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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도와주세요 스크랩 이상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만들어 진다는데 ...
비룡폭포 추천 0 조회 250 23.01.13 13:3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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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7 21:31

    첫댓글 이런 유사한 변호사구직법안이 2012년 상법에서 준법지원인제도로 시작된걸로 아는데요. 최근 기사 검색하니 유명무실하다고 나옵니다. 보수가 변호사 유인효과가 없고 기업도 보수가 아까운데 벌칙조항이 없어 그렇게 되었답니다. 일단 상법에서 시작한 선례가 있기에 협회에서도 별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발효를 못 막지 않을까 합니다.그렇다고 가정하면 이용할 방법을 찾는게 어떨까 합니다. 어쩌면 입대의나 입주자들로부터 더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겠끔 재포지셔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 드려봅니다. 또한 한푼이라도 절감할 관리비를 회계감사와 똑같은 내용의 업무감사가 법안으로 통과되면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할 것이라 생각하며 주택관리사는 법대로 하겠다 지켜보겠다 입장이 맞지 않을까합니다.(13일작성)
    -아이구! 오늘(17일)협회사이트 들어갔더니 협회차원에서 반대서명운동하고 있네요. 윗글은 제가 미처 반대서명운동을 모르고 작성한 개인의견입니다. 저도 협회원으로서 협회의 공식결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 23.01.14 09:16

    2012년 상법에서 시작됐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3.03.28 16:37

    저는 이거 1월인가?? 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반대의견 서명운동하자고 해서
    동대표, 선관위, 관리사무소직원들 서명해서 팩스로 보냈는데 그렇게 해도 안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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