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이다.각 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뉜다.
참고로 특급을 취득한 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자격을 가지고 국가에 등록하면 총괄재난관리자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총괄재난관리자는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 등등 건축물의 안전과 재난과 관련해서 선임되는 모든 사람들을 총괄하여 지휘할 수 있는 자격으로, 법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단, 일반인이 취득하는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아야하며 강습교육을 받고 난 뒤 마지막 날에 시험을 치루고, 30분 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 2019년 부터 시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 재시험은 전국에 있는 소방안전원 시험장 어디서든 볼 수 있으며 시험일정에 시험접수 가능 자리만 있다면 다음날 또 다시 재시험이 가능하기도 하다.
2023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이전과 같이 다른 자격증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단, 기존의 전기 및 산업안전 등의 자격증 보유자들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강습없이 응시할 수는 있다. 또한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한국소방안전원 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발급 받을수 있어 따로 시험을 응시할 필요가 없다.[1]
그리고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5년동안 1급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 혹은 소방산업기사 취득 후 7년동안 1급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임명된다. 아니면 직접 응시하겠다고 한다면 응시 조건으로 기사는 안전관리자로 2년, 산업기사는 안전관리자 3년을 근무해야 자격이 생기니 참고하자.
소방공무원으로 20/7/3/1년간 근무하면 별도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특/1/2/3급 선임 자격이 생긴다. 다른 공무원이나 의방, 기사 자격증 등등으로도 선임 자격이 생기지만 요구하는 경력은 제각각이니 직접 찾아보는 것이 좋다.특별한 경력이나 조건이 맞지않는 일반인으로서 강습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강습교육 마지막 날 오후에 시험을 보게 된다.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경우 총 50문항(1과목 25문항, 2과목 25문항)으로 총 6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진다.(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2차 시험도 있다.) 답안지에 마킹하는 시간을 10분 정도로 본다면 한문제 당 1분씩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
시험감독관으로는 한국소방안전원 직원 한명과 외부감독관(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들어온다.
합격은 두 과목 평균 7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과거 60점 이상 시절에는 평균을 충족했으나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인 과락이 있었으나 합격점 상향 이후로 과락은 없어졌다. 정확히는 두 과목 40점 이상이라는 조건은 아직도 명시되어 있지만, 한 과목을 40점 미만 맞으면 어차피 총점 합격라인 못 넘는다.[2]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계속 재시험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자.[3]
제천 목욕탕 화재사건 이후 2018년 말부터 소방안전관리자의 더욱 세심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험 문제 난이도가 대폭 상승됐다.
이전에 합격률이 80%[4]를 웃돌았던 것이 난이도 강화가 들어가면서 1급 20%대, 2급 30%대로 급락했다. 소방청이나 한국소방안전원은 이에 대해 합격률 상승을 위한 문제 난이도 조절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수가 점차 많아지며 해가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 소방설비산업기사 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중.[5]
2023년도부터 1급 교육기간이 2주로 늘어나는걸로 확정났다. 법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지만 실제 강습교육 시간 (두 배로)확대 및 강습교육비 (두 배 이상으로)인상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유예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특급의 경우 10일에서 20일, 1급은 5일에서 10일, 2급은 4일에서 5일로 각각 늘어났다. 교육비의 경우엔 특급 96만원, 1급 48만원, 2급 24만원 등 기존가격의 두 배를 뛰어넘는 미친듯한 인상이 되었다.
첫댓글 좋은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