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비 고 |
계 |
8명 |
||||
일반직 |
사회복지 |
9급 |
2 |
진 도 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포함) |
|
기 계 |
9급 |
1 | |||
토 목 |
9급 |
1 | |||
지 적 |
9급 |
1 | |||
기능직 |
필 기 |
10급 |
1 | ||
전 기 |
10급 |
1 | |||
운 전 |
10급 |
1 |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적격 여부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40세이하(1966.1.1~1989.12.31)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최종 시험일 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도군으로 되어 있는 자.
라. 직렬별 경력 및 자격기준
채용직렬 |
자 격 기 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기 계 |
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기계정비 산업기사 이상 |
토 목 |
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이상 |
지 적 |
지적 산업기사 이상 |
기능(필기) |
워드프로세서 3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현재 군산하 상근인력으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기능(전기)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능사 이상 |
기능(운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이상 |
※ 각종 자격증은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4.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시 험 일 정 | ||||
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07. 4. 9 ~ 4. 10 (09:00~18:00) |
진도군청 행정지원과 |
서류전형 |
- |
- |
2007.4.11 |
면접시험 |
2007.4.11 |
2007.4.12 |
2007.4.13 |
※ 시험장소, 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 합격자는 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보
5.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진도군청 행정지원과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함.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진도군에서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1통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진도군 수입증지 첨부
(2)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반명함판)
(3)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4)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주소지변경 사항이 기재된 것) 1통
(5) 응시분야 자격증 등 모든 자격증 사본 1통(원본지참 제시)
(6)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7) 최종학력 증명서 1통
(8)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기능직 응시자중 대상자에 한함) 1통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나. 면접시험 : 평균 평점이 “중” 이상인 자. 다만, 각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평점이 같을 경우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위․변조)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라. 주소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마.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 540-3276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www.jindo.go.kr)에 변경 공고합니다. |
첫댓글 이거 왜 안올라오나 했네 결국은 올라왔군////.ㅡ,ㅡ,
흠,,,냄새가나~ㅡㅡㅋㅋㅋ
작년에 밀린 대기자 이번에 붙여주나보넹,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