시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처리 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도 필요 없다. ②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ASP)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 건당 일정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며, 법인들이 전자세금계산서발행 및 국세청 전송이 될 수 있도록 직접 구축한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여도 된다. ERP 시스템이나 ASP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e세로’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대용량 연계사업자 승인여부를 확인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ERP 시스템 구축자들은 자신의 매출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거래처가 ERP 시스템을 통해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③ 기타 발행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전화 ARS(☎1544-2030) 방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여도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도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면 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는 그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2011년까지는 건당 1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또는 수취분에 대하여 합계표상 개별명세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발행부담 완화 차원에서 2010년 1년간은 전자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산세도 유예되며,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일정규모이상 개인은 2012년)되며 가산세도 단계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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