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서 8년간 실제결혼후 결혼비자로 거주하다 이혼을하지않코 귀국하여 결혼비자 자격은 자동으로 만료되어 그후로 두세번
관광비자로 사업차 방문하였습니다
현제 와이프는 현지 연락이
두절상태이라 이혼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고요
다름이아니고 금번 제가 근무하는
회사(법인)으로 일본에 지사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요식업을
하려합니다. 식당을 하나 하려하는거지요. 이럴경우 비자 관계는
어떤식으로 진행을해야하는지 ,제가 거기 실 운영자(책임자로)갈경우 저의 현재 비자는 어떤식으로 하여야하는지 등등
진행 절차와 비용등을 좀 자세히
상담받고 준비하여 일단 방문하여 현지 행정서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금번 일본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방법과 준비 서류등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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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요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는 경영관리비자(구: 투자경영비자)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것은 내용이 광범위하여 글로 답변 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①점포임대차계약
↓
②정관작성
등 회사설립
↓
③세무서
등에 회사설립신고
↓
④비자신청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서류)
①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규격봉투(392엔 우표부착)
(회사서류)
①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②주주명부
③정관 사본
④주주총회의사록(임원보수결의)
사본
⑤회사안내서
⑥등기사항증명서
⑦결산서(최근)
사본
⑧임대차계약서 사본
⑨사업계획서
*신설회사인 경우: ①⑦대신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원천소득세납기특례승인에
관한 신청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455763856F3A3C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