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종합소득세" 라고 검색하니, 이런 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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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어딘가에서 발췌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의 종합 등 징세 상의 복잡함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납세 절차상의 복잡함을 면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 및 기한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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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네요.
역시 어렵게 적혀있네요.
쉽게쉽게 갑시다.
종합소득세란
- 1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개인이 5월에 자진신고해서 내는 세금.
좀더 쉬워진것 같네요.
자, 다시 봅시다.
소득의 종류가 6가지가 되네요.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몇년전 하우스GO 기준) : 이자소득, 근로소득 두개가 끝이네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끝입니다. 보통 그렇지 않으신가요?
지금 하우스GO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생겼네요. 올해 다 받아도 많은 액수의 월세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올해는 간편장부수준, 내년은 복식부기장부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복식부기장부를 써야되네요. 복식부기대상자가 그냥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됩니다. 대신 돈이 줄줄새지요.^^
그리고 하우스GO는 올해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하우스GO는 기타소득이 뭔지 모릅니다. ^^;;;;;;;;
하우스GO는 배당소득이 없습니다. (당당함)
하우스GO는 사업소득도 없습니다. (당당함)
빨리 기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을 만들어야 겠네요.
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사님들께 맡겨도 됩니다. 그래도 세무사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만저만하게 해서 얼마 소득세내게 해주세요.
서로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하우스GO는 셀프 정말 좋아합니다.
셀프 복식부기장부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열심히 공부해볼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소득6개를 다 모아 용신을 불러내서 소원을 빌겠습니다.^^ (아재개그)
세금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 준공공임대사업의 필요경비 중 제일 중요한 항목은 바로 대출이자, 감가상각 입니다
첫댓글 부럽네요 열정이
재테크도 권태기가 있는거 같아요
님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하우스GO 블로그도 있는것 알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소득의 구분
(1) 종합 소득
가. 이자 소득~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액
나. 배당 소득~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다.사업소득~일정한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연간2천만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2014~2018 한시적 적용)
라. 근로 소득~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마. 연금 소득~ 공적, 사적 연금
바. 기타 소득~ 가 -- 마 외의 소득으로 위약금,배상금
※기본공제 -1인당150만원, 해당거주자, 배우자,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2) 퇴직 소득
(3) 양도 소득~ 자산이 유상
댓글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빠졌네요.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따라서 하우스GO 님은 사업소득이 있는겁니다. 당당하시면 안됩니다 ㅎㅎ
@하우리 ㅎㅖㅎ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