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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제3조에 따라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비 업무의 직무범위를 정의하자면,
- 시설출입 인원, 장비, 차량 출입증 검사 및 검문검색
- 순찰, 거동수상자 동태감시, 검문 및 화재예방 등 보안점검
- 범죄 및 테러예방, 진압, 요인경호
- 출입자 안내, 부상자 구호 및 치안정보의 수집 등
으로 볼 수 있으며, 위 사항 이외에도 청원경찰은 배치결정시 제출한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상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청원경찰로서의 소양과 마음가짐 (사례)
불법침입자를 제지․제압할 수 있고, 야간근무, 휴일근무, 격일제근무 등에 적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업무에 대한 강한 책임감 및 성실한 마음가짐, 봉사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경비 및 경계근무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학습능력,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판단능력, 경비구역을 감시하기 위한 시력이 좋아야 합니다. 청원경찰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하고 청사방호 및 내방객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습득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찰서 직무교육을 통한 청원경찰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강의와 경호, 호신술, 무기사용법 등 실습이 병행한 사항을 토대로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시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일지에 순찰자의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를 기록유지 하겠습니다..
2) 민원인을 가장한 잡상인 및 불순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문서민원실 이외에 사무실을 출입하고자 하는 일반인은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시킵니다. 다만, 민원실을 출입하는 민원인은 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을 명목으로 한 단체 등의 구내 상행위를 통제 단속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치지원과장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단속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물품의 반출, 반입시는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고 반출 물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확인을 받고 반출하겠습니다.
5) 관용차량의 출입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고 특히, 근무시간 이외의 관용차량 통행에 대하여는 당직사령의 확인을 받아 출입시켜야 합니다.
6) 청사내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계도하겠습니다.
2.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국가정책에 따라 현재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사내 「승용차 요일제」운영기준
○ 원칙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청내 및 외곽주차장 주차 가능
- 전자태그는 운전석 앞 안쪽 하단부 유리면에 필름을 떼어내고 부착
- 코팅하여 올려놓거나 접착테이프 등으로 고정만 한 경우 청내 및 외곽주차장 주차 불가
○ 제외차량 : 경차, 하이브리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시행계획 참고)
○ 위반사항 : 요일제스티커 미부착, 운휴일 미준수,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행위(관용차 포함), 장애인 주차란 주차
3.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사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3.17., 1991.9.9., 1998.7.20., 2010.11.25., 2012.6.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이하 "도"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16.]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8.16.]
제2장 당 직 근 무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8.7.20.>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1.8.1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한다. <개정 1994.3.19., 1998.7.20., 2011.8.16.>
[전문개정 1989.10.6.]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8.16.>
② 본청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내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조정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88.4.30., 1991.9.9., 2011.8.16.>
1. 당직사령 : 1명 <개정 1998.7.20.>
2. 당직원 : 4명 <개정 1998.7.20.>
③ 소속기관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7.20., 2011.8.16.>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11.8.16.>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개정 2011.8.16.>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행정(1)부지사 밑에 두는 당직업무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7.20.] [단서신설 2000.2.16.]<개정 2011.8.16.>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개정 2000.2.16., 2011.8.16.>
2. 착신통화 전환 및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개정 2000.2.16., 2011.8.16.>
3.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개정 2011.8.16.>
⑤ 소속기관의 경우 지역내 치안상황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의 직급조정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신설 1991.9.9.] <개정 2011.8.16.>
⑥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호원·청원경찰·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0.11.8., 2011.8.16.>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으로 본청은 행정부지사가 발령하고 소속기관은 각 기관장이 발령하되 소속 실ㆍ과장을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3.17., 1991.9.9., 1996.1.26., 2010.11.25., 2011.8.1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출, 휴가,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7.3.17., 1991.9.9., 2011.8.16.>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부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7.3.17., 1989.10.5., 1998.7.20., 2011.8.16.>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7.3.17., 2011.8.16.>
③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행정부지사에게, 소속기관의 당직사령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7.3.17.] <개정 1991.9.9., 1996.1.26., 2010.11.25., 2011.8.16.>
1. 야간사건·사고 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1.8.16.>
제9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으로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16.>
[전문개정 1990.11.8.]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8.7.20.] <개정 2000.2.16.>
[전문개정 1989.10.6.]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16.>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1998.7.20.] <개정 2011.8.16.>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제13조(부서장의 임무)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서류보관ㆍ청소ㆍ소등ㆍ화기단속ㆍ문단속 상태를 최종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6.]
