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 1,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안내
※ 관리소장은 2급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면 채용요건을 충족하니
주택관리사(보)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교육 일정
소장안전관리자 시험 ==> 시험 신청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안내
구 분 |
주 요 내 용 | |||||||||||||||||||||||||||||||||
근거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시행 근거 |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내지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
응시 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근거 : 시행규칙 제33조3항) 1. 영 제23조제3항제5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행규칙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시험
정보 |
시험명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
시험일정 및 장소 |
사이트 시험일정 참고 (협회사이트 내 소방교육>시험신청 2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 |||||||||||||||||||||||||||||||||
시험과목 |
※ 근거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 |||||||||||||||||||||||||||||||||
시험방법 및 시간 |
※ 근거 : 시행규칙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답안지 작성요령 : 별첨1 참조 | |||||||||||||||||||||||||||||||||
합격자 결정 |
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 |||||||||||||||||||||||||||||||||
합격자 발표 |
• 시험 및 채점 완료 시 지정된 게시판에 합격자를 발표(게시)합니다. • 시험응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본인의 점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자격증 발급 |
합격자에 한하여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해 드립니다. | |||||||||||||||||||||||||||||||||
시험접수 |
접수방법 |
※ 학력, 경력으로 시험에 응시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시험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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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응시 수수료 : 10,000원 ※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
시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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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변경 |
해당시험 전일 근무시간까지 일정변경 가능 | ||||||||||||||||||||||||||||||||
제출서류 |
• 시험응시원서,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3.5cm×4.0cm), 신분증 • 실무경력관련 증명서류 원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동일학과 인정관련 서류 원본(협회 양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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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접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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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 |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 | |||||||||||||||||||||||||||||||||
응시표 교부 |
• 시험응시표는 방문접수 시 접수 현장에서 출력, 인터넷접수의 경우 접수가 완료되면 응시자가 출력 • 시험응시표는 시험 당일까지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 |||||||||||||||||||||||||||||||||
시험 응시자
유의 사항 |
1. 응시자는 응시표에서 정한 입실 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사진(미제출자에 한함)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공무원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학생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에 한함)에 한함 3.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협회 홈페이지(인터넷접수자) 또는 해당 시도지부에서, 시험당일에는 시험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응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시험 OMR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답안카드에 시험교시,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시험시간 중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PDA 등) 및 MP3, 녹음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휴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9.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소방안전관리(구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0.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30분전부터 답안 제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습니다. 11. 시험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야 합니다. 12. 응시자는 시험시행 공고문, 응시표,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시험응시 수수료
결제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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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별 연락처 |
• 근무시간 : 09:00 ~ 18:00 • 지부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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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2-1]
경력(재직) 증명서 | |||||||||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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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휴 대 폰 : - 일반전화 : | ||||||
증 명 사 항 |
소속 및 직위 |
재 직 기 간 |
담당업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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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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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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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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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험응시 제출용 | ||||||||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본 확인서가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에 필요한 경력입증용임을 인지함은 물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 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위조, 변조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기관명 또는 상호 : 소재지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 대 표 자 : |
발 급 자 |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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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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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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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협회장 귀하 |
[별지서식3]
동일학과 인정 확인서
※ 상기 응시자가 졸업한 학과와 아래 관련고시의 학과명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학과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학과 인정범위는 소방방재청 고시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상기자가 졸업한 ( 과)는 동일학과 인정범위의 소방관련학과 중 ( 과)와 동일한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원) 총장(또는 교무처장) (직인)
붙임 :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1부. |
한국소방안전협회장 귀하
[별지서식4]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
□ 학교명 :
□ 성 명 :
□ 학위취득일자 :
□ 응시자의 졸업 학과명 :
□ 동일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명 :
가. 응시자 졸업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교과목 등으로 설명) |
나. 동일학과로 인정받고자하는 해당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교과목 등으로 설명) |
동일학과 인정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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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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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졸업학과 학과장 확인 : 직인
첨부 :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1부.
※ 별첨 1
답안지(OMR) 견본
※ 별첨 2
『2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기준 및 자격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