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멕시코 시민과 결혼해서 몆년간 다른나라에 살고 있어서 멕시코 비자는 없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멕시코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는데.일단 비자가 없으니 워킹비자를 먼저받고 멕시코들어와서 업무를하며 영주권 신청을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영주권 신청을하고 멕시코 가서 워킹퍼밋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이런케이스가 없으니 전혀모르고.. 뭐 그렇네요
첫댓글 멕시코에 혼인 신고가 되어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1. 멕시칸과의 혼인시 : 2년 임시비자 후 3년차 영주권2. 워킹 비자 : 4년 임시 비자후 5년차 영주권주재원이시라면 회사에서 비자비용 지급할텐데 그래도 1번으로 진행하시는게 회사측도 이익이고 본인도 빨리 영주권을 받아서 좋죠 ^^1번은 멕시코에서 진행가능2번은 처음 임시비자(워킹비자)는 제 3국 또는 한국에서 진행
멕시코에서 혼인신고를했어요그렇군요 1번으로 진행하되 2년 임시비자기간에 일하면서 월급을받을수있을지를 확인해야겠군요..
워킹비자가 임시비자라고 부릅니다. 첫 해는 1년짜리이고, 2번째 연장부터 1~3년까지 선택해서 연장 가능합니다. 처음 비자가 나오는데 2~3개월 걸리는데, 신청하느 동안에 재무에서 사업자등록등등을 신청해서, 월급 지급위해 1달 정도 소요 됩니다.
멕시코인과 혼인 신고가 되어 있으면 비자 형태가 Familia 로 구분 됩니다. 그래서 임시 비자를 Familia tipo로 받으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으로 바꾸세요.
좋은 정보 댓글에서 많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멕시코에 혼인 신고가 되어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1. 멕시칸과의 혼인시 : 2년 임시비자 후 3년차 영주권
2. 워킹 비자 : 4년 임시 비자후 5년차 영주권
주재원이시라면 회사에서 비자비용 지급할텐데 그래도 1번으로 진행하시는게 회사측도 이익이고 본인도 빨리 영주권을 받아서 좋죠 ^^
1번은 멕시코에서 진행가능
2번은 처음 임시비자(워킹비자)는 제 3국 또는 한국에서 진행
멕시코에서 혼인신고를했어요
그렇군요
1번으로 진행하되 2년 임시비자기간에 일하면서 월급을받을수있을지를 확인해야겠군요..
워킹비자가 임시비자라고 부릅니다. 첫 해는 1년짜리이고, 2번째 연장부터 1~3년까지 선택해서 연장 가능합니다.
처음 비자가 나오는데 2~3개월 걸리는데, 신청하느 동안에 재무에서 사업자등록등등을 신청해서, 월급 지급위해 1달 정도 소요 됩니다.
멕시코인과 혼인 신고가 되어 있으면 비자 형태가 Familia 로 구분 됩니다. 그래서 임시 비자를 Familia tipo로 받으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으로 바꾸세요.
좋은 정보 댓글에서 많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