제13조의2(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개정 1987.3.17., 1993.12.20.>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개정 1987.3.17.>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유무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7.20., 2011.8.16.>
6. 전화민원의 응대 [신설 2000.2.16.]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계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1. 관할 소방관서와 도지사, 행정부지사, 총무과장에게 급히 알림 <개정 1996.1.26., 1998.9.14., 2011.8.16.>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 시설로 진화작업 <개정 2011.8.16.>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개정 2011.8.16.>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11.8.16.>
1. 관할 경찰관서와 도지사, 행정부지사, 총무과장, 예비군대대장에게 급히 알림 <개정 1996.1.26., 1998.9.14., 2010.11.25., 2011.8.16.>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개정 2011.8.16.>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3.17., 1998.7.20., 2010.3.19., 2011.8.16.>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7.3.17.] <개정 1998.7.20.>
제15조(관인사용) ①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관인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 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한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하고 날인한 후에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문서업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16.]
제16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16.>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개정 2000.2.16.>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개정 2000.2.16.>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개정 2000.2.16.>
6. 삭제 <2000.2.16.>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당직근무 관련 법령에 관한 문서 <개정 2011.8.16.>
10. 당직명령서
11. 관인 및 관인날인기록부
12. 순찰용시계 및 전지, 전자순찰기 <개정 1991.9.9.>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1.8.16.>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소속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16.>
③ 삭제 <1998.7.20.>
[전문개정 1987.3.17.]
제17조(당직사령) ①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1989.10.5., 2011.8.16.>
② 삭제 <1989.10.5.>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도의 국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89.10.5., 1998.7.20., 1998.10.12., 2011.8.16.>
④ 당직사령실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16.>
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0.5., 2011.8.16.>
제18조 삭제 <1998.7.20.>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본청의 당직원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청사방호를 위한 경비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1989.10.6., 2011.8.16.>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3. 야간근무 실ㆍ과의 화재예방점검 [신설 1993.12.20.]<개정 2011.8.16.>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 및 중앙의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9.10.5., 2011.8.16.>
제20조(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1. 삭제 <1998.7.20.>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당직근무 관련 법령에 관한 문서 <개정 2011.8.16.>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1.8.16.>
제3장 비 상 근 무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2. 비상근무 제2호
3. 비상근무 제3호
4. 비상근무 제4호
[전문개정 2011.8.16.]
제22조(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1987.3.17., 1989.10.5., 2011.8.16.>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 <개정 1987.3.17., 2011.8.16.>
1. 본청은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개정 1987.3.17., 1989.10.5., 2011.8.16.>
2.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개정 1991.9.9., 2011.8.16.>
3. 시·군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치안자동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11.8.16.>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개정 1989.10.5., 1998.7.20., 2011.8.16.>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하면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89.10.5.]<개정 2011.8.16.>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9.9., 2011.8.16.>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1989.6.26., 2011.8.16.>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1989.6.26., 2011.8.16.>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1989.6.26., 2011.8.16.>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신설 2011.8.16.]
