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홍천군 보조금 지원
홍천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7년 태양광 및 지열주택 보급사업」을 2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정부의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에 태양광 및 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부담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1차(1월 23일 ~ 2월 17일), 2차(3월 6일 ~ 3월 24일) 접수기간에 한국에너지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을 체결하여 국비 사업승인을 받은 주민에 한하여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태양광 주택 75호(마을단위 포함), 지열주택 25호에 25,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가구의 월 평균 전력사용량과 에너지원별로 설치용량에 따라 100~400만원의 군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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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 보조금과 홍천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 태양광 주택은 250 ~ 450만원, 지열 주택은 800 ~ 1,100만원을 부담하면 본인에게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상의 용도가 주택용이고 건물 소유자로서, 홍천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홍천군은 주택지원사업 등을 사칭한 유사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홍천군은 에너지 담당부서의 전화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관련 피해예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상담 지원에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문의 : 홍천군청 경제협력과 TEL 430 - 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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