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하남시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고양시 창릉지구 개발제한구역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 접수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 수도권 일원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서울 수도권 경기도 전 지역 이축권 매도 매수 접수합니다.
이축권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세양 부동산 031-554-4985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공공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을 위한 공공택지 조성 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사업 지구에 편입 수용 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무형의 권리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의상 이축권 매매라고 부르고 있지만, 법률에 의하면 이축권만은 별개로 매매할 수 없으며 이축권이 발생하는 건물 매매 시 함께 양도되는 이축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 것입니다.
※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이라 하더라도 모든 건물에 대하여 이축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대책을 우선하여 따라야 하며, 이주대책이 포함된 경우로서 이주대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이축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원 3기 신도시 중 면적이 제일 넓은 남양주 왕숙 공공택지지구는 지난 연말 12월 3일부터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어서 타지역 3기 신도시 지역에 비하여 이축권 매매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하남시 고산지구 같은 경우 지난해부터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지급되고 있으나, 지장물 손실보상금 통지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울러 고양시 창릉 지구는 연초에 토지 건물 보상이 이루어 지리라고 보입니다.
이축권 매매 시 건물 등기이전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축권에 대한 매매 약정이야 사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건물 가약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매도자가 토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통지서를 수령 후 건물을 등기 이전하면 최적의 시기입니다.
왜 이축권의 매매에 있어서 등기이전 시점이 중요하냐 하면요, 건물 등 기 이전하고 건물 손실보상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 신청 시에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때부터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특법 시행령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제4호 다목에 의하여 건축 허가 신청 시 공익사업 법에 의한 이주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건물 지장물 보상금 수령 후 또는 이주대책의 수립 여부가 결정된 이후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에 따라 이주자택지 배(선정) 정이 끝난 후에 건축 허가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축권 발생 건축물이 주택인 경우 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건축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한 경우 주택으로 건축하여 사용승인 완료 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시행령의 용도변경 내용입니다.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화 천을 말한다)의 양쪽 기슭(양안)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수도권 전지역 공공이축권에 대한 문의는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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