제24조 삭제 <1998.7.20.>
제25조(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1989.10.5., 2011.8.16.>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16.>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1.8.16.>
1.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 <개정 2004.11.29.>
2. 작업 현지요원 (현업기관)
제27조(비상근무중의 당직 <개정 1989.10.5.>)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0.5., 2011.8.16.>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89.10.5.] <개정 2011.8.16.>
③ 행정부지사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10.5.] <개정 2011.8.16.>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9.9., 2011.8.16.>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8.16.>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본청 상황실근무반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9.9., 2011.8.16.>
1. 총무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87.3.17., 2011.8.16.>
2. 상황처리반 : 자치행정과 직원과 각 실국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7.20., 2011.8.16.>
3. 연락반 : 통신업무담당직원과 문서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89.6.26., 1998.7.20., 2000.2.16.>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개정 1989.10.5., 2011.8.16.>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개정 2011.8.16.>
⑧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준하여 근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1991.9.9.] <개정 2011.8.16.>
제28조(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1987.3.17., 2011.8.16.>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6.>
1. 안보전화 <개정 2011.8.16.>
2. 치안자동 <개정 2011.8.16.>
3. 일반전화 <개정 2011.8.16.>
4. 행정전화 <개정 1989.10.5., 2011.8.16.>
제29조 삭제 <1998.7.20.>
제30조(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0.5., 2011.8.16.>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 <개정 2011.8.16.>
3. 비상근무 현황 <개정 2011.8.16.>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0.5.>
[전문개정 1987.3.17.]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사무실 보안점검조 및 청내 순찰조를 1조당 2명 이상씩으로 편성하며, 사무실 보안점검과 청내순찰은 1일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시에는 순찰횟수를 늘릴수 있다. <개정 1989.10.6., 1993.12.20., 1998.7.20., 2011.8.16.>
② 당직원 및 청원경찰의 순찰담당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89.10.6.] <개정 2011.8.16.>
1. 당직원 : 청사내 순찰함 부착구역, 비상근무중인 각 실ㆍ과사무실,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11.8.16.>
2. 청원경찰 : 청사외곽의 순찰함 부착구역,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구역 <개정 2011.8.16.>
③ 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1987.3.17., 1989.10.6., 1998.7.20., 2010.3.1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순찰조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1991.9.9.] <개정 2011.8.16.>
제32조 삭제 <1989.10.5.>
제33조 삭제 <1989.10.5.>
제34조(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개정 1998.7.20., 2011.8.16.>
제35조(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상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각종 통신망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신설 1987.3.17.]
제3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를 포함한다)등 연락체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전문개정 1987.3.17.]
제37조 삭제 <2000.2.16.>
제38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장비·보완 <개정 2011.8.16.>)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② 도지사는 복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본조신설 1987.3.17.]
제3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
[본조신설 1987.3.17.]생략...
4. 지방자치단체 직장방호규정(사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도청내 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적의 폭탄 테러침투 등 각종 위해활동으로부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호체제를 확립하여 신속히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무
제2조(청원경찰의 임무) 청원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문, 후문에 근무중인 청원경찰은 폭탄테러 침투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 인원을 선별적으로 통제하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즉각 제지하고 총무과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8.3.9.>
2. 대비정규전과 민방위사태하에서는 경계를 강화하고 본청에 출입하는 주민과 차량에 대하여는 신분을 확인후 출입시키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3. 공무집행방해가 예상되는 민원인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실, 과에 즉시 연락하여 직원이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대기중인 방호원에게 연락한다. <개정 1998.3.9.>
4. 주민집단 소란이 발생할시는 최소의 근무인원을 제외하고 해당 장소에서 소란을 수습한다. <개정 2012.6.28.>
5. 기통보된 차량과 본청직원이 탑승한 차량, 공무수행 관용차량은 특별한 의심이 없는 한 검문없이 출입시킨다.
6. 근무시간 이후에는 외부출입자와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신원과 용무를 확인한 후 출입토록 한다. <개정 1998.3.9.>
제3조(방호원의 임무) 방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비정규전과 민방위사태하에서는 경계를 강화하고 본청에 용무중인 민원인에 대하여는 안전한 지역으로 안내한다.
