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머프님 종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초기단계이며,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현 동대표들(이분들은 꼭 자기들이
재건축조합 관련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향후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포함)에 과거에 비리 사실이 분명한 인사들은 확실히
배제해야겠다는 생각이며, 따라서, 재건축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관리규약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규약에 소위 "재건축조합설립에 관한 규정(??)"등을 만들어서
적어도 과거 비리등에 연루된 인사들의 진입을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 동대표들이 불합리하고 비양심적이다면
저도 소장으로서 적당히 눈치나 보면서 자리보전이나 생각하겠지만
배후에서 소위 음모(??)를 꾸미고 있는 분들(-이들의 과거를 아는 누가 보아도
꼭 배제되어야 한다고 여겨짐)은 아파트관리업무는 물론이요,
재건축 업무도 독단적으로 처리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조합설립시 규약을 만들때 삽입 할 수 있도록 연구했다가 조합 설립시 조합 규약에 삽입하고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입주민이 아닌 구분소유자 중심이기에 또한 소유권은 계속 변경이 되니.....그분들은 벌써 조합 설립이나 진행절차를 알아보고 계실테니까요....
사심 없으신 분들이 눈크게 뜨고 계속 지켜보셔야 겠네요.... 관리업무 외의 사항이고 소유권자들의 자치사항이기에 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