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알박기 텐트는 치우면서, 왜 도심 불법 천막은 놔두나”
지자체들 과태료·철거 없이 방치
신지인 기자
오유진 기자
정해민 기자
입력 2023.07.04. 03:07
업데이트 2023.07.04. 07:14
국회·구청 앞, 육교 위까지 점령 - 서울 시내 곳곳에는 집회·시위를 위한 불법 농성 천막이 55동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3년 7개월 넘게 육교 위를 점령하고 있거나 한꺼번에 15동이 집단으로 설치된 곳도 있다. 사진은 위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천막 15동, 노원구청 앞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차량과 천막, 노량진 육교 위를 점거하고 있는 천막 8동. /이덕훈·김지호·박상훈 기자
서울 시내 곳곳에 집회·시위를 이유로 불법적으로 설치한 천막이 55동 있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이 천막 중에는 이날 기준으로 1374일 된 것도 있다. 여의도에는 국회의사당 주변에만 불법 천막이 15동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불법 천막 철거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지켜만 보고 있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지자체 중에는 불법 천막 농성자에게 ‘자진 철거 계고장’을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
서울 시내 최장기 불법 천막은 동작구 노량진역 육교 위에 있다. 천막 8동이 세워져 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 비대위’가 노량진 시장 현대화를 반대하며 지난 2019년 9월에 세웠다. 3일 기준으로 1374일째다. 동작구는 2020년부터 3차례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지만, 비대위는 철거 이후에도 계속 천막을 설치했다고 한다.
노원구청 앞에는 1336일째 ‘월계인덕대책위’라는 단체가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다. 이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2명씩 확성기로 노래를 틀고 있고, 도로 위 천막에 상주해왔다. 주민 민원이 빗발쳤지만, 노원구는 과태료 부과나 철거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노원구 관계자는 “자진 철거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찾고 있는 중”이라며 “경찰에 사전 집회 신고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 철거에 나서긴 어렵다”고 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집회·시위 등록을 해뒀지만 경찰은 천막을 집회 용품으로 보지 않아 불법으로 취급한다. 도로에 무언가를 설치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천막들은 구청에서 허락받은 적이 없다. 불법 천막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각 구청에 있지만 방관하는 것이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천막이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구 국회 앞이다. 인근에만 불법 천막 15동이 몰려 있다. 특히 여의도동 이룸센터 앞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천막이 2021년 3월부터 840일째 설치돼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전장연의 불법 컨테이너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어 행정 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가 불가능하다”며 “강제 철거를 하려면 소유주가 전장연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룸센터에 입주한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나서서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달 29일 “모두의 공간을 특정 단체 때문에 2년 동안 침해받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전장연 천막 철거를 요구했다.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2021년 10월부터 설치한 천막이 있다. 지난 4월 초에는 행정안전부가 영등포구에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실사단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국회 주변 천막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등포구청 측은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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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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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는 집회 천막이 총 6동 설치돼 있다. 도시건축도시관 앞에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가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로 작년 1월에 설치했다. 중구청은 작년 1월부터 총 3차례 자진 철거 계고장을 보냈다고 한다. 세종호텔 앞에는 2021년 12월부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천막을 설치했다. 중구청이 지난 3월 한 차례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했지만 또다시 설치했다. 중구 관계자는 “행정 대집행을 하려면 사전 영장이 필요한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우선으로 한다”고 했다.
여러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며 불법 집회를 방관했지만, 지난달 15일 10년 만에 불법 천막을 행정 대집행으로 철거한 사례도 있다. 서울 서초구는 양재동 현대차 사옥 앞 인도를 점거하고 있던 천막을 철거하고, 야간 단속반까지 운영하며 다시 천막을 설치하려는 기습 시도까지 막았다.
