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이 넘어서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불자 폰’이 등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불자 폰’이란 신용불량자들에게 편법적으로 제공되는 휴대폰으로 교묘한 가입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휴대폰 판매업자들이 제시하는 가입조건은 ‘미성년 자식을 둔 기혼자’. 신용불량자들이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실제 사용자를 미성년 자식으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휴대폰 할부 구입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가입 명의자로 기재하면서까지 휴대폰을 구입하고 있다. 특히 ‘신불자 폰’을 구입한 신용불량자들이 할부금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통화료를 연체하면 실제 사용자로 기재된 미성년 자식들마저 신용불량 대상으로 기록돼 온 가족의 신용불량’을 조장하고 있다.
‘신불자 폰’으로 자식들까지 제2의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신용불량 대물림’ 현상이빚어지고 있는 셈. 현재 시중 통신전문 유통회사 및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을 통해 신용불량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신불자 폰’은 12개월 동안 할부 납입할 수있으며 장기체납자들의 가입도 종종 이뤄지고 있다.
신용불량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기종은 삼성x8300, LG사이언6160 등 3, 4종. 보통 단말기가격은 보조금으로 전액 지급되며 일부 수수료와 제세공과금을 합해 12만원 선 정도만 납부하면 신규 가입이 가능해 신용불량자들을 유혹하는미끼로 작용한다.
한복환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은 “신용불량자의 휴대폰 서비스가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서울보증보험이 이동통신사의 보증을 선 단말기의 경우, 연체가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자식 명의로 구입한 휴대폰을 사용하는 신용불량 고객이 요금을 장기 연체하면서 미성년자 자식을 또 하나의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말했다.