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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 문 답 변 ▷ 영주권 그리고 주재원비자..
멕 영 추천 0 조회 915 23.05.05 18:3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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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05 23:24

    첫댓글 멕시코에 혼인 신고가 되어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1. 멕시칸과의 혼인시 : 2년 임시비자 후 3년차 영주권

    2. 워킹 비자 : 4년 임시 비자후 5년차 영주권

    주재원이시라면 회사에서 비자비용 지급할텐데 그래도 1번으로 진행하시는게 회사측도 이익이고 본인도 빨리 영주권을 받아서 좋죠 ^^
    1번은 멕시코에서 진행가능
    2번은 처음 임시비자(워킹비자)는 제 3국 또는 한국에서 진행

  • 작성자 23.05.05 23:36

    멕시코에서 혼인신고를했어요

    그렇군요
    1번으로 진행하되 2년 임시비자기간에 일하면서 월급을받을수있을지를 확인해야겠군요..

  • 23.05.06 02:21

    워킹비자가 임시비자라고 부릅니다. 첫 해는 1년짜리이고, 2번째 연장부터 1~3년까지 선택해서 연장 가능합니다.
    처음 비자가 나오는데 2~3개월 걸리는데, 신청하느 동안에 재무에서 사업자등록등등을 신청해서, 월급 지급위해 1달 정도 소요 됩니다.

  • 23.05.06 06:44

    멕시코인과 혼인 신고가 되어 있으면 비자 형태가 Familia 로 구분 됩니다. 그래서 임시 비자를 Familia tipo로 받으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으로 바꾸세요.

  • 23.05.06 12:05

    좋은 정보 댓글에서 많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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