집시법 전문가인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자체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묵인한다면 앞으로 고질적 알박기 집회가 더 만연할 수 있다”며 “이를 책임져야 하는 지자체는 단순히 계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변의 알박기 텐트는 치우면서 왜 도심 불법 천막은 놔두느냐”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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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07.04 05:37:51
불법천막 철거위한 법적장치 있는데도 // 이것을 방치하는 구청장들 문제있네 // 이놈들 잘 기억했다 낙선시켜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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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7.04 04:58:25
지자체 단속반원들은 해수욕장에 설치된 텐트가 더 문제인가 아니면 도심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게 더 문제인지부터 생각좀 해보고 행정 대집행을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디든 불법으로 설치된거라면 가차없이 강제철거 해 불편함을 해소함이 마땅하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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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7.04 05:00:08
건물·장소를 나타낼 때는 '구청', 행정기관·행정구역을 나타낼 때는 '구'로 하기 바란다. '도로에 무언가를 설치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으므로 '구청에서 허락'이 아니라 '구에서 허락', 불법 천막 관리 의무가 '각 구청'이 아니라 '각 구'에 있다. '행정안전부가 영등포구'에 철거를 요구하므로 '영등포구청'이 아니라 '영등포구 관계자''영등포구 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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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7.04 06:25:57
도로에 잠시 주차하면 스티커 끊고 견인해서 끌고 가는데, 불법 텐트.. .지자체의 담당자는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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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7.04 06:20:44
서울도심 곳곳에 흉물스러운 시위텐트가 많습니다. 그것역시 모두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텐트는 불법으로 설치된게 아닌가요? 법대로 하기로 했잖습니까? 필히 불법천막 철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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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공거사
2023.07.04 06:19:26
문재인 정권때부터 무소불위로 법을 무시하고 설치해도 봐주게 하여 그냥 방치하는 고약한 습관이 된것이 아닌가? 해당 관청에서는 당장 조치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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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07.04 06:05:58
전라도는 지금 윤석열 비난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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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7.04 06:22:38
박원순의 싸구려 감성에는 텐트가 좋았던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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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muri
2023.07.04 06:04:12
더불어 똥먹는 당출신들을 구청장으로 뽑은 시민들이 문제인 것이지 어디다 손가락질을 하나. 그러니 투표를 제대로 해라 남탓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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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같이
2023.07.04 06:20:06
떼법 공화국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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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수애인
2023.07.04 06:18:04
불법을 방치하는 지자체장이 있는 곳은 정부 교부금을 깍거나 주지 말아야 정부 정책을 따를 것이다. 당근과 채찍는 운영의 한 방법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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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7.04 06:40:13
공무원의 공무집행자의 완장이 서민에겐 칼 처럼 들이대고, 정권의 그늘 아래서는 눈치나 보는 하수인으로 전락된 ...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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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7.04 06:09:39
장애를 불법적인 재세로 의기양양하며 또한 그들이 거들먹거리게 만들어주는 부추기는 세력들~~ 누가 이들을 약장고 정치세력이라 하였는가?? 단지 저들은 사회 불만세력에 세금도둑질하는 아치덜 파렴치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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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야
2023.07.04 06:31:39
해변의 알박기 텐트는 힘없는 소상공인 , 도심의 불법천막은 막무가네 떼법단체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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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7.04 06:51:04
불법 텐트 방치는 오세훈의 시정 1호 사업입니다. ㅉ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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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12
2023.07.04 06:47:14
불법 천막을 방관하는 오세훈은 천막철거로 법질서 확립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는 어두울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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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7.04 07:14:27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든, 도심의 텐트든, 여름철 계곡의 장사꾼 텐트든 지자체가 마음 먹기 달렸다. 하려고 마음 먹기만 하면 모두 철거할 수 있다. 철거해야 표가 많이 나온다면 구청장이 죽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없으니 구청장이 신경 안 쓰는 것이다. 철거해야 표가 된다는 걸 유권자들이 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구청장이나 공무원들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정치인이나 공무원들 생태다. 오세훈은 텐트 친 놈들도 표가 있다고 생각해서 건드리지 않는 거다. 텐트 철거를 원하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오세훈은 움직일 것이다. 원래 정치인들이나 구청장들, 공무원들은 그런 놈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호통을 치면 한꺼번에 정리될 텐데, 언제 용산대가 움직이려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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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3.07.04 07:08:42
선출직 구청장이 이러니 구청장을 직접 선출 할 것이 아니라 임명직으로 바꿔야 한다. 시도지사만 뽑고 구청같은 직은 임명직으로 바꿔야 이런 폐해를 막을 수 있다. 말 안 듣는 구청장은 임명을 철회해 한직으로 쫓아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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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7.04 06:58:49
불법 텐트는 시장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표의 집중도가 있기에 나서는 층이 없다. 국민의 힘도 민주당도 정의당도 아무도 나서는 당이 없다. 그게 문제다. 조직표라는 한국의 특성상 그게 문제다. 알겟는가 조직표의 문제가 말이다.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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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리
2023.07.04 06:58:11
법치를 세워라. 전부 철거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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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7.04 06:57:30
좌파 에게 고무줄 법을 적용 하고 , 좌파 지자체장 청산 해야 하는데 이래 보수 우파 들은 단결 하지 않고 신당 만들고 분열 하는 모습 인데 3당인 우리 공화당 으로 단결 하면 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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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7.04 06:55:43
법의 미비 해서 그렇다. 일반인들의 법은 강화하고 특정인들의 법은 약화시켜서 그렇지 않나. 일반은들의 법 텐트 만들고 즐기는 법은 없애도 되는 것이고 특정인들의 자신의 이기로 만든 법은 없애면 안되는 법이지 않나. 이런 것이 바로 법 이용 여부에 따라 만든 것이 바로 법이다. 즉 표에 따른 법이 아닌가 일반인들의 법은 표에 집중도가 약하니 없애도 되는 것이고 특정인들은 법의 집중도 높어니 없애버리면 자신의 국회 뱃지가 날아 갈 판이니 누가 없애겟나는 것이다. 특히 조직표가 높은 곳에서 말이다. 민주당이 나서 겟나 국민의 힘에서 나서 겠나.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이다. ㅋ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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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7.04 07:19:13
각 지방자체단체별로 조례를 제정 해 불법전용 천막과 불법시위에 대해서 하루 10,000,000원씩 불법점용료를 부과하고 끝까지 추적해 받아 낸다면 불법점용과 불법시위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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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3.07.04 07:17:10
표가 문제인 것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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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yun
2023.07.04 07:15:03
저게 보기좋아?! 외국인들 눈에 쪽팔리지도 않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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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떡내
2023.07.04 07:01:40
알면서 들 두 도둑당 들이 지들에게 써먹을수 있는 발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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