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회 홈페이지에 모회원께서 올리신 글을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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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이상한 법안이 또 만들어 진다는것을 알고 회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법안 입법 예고되어 의견 수렴을 1월 9일 부터 1월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 협회 정책국 법제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협회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의 조율이 되어지고, 현장에 맞게끔 해당 국회의원(실)과 협조, 협의를
하면서 조율해야하는 본회가 이런 사안에 대해 전체 공지도 없고,...
이렇게 협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 주택관리사들의 업무는 가중되고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처할것 같네요..ㅠ
각설하고,
아래 법안에 대해 읽어보시고,
해당 사이트(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우리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 먹여 살리자고 만드는 법안으로 밖에는 안보이는데요...
우리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의 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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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외부 업무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 업무감사로 두어야 한다.
② 외부 업무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외부 업무감사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외부 업무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1.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의 적정성
2. 공사, 용역 계약 등 관리주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3. 관리업무 담당 인력의 구성ㆍ관리 등의 적정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외부 업무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0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외부 업무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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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 유사한 변호사구직법안이 2012년 상법에서 준법지원인제도로 시작된걸로 아는데요. 최근 기사 검색하니 유명무실하다고 나옵니다. 보수가 변호사 유인효과가 없고 기업도 보수가 아까운데 벌칙조항이 없어 그렇게 되었답니다. 일단 상법에서 시작한 선례가 있기에 협회에서도 별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발효를 못 막지 않을까 합니다.그렇다고 가정하면 이용할 방법을 찾는게 어떨까 합니다. 어쩌면 입대의나 입주자들로부터 더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겠끔 재포지셔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 드려봅니다. 또한 한푼이라도 절감할 관리비를 회계감사와 똑같은 내용의 업무감사가 법안으로 통과되면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할 것이라 생각하며 주택관리사는 법대로 하겠다 지켜보겠다 입장이 맞지 않을까합니다.(13일작성)
-아이구! 오늘(17일)협회사이트 들어갔더니 협회차원에서 반대서명운동하고 있네요. 윗글은 제가 미처 반대서명운동을 모르고 작성한 개인의견입니다. 저도 협회원으로서 협회의 공식결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2012년 상법에서 시작됐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1월인가?? 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반대의견 서명운동하자고 해서
동대표, 선관위, 관리사무소직원들 서명해서 팩스로 보냈는데 그렇게 해도 안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