2. 주민집단소란발생시 대기 방호원은 해당 장소에서 소란을 수습한다. <개정 2012.6.28.>
3. 본청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증 또는 명찰을 패용 근무하도록 하고, 본청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하여는 방문목적을 확인한 후에 방문증을 교부 패용하도록 한다. <개정 1998.3.9.>
4. 민원소란의 우려가 있거나 방문패를 교부할 수 없는 민원인에 대하여는 해당민원 실,과장, 총무과장에게 보고후 대기 방호원과 이후에는 당직사령 및 해당민원실·과장 직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안내 시킨다. <개정 1998.3.9.>
5. 삭제 <1998.3.9.>
제3장 사태별 행동 제1절 폭탄테러침투
제4조(최초발견자) 폭탄테러침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사태발견 즉시 총무과장·중대장, 청원경찰, 방호원대기실, 인접실,과 및 근무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8.3.9., 2012.6.28.>
제5조(중대장) 중대장은 사태의 예방과 수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3선방호에 의거 경계를 강화하여 청사를 방호한다.
2. 중대본부 요원을 지휘하여 ** 남부경찰서, ** 중부소방서 및 인접부대에 연락하고 사태수습에 필요한 인원을 지휘한다. <개정 1998.3.9.>
3. 지사(행정부지사)에게 사태를 즉각 보고하고 방송을 통하여 청내 전직원에게 대피 및 출동을 시달한다. <개정 1998.3.9.>
제6조(실과장) 사태발생을 인지한 인접 실,과 직원을 지휘하여 즉각 출동, 침투자를 체포하고 폭파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한다.
제2절 주민집단소란
제7조(실과장) 해당 민원실, 과장은 민원소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인을 일정한 장소로 안내하여 설득 이해시켜 퇴청시까지 안내한다.
제8조(정도별 구분) ① 설득권유 : 청원경찰, 방호원은 집단민원 발생시 해당 민원실·과장 및 총무과장에게 연락한후 지체없이 민원인을 일정한 장소로 안내한다. <개정 1998.3.9.>
② 보호 : 기물파손, 고함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민원실·과장 및 총무과장은 민원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호 조치하고 상황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1998.3.9.>
제9조(소란별구분) ① 5명이하 : 해당 민원담당 실과장의 책임하에 소란을 수습하며 필요시 총무과장 및 인접실,과에 협조요청하여 소란을 수습한다. <개정 1998.3.9.>
② 6-20명 : 해당 민원실,과장 및 총무과장의 책임하에 소란을 수습하며 필요시 경찰서에 협조 요청한다. <개정 1998.3.9.>
③ 20명이상 : 해당 민원 실,과장 및 총무과장의 책임하에 소란을 수습하며 필요시 경찰서에 협조 요청한다. <개정 1998.3.9.>
제10조(장소별 구분) ① 정문및후문
1. 청원경찰은 해당 민원실과장 및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개정 1998.3.9.>
2. 해당 민원실, 과장 및 총무과장은 상황에 따라 민원인을 일정한 장소로 안내한다. <개정 1998.3.9.>
② 신관 : 해당 민원실,과장 및 총무과장은 소란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청경, 방호원, 인접한 실·과 직원으로 소란을 수습한다. <개정 1998.3.9.>
③ 구관 : 해당 민원 실과장 및 총무과장은 민원인을 일정한 장소로 안내하여 소란을 수습하고 대기청경 및 방호원으로 신관을 경계한다. <개정 1998.3.9.>
④ 공관 : 당직과장의 지휘하에 당직원, 청경, 방호원은 현장에서 소란을 수습하며 필요시 경찰지원을 요청한다.
