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상7급입니다. 질문한 가지 드려봅니다. 2011년도 2월 신차구입으로 취등록세 면제 받았습니다. 현재 차량 운행 중이며 이륜차 1000cc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취등록세 5프로로 무시못할 금액이라 면제혜택 가능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차는 계속 운행하면 이륜차 면세 혜택이 되는지요.??
2011년도 구입차량을 매도해야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팁은 혜택보신 차량을 모터사이클 판매하는 영맨에게 상사이전한후 모터사이클을 면세로 구입후 다시 기존 차량을 님앞으로 명의로 가져와야하는데,, 이때 기존 차량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내셔야 합니다..
첫댓글 안될것 같은데요?
2011년도 구입차량을 매도해야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팁은 혜택보신 차량을 모터사이클 판매하는 영맨에게 상사이전한후 모터사이클을 면세로 구입후 다시 기존 차량을 님앞으로 명의로 가져와야하는데,, 이때 기존 차량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