⑤ 그 밖의 장소 : 해당민원 실,과장 및 총무과장은 민원인을 일정한 장소로 안내하여 소란을 수습하고 대기청경 및 방호원으로 신관을 경계한다. <개정 1998.3.9., 2012.6.28.>
제3절 민방위사태
제11조(최초발견자) 최초발견자는 총무과장 및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민방위사태를 즉시 전파한다. <개정 1998.3.9.>
제12조(직원) ① 본청직원은 민방위편성에 의거 즉각 사태 현장으로 출동하여 민방위대장 통제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② 민방위사태 발생지역은 해당 실,과 직원이 서류 및 비품 지출우선 순위에 의거 서류 및 비품을 즉각 지출한다.
제13조(중대장) 중대장은 사태수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중대본부 요원을 활용하여 ** 남부경찰서, ** 중부소방서, 군부대에 연락한다. <개정 1998.3.9.>
2. 방호원 및 청원경찰을 통제하여 경계를 강화시키고 필요시 동별로 소등하며 차량,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안내한다.
3.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하고 사태수습후 피해상황을 보고한다.
제4절 상황보고
제14조(민원소란) 민원소란발생시 상황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1.9., 2000.3.6.>
최초발견자 ┌─ 해당민원실∙과장 ┌─ 도**
│ │
└─ 총무과장 │─ 행정(1)***
│
│─ 자치행정**
│
│─ 소방재난**
│
└─ 유관기관
[전문개정 1998.3.9.]
제15조(민방위대비정규전) 민방위사태, 대비정규전, 그 밖의 사태하에서 상황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1.9., 2000.3.6., 2012.6.28.>
최초 발견자 ┌─ 총무과장 ┌─ 도**
│ │
└─ 중대장 │─ 행정(1)***
│
│─ 자치행정**
│
│─ 소방재난본**
│
└─ 유관기관, 관련부서
[전문개정 1998.3.9.]
제4장 근무요령
제16조(청원경찰)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3.9.>
1. 당일근무자는 총무과장에게 신고후 근무에 임한다.
2. 근무구역은 정·후문 및 기타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근무한다.
3. 대기근무자는 대기실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복장으로 대기 근무 한다.
4. 근무조는 3개조로 편성하여 첫째날은 09:∼18:00까지, 둘째날은 09:00∼다음날 09:00까지, 셋째날은 휴무로 하여 각 조별로 교대근무하며 청경반장과 그 밖의 필요인원은 주간근무만 실시한다. <개정 2012.6.28.>
5.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6.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총무과장 또는 당직사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7. 청경반장은 수시로 순찰하여야 하며, 전근무자와 후근문자는 교대근무시 특이사항이나 지시사항 및 방호장비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7조(방호원) 방호원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3.9.>
1. 당직실 및 신·구현관에 근무하는 방호원은 방문하는 민원인을 친절히 안내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교부 패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근무자는 신·구현관 출입민원인중 의심이 가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신분확인 및 출입을 통제하고 각종 집단민원 발생시 총무과장 및 민원 해당 실·과 또는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총무과장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3. 당일근무자는 총무과장에게 신고후 근무에 임한다.
4. 근무는 3개조로 편성하여 첫째날은 09:00∼18:00까지, 둘째날은 09:00∼다음날 09:00까지, 셋째날은 휴무로 하여 각 조별로 교대로 근무하여 방호실장은 주간근무만 실시한다.
5. 신·구현관 근무자는 출입증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6. 방호실장은 수시로 청내를 순찰한다.
제5장 교육훈련
제18조(교육훈련과목 및 회수) ① 총무과장은 청원경찰, 방호원의 자질 향상과 본청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훈련과목에 대하여 월4시간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3.9.>
1. 직무 및 예절교육
2. 상황전파 및 비상훈련
3. 체포술 및 소요진압 요령
4. 경계근무 요령
5. 제식훈련
6. 정신교육
②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부대 및 경찰관서에서 소정의 위탁교육을 받는다.
제19조 삭제 <1998.3.9.>
5.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사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등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상황근무 등을 포함한다)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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